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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마주하여도 자유 : 예배는 교회당에서

작성자
이대희
작성일
2020-03-26 12:54
조회
1618
죽음을 마주하여도 자유
:예배는 교회당에서

(교회당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마치 감염병의 집단 전파자이며 반사회적 범죄자인 듯한 틀에 가두려하는 이들에 변명)

I.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과 종교의 자유에 관하여

1. 온 세계가 감염병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느라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이에 대하여 사력을 다하고 있으며, 온 국민들도 국가적 사회적 정책에 부응하여 이 감염병의 재난을 극복하고자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안타깝게도 신천지집단 대규모 감염사태 이후, 몇몇 교회 감염에 대하여 앞다투듯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감염병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매도되고, 경시되며, 행정당국에 의해 집단감염의 위험시설로 분류가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2. 한편으로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전폭적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성과, 진실한 예배에 대한 논의와, 변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예배의 형식 등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하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

3. 아울러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정책과 집행을 시행하는 정부와 감염병 방역과, 진료 등을 위해 헌신하는 당국자 및 의료진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면서, 속히 감염병의 창궐로부터 자유하도록 감염병이 물러가고 모든 것이 치유되며 사회와 각각 일상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4. 최근 2020.4.6.(월) 까지 (종교시설) 운영 중단에 대한 지자체의 각종 문서를 수령한 교회가 다수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 문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을 받은 지자체 단체장들이 시행한 것이다. 이 문서는 종교시설만을 특정한 것은 아니고, 실내체육시설, 유흥주점 등이 해당한다. 그 중 종교시설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5. 행정당국이 운영 중단 권고 공문의 근거로 사용한 법률은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벌칙)이다. 이 법의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벌칙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행정당국은 위 법조항에 따라, 모호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개념으로 방역을 위한 준수사항 8가지 등의 지침을 안내하면서 벌칙 및 구상권 청구 가능성까지 친절히(?) 소개하고 있다. 이 법에서 집단감염 위험시설(종교시설) 운영 중단의 법적근거로 적용되는 부분은 2호 즉,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 한다는 근거로 집단감염 위험시설(종교시설) 운영중단을 권고한다는 행정조치를 발동하고, 이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나아가 운영 금지나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다.

6. 그러하다면 ‘감염병’에 관련한 법률로 ‘종교(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에 규정 한 이른바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을 보자.

'종교'란 크게 두 가지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데, ‘속마음’으로 믿는 신앙과 그 ‘속마음’의 신앙을 통해 행 위하는 예배, 의식 등의 자유를 포함한다. 나의 내적 마음으로 신앙한 것을 외적으로 예배하는 행위 전체 가 ‘종교’이고 이것에 대해 모든 국민은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라는 개념에서 오해하거나 혼돈할 수 있는 것이 ‘집회’ 라는 개념이다. ‘종교’를 ‘집회’로 보는 개념의 오해로 인해, 분별없이 쏟아내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행태와 일부 지자체장들이 ‘종교’ 에 대한 오해의 인식 때문에 발동한 행정명령 등의 강제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일들은 상당이 우려스러운 것들이다. 헌법은 ‘종교’와 다르게 ‘집회’의 자유를 아래와 같이 명문하였다.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므로 헌법 제20조의 ‘종교’와 헌법 제21조의 ‘집회’는 분명히 달리 구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교’로 행위하는 예배, 미사, 법회 등의 종교행위를 일반의 ‘집회’와 동일시 하는 것은 명확히 잘못된 것이다. 종교행위인 ‘예배, 미사, 법회 등’은 ‘집회’가 아니라 ‘종교’이다.

