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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교회 하나님 전상서(1회)

작성자
곽은숙
작성일
2020-07-15 00:22
조회
1608
합덕교회 하나님 전상서 (1회)

2020.5.8. 충청연회 행정재판위원회는
합덕교회 2019년 당회결의무효 사건에 대하여 재판위원 전원일치의 판결로
1. 당회의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위 1항의 의결은 행정재판이 확정될 때끼지 그 효력의 전부를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2020.7.9. 충청연회의 판결에 대하여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피상소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고 피고(상소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감리교회 이래서는 않됩니다.

2020.1.5.에 용역 18명 동원, 2020.1.19.에 또다시 용역 90여 명을 동원하여
신성한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예배를 방해하며 성도를 겁박하는 가운데 강행한 합덕교회 정기당회를 보며 감리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자괴감과 함께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불의와 부조리를 수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 애매한 비방과 온갖 불공정과 고통을 겪은 후에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교회법에 제소하여 교회재판을 통하여 잃어버린 교인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하고 신앙의 가치와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덕교회는 104년의 역사를 이어 오며 성도들 간에 교회 내 외를 막론하고 법에 제소하는 소위 고소 고발이 없었던 좋은 교회였습니다.
2018. 2. 25 현재의 담임목사가 부임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담임목사는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대화와 정상적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매사에 예수의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며, 만약 분쟁 당사자들이 너무 격앙되어 있다면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평화롭게 중재하여 이를 해결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담임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 담임목사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고사하고 노골적으로 편향된 시각과 일방의 주장에 편승하여 분열과 갈등을 확산시켰으며 법으로 가야한다고 송사를 부추겼습니다.
담임목사는 문제의 내용과 실체를 잘 살피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눈물로 간청하는 성도들의 호소를 외면하였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던 성도들은 불법당회를 통하여 임원 재임명에서 제외되는 부당함과 또 목사를 내 쫒는 마귀라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담임목사는 분쟁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재하고 화해시키기보다는 추종하는 교인들을 사주하여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이제는 부목사들과 사모까지 나서서 교회를 송사의 지옥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합덕교회 사태의 핵심은 현 담임목사가 부임하기 3년 전에 있었던 2015. 3. 31 교회 이전신축부지 매입과정에서 김OO장로가 부정을 저질렀다며, 담임목사는 2018. 7. 1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임원회를 열었고, 그 임원회에서 재정부장이란 자가 김OO장로가 교회 돈 8,400여 만원을 횡령하였다. 라고 발언함으로서 사태가 촉발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2019. 6. 4 충청연회 당진남지방회 재판에서 김OO장로의 횡령 또는 배임혐의에 대하여 실체가 없다. 2019. 8. 20. 완료된 충청연회 상소심 재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로 이미 종결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는 교회재판 이후 누군가의 꾐에 빠져 김OO장로와 그의 결백을 믿는 장로들을 교회에서 축출할 목적으로 담임자의 입장발표라는 명분을 앞세워 계속하여 김OO장로가 토지 매입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며 의혹을 제기하였고, 결국 이 사안은 담임목사 지지자들에 의하여 사회법에 또다시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검찰 조사결과 김OO장로는 2020. 5. 21자로 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는 교회의 출입문을 걸어 잠그는 등으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저해하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를 비롯한 성도들을 축출할 목적으로 입장표명을 통하여 교인간의 편가르기를 계속하였고, 지역사회 전도의 문을 닫히게 하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상실케 하는 이런 소모적인 분쟁을 당연히 중지를 시키거나 개입하지 말았어야 할 것임에도 당사자들에게 단 한번의 확인절차도 없이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자세와 입장으로 충성되이 일한 장로를 도둑으로 몰아댄 것이 합덕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김OO장로가 8,400여만원을 횡령했다. 라는 그 재정비리 의혹은 언제부터인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이제와서는 장로들이 담임목사를 내 쫒으려 한다. 라고 사실관계를 변질시켜 왜곡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갖은 거짓말로 특정 성도를 비방하고 모함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담임목사는 교인들을 이간질하여 교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으며, 감리교단의 명예를 손상하면서까지 오직 자신의 권위와 안위만을 위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합덕교회 담임목사의 2018년과 2019년 당회 진행과정을 살표 보면

