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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성과 선거파탄의 책임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20-08-01 14:13
조회
1417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3일 자로 각 연회 감독에게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거권자 명단 제출에 대한 것으로 7월 6일까지로 공지했고,
둘째는 장정유권해석의 내용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임장으로 실시한 지방회가 유효하다]는 것이다.

첫째 문제는 거론의 여지가 없다. 지정한 날짜를 준수하여 선거권자 명단을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두 번째 항으로 위임장으로 출석과 결의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유권해석의 내용이다.

필자가 그 공문 내용을 인지하고 소지하고 있기에 공개하고자 한다. [유권해석한 내용]

질의1.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방회원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지방회가 유효한가?

해석 : 교리와 장정 부록 의사진행규칙 [670] 제1조(개의) 2항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2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2항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를 준용하여 위임장이 적법하다면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지방회는 유효하다.

총회 선거관리위원에게 질의한다. 이 공문은 누가 보냈는가? "위원장 박계화"라고 적시되어 있다.
감리교회에 또 다른 총회 선관위가 있는가? 아니면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인가?
일구이언하는 자의 말은 신뢰할 수가 없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스스로 보낸 공문을 무효로 만들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결국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모든 지방회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지방회 개최가 무효인데, 임시연회를 열 수나 있겠는가? 평신도 연회원이 전혀 없는데 연회를 어떻게 여나?
선관위 대변인이든, 선관위 장이든, 서기든지 누군가는 책임지고 대답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아무래도 이번 총회 선관위는 올해 9월에 선거를 치를 의사가 없는것 같다. 무언가 숨은 의도가 있는가?
지방회가 무효이면, 연회는 당연히 무효이다. 지방회도 사고지방회, 연회도 사고 연회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임시연회를 연들 소위 말하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가?] 선관위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

선관위공문-위임장.jpg



전체 11

  • 2020-08-17 23:56

    연회의 심사와 재판이 어떠한지 알면 기절하여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달나라 연회의 화성 연회의 감독 선거의 모습인가?
    달나라 화성 감리교단의 문제인가?
    화성 감리교 꿈나라 연회의 이야기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연회의 심사와 재판기록을 누구나 볼수 있도록 하는 게시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 채택도 없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달려가는 심사와 재판의 모습들 ~~~~~
    그러니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화성나라 연회 감독에 당선되어 올 독식하여 교권을 잡고 패권을 잡고 나면 올 독식한 교권을 휘두르고, 그러니 국위원, 이사 자리 받아서 화성, 목성, 달나라 다니며 어깨에 없는 힘 주고 다니며 벼슬한 줄 아는 목성 감리교단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미국 감리교회 이야기인가? 어느 우주의 달나라, 화성의 감리교회 모습인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이 달라질까?
    더해져서 주님이 빨리 오실까?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


  • 2020-08-01 14:48

    목사님 총특재위원회가 위 공문의 내용을 모르고 판단했을까요?
    결국 이랬다 저랬다하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래도 원칙적으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을 존중해야 교단의 법질서가 세워지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봅니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감리교회의 입법의회로써 결의는 법이 되기때문입니다. 고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안에서 권위가 세움을 받은 것이고, 선거를 위한 한시적인 권한을 총회로 받아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는데 있지 권력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법해석을 받은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권한은 없다고 봅니다.


  • 2020-08-01 14:58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죠. 기울어진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죠.
    이번 선거는 물 건너 간 느낌입니다. 선관위의 지그재그 행보가 선거를 무산시키는 것 같아요.


  • 2020-08-01 15:46

    총특재의 결정은 심급이 맞지 않기에 불법적 결정이다.
    게다가 민법을 부정하는 결정을 했으니, 총특재가 입법기관 행세를 했다.
    총특재는 무소불위의 특권의식을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아무리 총특재라도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다. 총특재는 못할 짓(?)을 하고 말았다.
    결과는 2020년 감독회장, 감독선거의 스텝을 꼬이게 만들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


  • 2020-08-01 20:28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회의 문제를 연회행정재판을 거치지 않고
    심급에 맞지 않게
    총회행정재판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위법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중부연회 선거권자의 선출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


    • 2020-08-03 22:09

      시흥남지방의 위임장의 효력에 대한 특재(오판)판결에 심히 아쉽지만 더 황당한 것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가 정기연회전에 보낸 공문를 참조하여 개회하고 의결한 것까지 무효라고 하여 다시 임시연회를 개회하도록 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 봅니다.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각연회에게 "임시연회를 개최하여 다시 의결을 하세요" 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를 따라 임시연회를 개회공지를 내었는데 정족수 미달로 성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 책임을 연회가 감당해야 하나요?
      그리고 연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전 '연회원의 선거권'를 박탈당해야 맞나요?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기연회전에 보낸 공문을 참조로 정기연회를 개회하고 정기연회시 의결된 사항들은 그 시간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시흥남지방회의 특재판결(오판)을 인용하지 마시고, 합당한 판단을 하여 혼돈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0-08-02 09:38

    기감의 각종 위원회 총대을 한번만 잡아 봐요


    • 2020-08-03 07:48

      총회 대표나 총회 각 국위윈은 잡는 것(권력)이 아닙니다.
      역할을 하라는 것이고, 그 역할은 장정에 입각해야 합니다.
      사명을 권력으로 착각하는 못난 인간들이 문제인 것이죠.


  • 2020-08-03 10:49

    장정유권해석의 해석한 사항을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임장이 적법하다면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지방회는 유효하다."
    대개의 보시는 분들이 "적법하다면"을 생략 한 채로 "위임장은 유효하다" 라고 보시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임장에는 여러 종류의 위임장이 있게 되는데
    출석에 대한 위임장(성원 정족수)이 있을 것이고
    안건 결의에 대한 위임장이 있는데,
    안건의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위임사항에 연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을 기록하여 안건마다 가,부, 또는 동의 내지는 찬성과 반대의 표기를 하여 위임한 위임장이 적법한 위임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위임장 내용에 언제(위임일자),무엇을(상정안건), 어떻게(찬성,반대), 누가, 누구에게,위임을 하였는지 위임장의 적법한 요건이 충족 되었는지의 확인이 필요 할 것같습니다.


  • 2020-08-03 14:37

    중부연회에서는 중요한 안건 결의에 대하여, 안건마다 결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위임장에는 감독선거권자 선출에 대한 결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임일자, 상정안건, 누가 누구에게 위임하는지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 2020-08-03 19:19

      맞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적합한 위임장'란
      본인의 서명과 위임할 내용이 있다면 적합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부적합한 위임장이란 본인의 동의없이 타자가 임의로
      만든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분명 총회장정유권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것은 '민법에따라 회원권보장(출석,의결권)을 한 위임장'입니다.
      의회마다 의회의결안이 다양하게 산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회원의 권리(의사결정)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위임장은 유효하다' 라고 해석한 것은 참 잘하였다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의뢰와해석'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를 위해 각연회로 보낸 공문'유의사항'을 따라 개회,결의한 사항들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회원)들의 참여권을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잘 해주어야 혼선과 사회적 질타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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