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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조된 총회 행정재판

작성자
김종복
작성일
2020-08-07 18:55
조회
935
감리교회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충청연회 및 총회 행정재판의 판결문(정기당회결의무효확인)을 공개합니다.

판결문은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원인은 아래의 감리회소식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06 OO교회 하나님 전상서(1회)
9844 OO교회 하나님 전상서(2회)
9870 OO교회 하나님 전상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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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은 개체교회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리회의 판례가 될 것이기에 충청연회와 총회의 행정재판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전체 2

  • 2020-08-08 01:32

    단언컨대, 2020년 7월 9일
    감리회 분부 16층에서
    합덕교회 당회관련 상소심의 선고가 있던
    총회 행정재판의 자리에는
    성신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이해관계에 얽힌 '감신'이 역사했을 뿐입니다.

    K신대 출신들의 치졸한 카르텔이 펼치는
    광란의 궤변만이 감리교회를 허물고 있었는데...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장로님 한 분은
    불의한 재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명도 거부하였습니다.

    반장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재판의 왜곡에 앞장 선
    S목사는 합덕교회 사태 초기에서부터
    합덕교회 N목사를 뒤 봐주면서 코치하던 이였는데
    원고측에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사유에 대한 통보'도 없이
    그냥 기각이 되었다며 (본부 행정실의 답변) 뻔뻔스럽게
    재판을 맡았고 결국 자기들 입맛대로 재판을 농단하였습니다.

    반장 S목사, 위원 K목사, L목사, C목사 전원 K신대 출신들...
    합덕교회 N목사 역시 K신대 출신 !
    불의한 재판으로 감리교회를 허무는 K신대의 Fellow Ship~~
    (패거리정신?)에 시골교회 성도들은 심령에 칼을 맞았고
    오늘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안에 정말 ... 정의는 없는 것입니까?


  • 2020-08-08 13:11

    판결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담임자가 고의적으로 원고측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등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당회를 진행함으로써 원고측 당회원들이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장석에 올라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을 무력으로 끌어내리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임목사의 지지자들이 원고측 당회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원고측 당회원 늑골 골절상을 입음)

    담임자는 장로들과 8시간이라는 초유의 마라톤 회의 끝에 토출한 기획위원회 상정의안을 배척하였으며, 또한 당회 전에 원할한 당회진행을 위하여 담임목사가 작성하여 당회원들에게 미리 배포한 당회자료를 무시하고 안건을 직권 상정하는 등 회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담임자가 기획위원회에서 합의하고 배포한 당회자료에 의하여 당회를 진행하였다면 장로들을 비롯한 당회원들은 당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담임자는 2018년 당회를 비롯한 임원회 등에서도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회원들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는 등으로 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끄는 등으로 발언권을 주지않음)

    담임자는 자신의 뜻을 얻기위해 1차로 용역 14명을 동원하여 당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2차에는 용역 80명을 동원하여 교회 출입문을 막고 반대측 당회원들의 주일예배와 당회참석을 저지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당회원들만을 우선 입장시켜 다른 장소로 빼돌린 후에 공지된 당회장소에서는 담임목사 혼자 용역들에 둘러싸여 형식적으로 예배와 당회를 4분여만에 끝내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과 당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담임목사는 반대측이 무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부득이 옹역을 동원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충청연회 행정재판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하여 원고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라는 담임목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은 아무런 이유없이 무단하게 의장석을 무력으로 점거한 사실도 없거니와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동문 목사를 살리기 위한 날조된 총회 행정재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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