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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니들이 이 법을 알아?

작성자
이경남
작성일
2020-07-06 21:05
조회
902

아직도 차별금지법이 무언지를 모르고 덩달아 지지 글을 올리는 바보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그간 여러 차례 글을 올렸는데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 듣고 일반 방송 언론의 보도를 맹신 추종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글을 쓰는게 무익한 일로 보인다
마침 경북대 최중락 교수님이 이 문제에 관하여 정확히 분석하는 글을 올리셔서 여기에 옮긴다
일독하시면 이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구미에서 이 법이 얼마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술이 빠진 점이다
이 법은 사진에 나오는것과 같은 동성애자들의 변태적 행위는 성적 지양의 다양성 성정체성의 다양성으로 보호하고 반대하면 처벌을 받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때문에 고용이나 교육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은 이런 인간들에게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는 길을 보장하라는 말이요 이런 동성애 행위도 이성애와 같이 학교에서 정당한 것으로 가르치라는 그런 말이다
그렇다보니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하는 나라들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성교육이 동성섹스도 가르치는 그런 일이 되어 있다
야, 이 ...사리분별 못하고 이런 일에 동조하는 개쓰레기들아 그래 꽤나 좋겠다 니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학교에서 동성 섹스하는 법도 배울테니...


<포괄적 차별금지법애 대한 한 기독교인의 우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정의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름만으로는 좋은 법이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데 무슨 반대가 있겠는가? 그것도 포괄적으로. 그러나 무엇이 차별인가, 어느 영역에서 차별인가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단순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보인다.

이 법은 23개 차별금지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다소간 잘잘못이 분명하여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남녀차별금지법도 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은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일각에서 이 법을 ‘동성애비판금지법’ 또는 ‘동성애비판처벌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이 법은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교육, 고용, 재화용역, 그리고 행정서비스다. 얼핏보면 교회와는 무관한 영역으로 보인다. 교회는 재화용역과 행정서비스 영역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교육과 고용의 문제는 다르다. 교회와 기독교 학교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역이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법이 교회의 일에 상당한 장애를 줄 것이 분명하다고 여긴다.

먼저, 고용의 문제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자. 이 법에 따르면 동성애자도 고용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동성애자라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동성애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도 고용에 있어 예외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교회가 사무원이나 교역자를 고용함에 있어, 기독교학교가 교사를 고용함에 있어 동성애자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동성애를 단순한 성적지향으로 여기는 자를 교회에 고용한다면 이는 교회가 스스로 규정한 악을 용인하는 셈이고, 더 나아가 이를 가르치도록 조장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교회도 동성애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하여도 해고는 아니된다(18조). 그러니 고용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예외규정이 필요한 법이다.

다음은 교육이다. 동성애자라고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 큰 잘못이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문제(31조)가 아니라 교육내용의 문제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32조). 교회가 또는 기독교 학교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는 악이라고 가르칠 때 이것이 차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차별의 개념이 너무 폭이 넓어서 학생이 그 가르침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여긴다면 이는 차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법으로 교회는 동성애를 악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 자유마저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차별입증이 아니라 비차별 입증을 규정하고 있다.

"제52조(증명책임)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세상에 무슨 법이 그러한가? 법에는 무지하지만 모든 사람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입증되기까지는 무죄이다. 그러나 이 법은 무죄 입증 전까지는 유죄라는 것이다. 차별로 고소되면 비차별 입증을 피고인이 해야 한다니. 이것이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한 봉건 재판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그리고 차별의 성격이 포괄적이니 교회가 동성애를 악으로 보는 이상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설교단상에서 동성애 비판까지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교회당을 벗어나서는
동성애 비판이 문제가 될수있다. 동성애를 악이라고 보는 기독교인은 이를 교회당에서 뿐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외쳐야 할 의무가 있다. 옳은 것은 어디에서나 옳고, 그른 것은 어디에서나 그른 것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기독교인의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상당할 정도로 제한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교회당을 벗어나면 동성애를 악으로 보는 성경의 가르침조차 차별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려한다. 동성애를 악으로 간주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기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의 위반이 주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권고, 시정명령 그것으로 끝이 날까? 다음은 벌금과 형사처벌로 발전하지 않겠는가? 나의 이런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이길 간절해 소망해본다.



전체 3

  • 2020-07-06 21:16

    바보?
    뱌보


  • 2020-07-06 22:13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 2020-07-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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