■ 담임목사는 2018.2.25 부임하여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또다시 당회를 위한 기획위원회의 결의사항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당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예로 2018년 정기당회에서 2015. 3. 31 이전신축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도 재정부장이었으며, 임원회(2018.7.1)에서 김OO장로에 대한 재정비리 의혹을 제기할 당시에도 재정부장이었던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박OO장로를 기획위원회와 당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정부장으로 재임명하였습니다.

■ 담임목사는 2018년과 2019년 정기당회 및 임원회 등에서 회의 진행을 편파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회의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자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고 마이크를 끄고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를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또한 교리와 장정을 임의로 해석(예를 들면, 임원회에서 원로집사, 원로권사를 회원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장로 및 임원들과 원로성도들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켜 원로성도님들이 시무장로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게하는 방법으로 성도들 간의 관계를 이간질 함)하여 성도들을 이간질시켜 교회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 2019. 12. 25 기획위원회에서는 원만한 당회 진행을 위해 문제가 되었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금번 2019년 당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추후에 연회 장정유권해석에 따르기로 장장 8시간이라는 긴 회의를 거쳐 결의된 사항을 묵살하고 담임목사가 당회에서 기습적으로 장로 파송유보를 직권 상정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당회원들만을 당회에 참석시켜서 결의하였습니다.

■ 징계 당사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인사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적법한 토론 절차도 없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치 아니한 채, 담임자가 당회에서 일방적으로 장로 파송유보 안건을 직권 상정하여 장로 2명에 대한 파송유보를 결의하고, 이를 반대하는 시무권사 25명을 재임명에서 제외하여 권사직분을 박탈하였습니다.

■ 무엇보다도 담임목사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당회를 열기 위하여 2020.1.5.과 2020.1.19. 용역들을 동원하였으며, 특별히 2020.1.19.에는 용역들이 교회 출입문을 가로막고 자신을 찬성하는 당회원을 다른 장소로 빼돌리고 공지된 당회 장소에서는 용역들에 둘러싸여 회중이 없는 형식적인 나홀로 예배와 당회원과 당회서기가 없는 당회를 진행한 후에 다른 당회장소인 소예배실로 이동하여 용역들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2~3중으로 가로막고 자신의 뜻에 찬성하는 당회원들만을 참석시켜서 당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담임목사는 교회를 편견을 가지고 운영하고, 당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외부인력(용역업체)들을 2회에 걸쳐 100여 명을 신성한 교회로 끌어들여 성도를 겁박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당회참석을 방해하여 교인의 기본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담임자에게 불만을 품은 장로측이 먼저 자신들의 장로직 보존을 위해 무력으로 강단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당회를 방해하여 할 수 없이 용역업체를 불러 들였다. 라는 담임목사의 궤변에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목사4명, 장로2명, 법조인)의 목사들은 목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회의 진행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해준 목사가 재판위원장으로 재판을 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당사자들은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자문해준 재판위원장 목사에 대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기피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직무대행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기피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감리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뭐라 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교회재판의 과정이 진정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성도들의 죽어가는 심령을 살려내고 쓰러진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저 한 사람의 목사의 앞길에 지장을 주고 있는지가 더 큰 관심사가 되어있는 총회재판의 한계...
전혀 합리적이지도 신앙적이지도 않은 교회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신도들은 감리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과 함께 배신감으로 인한 깊은 영적인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이 교회법상 적법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리교인으로, 합덕교회가 감리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정말 이런 외부폭력집단을 돈을 주고 교회로 불러들여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것까지도 교회법상 직무상으로 담임목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용납이 된다면 앞으로 감리교회는 조직폭력이 판을 치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합덕교회 성도들은 변칙세습을 통하여 아버지 빽으로 담임자로서는 첫 목양지인 합덕교회로 부임하여 부임한지 3개월만에 충성된 일꾼을 도둑으로 몰아가도록 방치하고, 이에 저항하는 이들을 교회 내,외의 법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합덕교회를 송사의 지옥으로 만든 불의한 담임목사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다수의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들도 잘못한 부분도 있기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전의 교회로 회복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 편향적이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사랑을 베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목회자로부터의 목양을 원합니다.