7.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의 자유는 제한이 없는 것일까? 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유가 지나쳐 방종이 되거나 내 개인의 자유로 타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충돌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제한이 필요하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고 되어 있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 헌법에 기초하여 감염병에 관련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등을 발동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과 전혀 연동하지 않고, 이 법률만을 근거하여 지자체장들이 발동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쨋든 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여 보면 위헌적 소지가 있는지 살펴 보았으나 판례 등을 통하여 위헌적 요소가 배제되었다는 입장으로 정리하여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로써 ‘집단감염 위험시설 종교시설 운영중단(집합 제한)’을 명령하고 있는 듯 보인다.]

위 헌법 제37조 1항은 자유와 권리를제한할 수있다고 하는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고 선언하고 있다. 자유와 권리의 ‘제한’이라고 하였지, ‘금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도 한정적이다. 혹시 법률로써 ‘제한’ 할 경우가 있다고 하여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정당국이 헌법보다 하위의 법률로써 ‘종교’를 제한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금지’ 하겠다고도 한다. 이와 같은 법률 적용에 있어 어떠한 위헌의 소지가 있음이 보여진다.

8. '종교의 자유’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독교를 예로 들면, 신앙의 ‘고백’과 ‘예배’이다.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다. 내적 신앙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 발현된다. 결국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인 ‘신앙의 예배’ 는 결코 '경시'되거나 '침'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현재 감염병 코로나의 시국에서 이러한 ‘종교(기독교)의 자유’ 곧, ‘신앙의 예배’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만큼의 위험성, 시급성, 필요성이 발생하도록 하는 요인이 있는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만큼의 사회적 위협체제로서 행정당국에 인식된 교회와 그렇게 인식되도록 행위 하였을 우리 스스로에게 유감스럽다. 그러함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 번영이 있었다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9 .나는 ‘예배를 교회당에서 모여 예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가정이나 온라인으로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밝히고 싶은 것이 있다. 행정당국이 종교시설(교회)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은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형태를 바꾸어 시행해 달라’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현행법을 이용해 종교시설(교회)에 대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진심한 마음으로 급박한 현실에 대한 안내를 통해 협조를 구했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종교시설(교회)를 실내체육시설이나 유흥주점과 동일한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분류하여 법적 강제력으로 다가왔다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의 정서속에도 자신의 사업장이 운영중단이나 제한의 행정명령을 어느날 받게 된다면 쉬운 마음일리가 없다. 마음은 다 달라서 ‘국가가 어려운데 국가가 하라면 하는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할 수도 있겠다. 법의 문외한이지만, 위에서 열거한 헌법과 법률의 지점에서 가치가 상충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다. 또한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헌법 제37조가 선언한 모든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감염병이라는 대재앙을 마주하면서도 감히 단언하건대 나는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 한 번 빼앗긴 자유는 되찾기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시 ‘자유’를 빼앗으려고 달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유’의 문제이다.

II. 감리교 신앙의 고백인 교리와 장정이 규정하는 예배에 대하여

10.그렇다면 우리 감리교회의 ‘교회’와 ‘예배’, ‘교인’의 개념은 무엇에 기초하는 것인가? 그것은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다. 다음 ‘교리와 장정’을 보자. 이 문단에서는 첫 번째 ‘교리편’과 두 번째 ‘장정편’으로 나누어 논술하려고 한다.

1)교리편에 나타난 감리회 신앙의 유산과 우리 신앙의 본질적 고백

교리편 제1절 신앙과 교리의 유산에 보면, 존 웨슬리 선생에 의해 선택되고 정리된 영국성공회의 종교 령 39개조를 25개조로 감리회의 종교 강령으로 확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연합신도회 총칙(영 국감리교회)을 밝혀 주어 영국 웨슬리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이것은 우리 한국 감리회의 기초이기도 하다. 또한 세번째로 감리교 신앙의 강조점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있다. 먼저 종교의 강령을 살펴 본다.

[종교의 강령
【29】 제13조 교회
유형한 그리스도 교회는 참 믿는 이들의 모인 공회니 그 가운데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또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 성례를 정당히 행한다. 이 모든 필요한 일이 교회를 요구하는 것이다.]

