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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여! 성경과 교리와 장정 그리고 진실과 정직위에 합리적이요 상식적인 가운데 영원하여라.

작성자
오영복
작성일
2020-09-21 19:19
조회
748
나의 페북행복 일기(?)

내일과 모레(9.22~23)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감독회장 후보 등록일~
기쁨과 설레임이 있는 축복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당 되시는 후보자님들은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기도하시며 준비해 오셨을까요?그리고 얼마나 설레이실까요?
아무쪼록 10.12일 선택 받으신분들이 성경과 교리장정을 중심으로 지극히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가운데 잘 치리하셔서 감회교회의 본질을 찾아 주셔서 자랑스러운 감리교회와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주셨으면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도 감리교단에서 34년째 목회하고 50년 신앙생활해 오면서도 감독회장님,감독님들,감리사님들을 뵐때마다 선후배 나이를 불문하고 깍듯이 예의를 지키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배웠으며 87세가 되시며 평생 삯바느질로 6남매를 키우시고 그중 세명의 목사님과 2명의 선교사님을 배출케 하신 어머님 이화수원로장로님으로 부터 배웠고 보아 왔기 때문일겁니다.

이런 감독회장님과 감독님들을 선출하는 데 한표 행사를 할수 있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중부연회 선거인단이 된데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감리교도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지금~
오늘 오후5시는
중부연회가 지난 9.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선거권자 선출결의 유효확인 가처분’(2020카합21763)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중앙지법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
연회는 연회의 직무를~총회 선관위는 선관위 직무만 다하면 될텐데요~

<직무:각연회=선거인단 명부작성및 제출,선관위는 명부관리(?)>

중부연회가 선거인단의 명부를 작성하여 총회선관위에 보내는 직무를 다하면 법적 재판기구(?)가 아닐것 같은 총회선관위는 각연회가 보낸 선거인단 명부만을 관리하는 일이 선관위의 직무요 가장 합리적이요.상식이 아닐까요?
앞에 글을 쓰신분이 교리장정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를 잘 인용해 주셨군요.
교리와 장정 【16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 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② 선관위는 후보 등록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후보 등록일 전까지 확정한다.
③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즉시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선관위 직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할부분이 아마도후보등록후 후보자들이 제출한 엄청난 자료들을 근거로 자격유무를 점검 하는 일과 짧은 시간에 후보자들이 누구인가를 선거인단들에게 알려주고 홍보해 주는 일이 중요하기에 교리와 장정에도 선거인단 명부관리 부분보다도 후보자들이 제출해야 할 자료들과 검증부분,투표방법,선거관리등 분야가 교리와 장정의 엄청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아닐까요?

연회는 연회의 직무를~선관위의 직무와 본질에 충실하고 성경과 교리장정을 근거로 지극히 합리적이요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면서 하면 무리가 없을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몇개월동안 중부연회 교역자들과 평신도들이 아파하고 있읍니다. 특히 선거인단들이요.
선거인단 개인적으로 유지재단 편입 문제등 교리장정을 근거로 결격 사유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이지만요.
코로나19 극한 상황 속 절차상 문제만 따지려고만 한다면 개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선거인단(교역자,평신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침해는 누가 책임져 줄까요?

*선거인단인 저와 울교회 평신도대표 경우를 보더라도 적법하다고 여겨집니다.
1)감리회의 선거인단은 교리와장정의 규정에 따라
정회원 11년급 이상이 되었다.
2)평신도들은 지방회에서 평신도 대표로 선출되어
정회원11년급 이상 자격자와 동수를 연회에서 각지방별로 연회 현장에 재석한 회원중 선출한다.
3)연회에서 선출시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하여 총회 선관위에 보낸다.
4)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정상적으로 선거인단 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런데 연회에서 각지방별로 적법한 절차에 선출하여 보고한 선거인단의 명단을 작성하여 선관위에 보내는데 연회에서 받은 명단을 받아 관리해야할 선관위에서 절차상(위임장 ) 하자가 있다고 결국은 중앙지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저희 지난 4년동안 교단 총심위 반장2년,연회 행정재판위원장2년의 경험상만을 보더라도~ 재판관님들이 개인의 참정권을 인정해 주듯이 절차상 문제를 적법한 개인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절차는 코로나19의 극한 상황을 고려 할수도 있기 때문일것이다.
예외는 제가만일 유지재단 편입등의 문제가 걸린다면 코로나19 극한 상황일지라도 선거인단 개인의 권리는 주장하지 못할것이다라고 생각한다.