감리회 성도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
우리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합덕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위 기재된 내용은 지역신문인 당진시대 또는 유튜브에서 합덕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9

  • 2020-07-16 13:18

    김교석님의 신앙에 기초하고
    감리회 교리와장정에 입각하여
    마음을 담아 전해주시는 묵직한
    조언에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0-07-15 10:34

    장정에는 정기당회와 임시당회로 구분하고 있는데, 정기당회는 11월 또는 12월에 담임자가 소집하도록 당회 시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월에 정기당회를 했다면, 시기적으로 장정이 정한 정기당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월에 한 당회는 임시당회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정기당회로 소집했다면 이는 장정이 정한 정기당회 시기를 도과했기에 정기당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연회는 4월 또는 5월에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려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5월 중에 연회를 치른 것입니다.


  • 2020-07-15 10:38

    정기당회 - 11월 또는 12월 [장정 511단]
    정기구역회 - 12월 또는 1월 [장정 530단]
    정기지방회 - 1~2월 중 [장정 545단]
    정기연회 - 4월 또는 5월 [장정 591단]

    ※ 11월, 12월 중에 해야 하는 당회를 1월에 했다면, 이는 정기당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어떤 결의를 했더라도 무효가 된다는 점입니다.


  • 2020-07-15 11:40

    충청연회 재판부는 바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재판부는 정기당회 개회는 2019. 12.. 29. 적법하게 개회를 했으나 당회원들이 물리력 행사를 동반한 저지로 인하여 속회와 정회를 반복하다가 이듬해인 2020. 1. 19로 속개 되었으므로 2020. 1. 19자 당회는 새로운 당회가 아니라 2019. 12. 29 정기당회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하여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2019. 12. 29 순조롭게 당회가 진행되던 중에 담임목사가 의사진행 규칙에 반하는 행위 즉 갑자기 장로 파송유보 유보 결의를 위한 회순변경을 요구하면서 파행이 시작되었는데 담임목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자들에게는 발언권을 주고 반대측에는 발언권을 제한하는 등으로 회의를 편파적으로 진행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강단을 올라간 것임에도 총회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들은 들여다보지 아니하고 강단을 점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 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 2020-07-15 11:51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의사진행 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겠지만 담임목사는 2018년 당회와 2018~2019년 까지의 임원회를 비롯하여 또다시 2019년 당회를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므로 정당방위 차원에서 강단을 점거한 것입니다. 김교석님! 메일주소를 올려주시면 판결문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 2020-07-15 15:21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연회 행정재판위원회 보다도 장정에 대한 무지함의 민낯을 드러낸 것인가요? 총회 행정재판위원이라는 완장차고 머리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정의로운 판단은 관심없고 완장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인가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완장벗고 합덕교회 성도들에게 사죄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 2020-07-15 15:28

    12월29일 당회가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정회되었고, 1월19일 속회되었다면 연속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청연회행정재판과 총회행정재판의 결정이 다르다는 것은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심제이기에 총회행정재판으로 결정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도 2심제이기에 아직 2번의 재판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메일주소는 연회주소록에 있습니다. 주소록 찾아보기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 2020-07-15 20:27

      교회가법의로싸우는중귀중한시간은낭비되고성도는상처를받은니
      재심을또하기전에기간을잘못지킨합덕교회당회는당연무효인데도법으로또호소해야만하는지요


      • 2020-07-15 22:05

        모든 재판의 판결(결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재판의 판결(결정)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당연히 합덕교회는 엄청난 혼란과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측이 화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재판으로 간 이상 재판으로 끝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더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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