위 강령 제13조에 의하면, ‘[유형한] 교회’는 공회로써, 그리스도의 명령하신 것을 따라 ‘성례’를 정당히 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성례는 무엇인가?
[【32】 제16조 성례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성례는 그리스도인의 공인하는 표적과 증거가 될 뿐더러 더욱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선한 의지의 확실한 표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묵묵히 역사하시어 우리 의 신앙이 활동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하는 것이다. 복음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설립하신 성례가 둘이 있으니 곧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중략) 그러므로 성례 를 합당하게 받는 이에게만 유익한 결과와 효력이 있고 합당치 아니하게 받는 이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자기에게 정죄함을 받는 것이다.]

‘유형한 교회’는 ‘성례’를 행하여야 하고, 성례는 세례와 주님의 만찬으로서, 아래에 규정한 두 가지가 있 다. 이러한 성례가 예배의 본질이며 신앙의 표지와 같다. 성도는 예배 가운데 지속적으로 세례의 은총을 확증하고,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33】 제17조 세례
세례는 공인하는 표와 그리스도인을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과 분별하게 하는 표적이 될 뿐더러 중생 곧 신생의 표가 되는 것이요, 또 어린이에게 세례를 행하는 것도 교회에 보존할 것이다.
【34】 제18조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당연히 있을 사랑을 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성례이다. 그러므로 옳고 합당하고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는 떼인 떡을 먹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 요, 또한 이와 같이 그 복된 잔을 마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후략)]

결국, 유형한 교회는 공회로써 성례인 세례와 주의 만찬을 담지하는 예배를 하는 신앙의 공동체이다. 다음은 웨슬리 선생께서 제정한 연합신도회(영국감리교회) 총칙 중 제3이다.

연합신도회 총칙
[【46】 제3은 하나님의 모든 예법을 삼가 지킬 것이다. 그 예를 들면
하나님께 공중 예배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해석하는 것,
주의 만찬,
가족기도와 개인기도,
성경공부,
금식과 절식하는 것들이다.
위에 기재한 것은 우리의 총칙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실행에 흡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법칙인 성 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다.
성령께서 참되게 깨달은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기록하여 주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만일 우리 가운 데서 누구든지 이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습관적으로 어기면 그 영혼을 돌아 보는 책임이 있는 이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연합신도회 총칙 제3에서 웨슬리 선생은 모든 예법을 삼가 지키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읽거나 연구하는 것, 주의 만찬 등을 예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감리회 신앙 의 유산 세번째인 감리교 신앙의 강조점은 아래와 같다.

[(3. 감리교 신앙의 강조점)
【52】 5) 은혜의 수단과 교회
감리교인들은 삶에 있어서 훈련과 성숙을 믿는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에 응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공동체의 책임적인 삶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가진다. 성도들의 삶에는 예배를 통한 말씀과 성례전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주는 여러 종류의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

특별히 감리교 신앙에서 강조하는 다섯번째 주요한 요지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예배를 통한 말씀과 성례전이 있고, 이러한 여러 종류의 은혜의 수단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주는 것이다. 결국 예배를 통한 말씀과 성례전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

교리편 제3절은 우리의 신앙고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웨슬리 선생의 종교강령 등이 우리 복음적 신앙의 기업이며 소유라고 선언한다.

[제 3 절 우리의 신앙고백
【61】 감리회는 1930년 제1회 총회에서 감리회의 ‘교리적 선언’을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왔다.(후략)
【62】 교리적 선언(1930년)
그리스도 교회의 근본적 원리가 시대를 따라 여러 가지 형식으로 교회 역사적 신조에 표명되었고 웨슬리 선생의 「종교강령」과 「설교집」과 「신약주석」에 해석되었다. 이 복음적 신앙은 우리의 기업이요, 영광스러 운 소유이다.]