본질과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계속 진행 하려 한다면 지극히 오해와 합리적 의심을 사는 소모적인 정쟁이 될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음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이 기억되는데요.
'26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저도 근간에 중부연회 행정재판 위원장으로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 될까를 위하여 성경과 교리장정을 근거로 해서 재판 하려고 몇날 몇일을 행정재판 위원들과 고뇌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요즘 대한민국 백성들~감리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롭고요.합리적이요 상식적이요 이성적인지 모릅니다.
진실과 정식이 통하는 시대인데요.

어찌할수 없는 코로나 19상황속에서
모든 일들이 성경과 교리장정을 중심으로 잘 해결이 되어 선거인단에 하자가 없는 중부연회 선거권자(교역자,평신도)는 물론 각연회의 감독님들과 감리회 선거인단 전체가 하나되어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계획된 날 기쁨속에서 정상적으로 치러 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체 1

  • 2020-09-22 09:07

    목사님의 진실한 마음을 공감합니다

    상식을 방관하므로 혼돈을 야기시킨 원인이 있었다생각합니다.

    1. 상식의 팩트
    위임장의 효력을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팩트는
    위임의 목적입니다. 효력은 여러가지 다틈이 있겠는데요
    실제로 총행재판 2반은 인정할수없다고 교리와장정을 제시했습니다. 총특재는 위임장을 인정하나 의결권을 줄수없다고 하면서기권표로(반대의견) 법리적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효력으로 다툼을 하는데는 위임자의 의도를 무시한 결과를 볼수밖에 없는것입니다. 결국 위임장을 정확하게 판단할 잣대는 위임장의 목적이 담긴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팩트는 위임장의 사용목적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임장을 제시해야할 연회는 위임장을
    사용할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이 분명한 목적을 명시하였을 것인데요 이 것을 망각하고 효력다툼으로 본질을
    흐리게 틈을 주고말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상식적인 선에서 모든 법이 있기에 법관들도 이를 중요하게 적용할것으로 봅니다.

    감리교회의 회원이자 국민의 한사람이란 기본적 상식을 인식해야할 시대적 정황이라 봅니다. 그래서 총회선거관리위원회도 고민속에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게 의뢰한 것은 참 잘하였다 봅니다. 그러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단은 교권의 자유를 민법으로 제한받으면 안된다 라는 자존심의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의 민법적 판단을 무시한 것입니다. 결국 총특재의 판단은 위임장의 목적보다 효력에 중점를 두어 한계를 두어서 어떻게 하든지 총특재의 권위를 지키는 판결을 한것뿐입니다

    이를 위해서 총특재는 자기자리를 위협하는 위임장을 어떤해석을 하든지간에 불인정할 목적을 두었던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새로운 정국속에 재판을 하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봅니다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코로나19 긴급사항들과 특재위의 권위를 지키려는 것들이 특재위는 심각한 내부갈등이 있었던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상식적인 국민의 회원권(참여권)을 인정하였더라면 지혜로운 특재위로 인정받았을것입니다. 하지만 특재는 법조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재위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고 재판의 본질을 무시하니 엉퉁한 판결문이 나오게 된것입니다. 결국 이 판결문을 인용하여 악의적으로 누군가가 (무리)자기의 사욕을 위해 사용하는데 칼을 쥐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교리와장정을 지킨것이라 생각하더라도 국민의 개인의 보장권을 지켜주어야하는 위급한 사항을 저버리는 무자비하고, 불의한 재판위로 오명을 받게 될것입니다.

    결국 민사까지 가게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지만 이를 지혜롭게 판단해야할 법관을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위임장을 받은 연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 받았는가 '목적'이 핵심논제라는 점을 알아야합니다. 상식적으로 위임장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목적'에 중심적 논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연회는 회원의 권리가 보존되도록 힘쓰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피선거권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힘쓰는게 지혜입니다.
    지금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변호사는 명확하게 판단하여 민사소송의 재판에 의견을 제시할 명분이 없음을 인정하여야 비로소 지혜롭고 상식적인 변호인이라 인정받게 될것입니다.

    목사님처럼 감리회의 회원이 교리와장정안에만 예속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위임장을 통해서 부여받는 것까지 확대되어 생각하는 지혜로운 법관의 판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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