2)장정편에 법으로 규정한 ‘교회’, ‘교인’,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2장교회
【202】 제2조(교회의 정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모인 공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성례를 행하며, 세상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신앙공동체이다.
【203】 제3조(교회의 직무) 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한다.
2 교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한다.
3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
4 교회와 사회에서 섬기고 봉사한다.
5 절제와 금욕, 선행 등 개인과 사회를 성화시키는 삶을 훈련한다.]

감리교 신앙의 유산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정은 감리교 신앙의 역사적 유산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다. 요약하건대 교회는 말씀과 성례를 행하는 신앙공동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무 첫 번째는 말씀과 성례라고 규정한다. 말씀과 성례는 이미 살펴본바(감리회 신앙의 유산 세번째 감리교 신 앙의 강조점 5)은혜의 수단과 교회)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야 한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교인들이 은혜 받는 방법(수단)을 명시하고 있다. 공중예배, 속회, 기도회, 그리고 성례 등이다. 이 장정에는 공중예배가 제1번이다.
[【209】 제9조(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공중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에 참석한다.
2 세례를 받는다.
3 성찬식에 참례한다.
4 성경을 읽으며 기도생활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5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210】 제10조(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
1 공중예배:공중예배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 로서 그 순서는 예배서(예문)에서 정한다. <개정>
2 수요예배:수요예배는 교인들이 수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연구하며 은 혜 받는 집회다.]

그런데 교리와 장정 【210】 제10조(은혜 받는 집회의 종류) 1 공중예배 : 공중예배는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서 그 순서는 예배서(예문)에서 정한다. 고 밝히고 있는데, 공중예배란 교인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등의 종교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종교)의 자유이며 본질이다. 더 나아가 장정은 교인의 의무를 전도와 경건생활과 은혜의 방법(예배 등)에 참석하는 것이라고 법제화 한 것이다.

[【211】 제11조(교인의 의무) 교인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행해야 한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사람들에게 증거한다.
2 매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한다.
3 예배, 기도회, 속회, 교회학교, 사경회,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정리해 보면, 교인은 예배를 통한 성례에 참여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고, 공중예배는 교인의 의무인데, 공중예배는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이라고 법제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최근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장정에 위배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으니 누구라도 송사를 걸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일텐데. 선거법이나, 행정법, 의회법으로는 목숨을 걸고 송사하며 수년을 몸과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많은 회원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선거법과 의회법, 행정법은 그리 중요하고, 교인으로서 교회에 모여 예배하여야 하는 법은 대충 그저 그런 것으로 물러서야 하는 것인가?
종교시설, 종교행위, 종교운영, 집합 등의 현혹하는 어휘들을 동원하여 ‘모이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잠시만 교회운영(예배)을 쉬면 되지 않는가’ 라고 언론과 행정당국의 마이크 볼륨을 더욱 높이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적 자유를 침해하고 경시하는 일들이 우리의 목전에 이르렀다. 아프다. 코로나로 아프고, 또 아프다. 인류 모두가 대단히 아프다.

III.결론

11.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 인류사회가 얼마나 큰 고통에 직면할지 그 범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관계, 사회적 규범, 인류 사회의 생활양식, 세계 국가의 질서 체계, 의식과 사고 체계의 변화, 단절(고립)과 연대의 가치,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인식에 대한 통찰적 고민이 쓰나미처럼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나는 위의 글에서 법의 체계와 교리의 체계를 거들먹거리면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예배를 교회당에서 해야 하는가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가 라는 논쟁을 붙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회적 현실과 존재하는 교회적 체계 안에서 사회와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하고, 대재난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응답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다. 우리 감리회의 유산인 교회와 예배가 대재난의 습격 앞에 흔들리고 있다. 마침내 재난은 지나갈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다 지켜 행하며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편 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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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7 11:45

    감리교에 말만 많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만 있는줄 알았는데 한마디를 해도 무게가 있는 엘리후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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