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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판결한결정사항 이행하지않는 목사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작성자
김갑석
작성일
2020-02-14 02:37
조회
2131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구로지방회 감리사가 개최한 구역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을 참석한 구역회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의결사항을 개체교회 목사가 이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목사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전국(해외)에 소재한 감리사님들과 성도들에게 공개로 질문을
하오니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양아치보다못한 목사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공개하기로하며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내용을 전부공개합니다. 교회명칭과 목사의 이름은 공개못함을
양해를 구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결정한 약정금 250만원을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지급하지 않으려고
교회재정 약660만원 이상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불법지급하고 소송했습니다. 성도님 댓글 부탁드립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교단헙법)을 위반하였고, 범죄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당하고,
있는 채권자 대표이사가 재직중인 교회모든직책에서 불법으로 해임한 것을 지방감리사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교회직책(시무권사, 남선교회총무, 제3남선교회 회장, 제2선교부 부장, 목장)복권 요청하였음에도
구로지방회 감리사는 지금까지 전혀해결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파렴치한 목사의 범죄사실을 알고있는
서울남연회 감독님도 행정처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감리사님과 감독님의 직무유기죄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연회 감독님과 지방회 감리사님의 조언도 필요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교단헌법)에 의한 행정처리를 하지않는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사이비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 건 : 2019머 44779 (2019가소 229798) 약정금
원 고 : 사회복지법인 제일복지재단
아산시 시장북길 3 (온천동)
송달장소 서울시 관악구 00동
대표이사 김갑석
피 고 : 기독교대한감리회 신0000교회
서울시 구로구 신00동
대표자 김 0 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0 0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원을 2019.12.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별지 지급명령서의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9 . 12. 2.


판사 심 0 0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회해와 같은
효력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청 구 취 지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신0000교회는 채권자 사회복지법인 제일복지재단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
비용을 지급하라, 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3,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57,900원 (내역 : 인지대 1,500원, 송달료 56,400원)

청 구 원 인
1. 2018년 4월 2일(월) 소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신0000교회 대표자인 조 0 0 담임목사께서 교회업무용으로
소천시 까지 10년 이상 타고 다니신 채권자 소유의 승용차인 (11나1158, BMW) 폐차를 위해서, 2018년
5월 30일자, 서 0 0 감리사와 신0000교회 기획위원회 일동명의로 채권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5항,
소천하신 조 0 0 담임목사의 BMW 차량문제는 차량매각시 , 또는 폐차시 현재 소유주가 우리교회에 모든
문서를 이관하여 줄시 교회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노 0 0 사모와 새00교회 배 0 0 목사의
요청으로 2018년 4월 20일 이후에 폐차관련 모든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차처리를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는 몇 차례 내용증명서 발송후, 채무자가 시무하고 있는
신0000교회에서 2018년 10월 14일 (일) 서 0 0 구역회의 의장을 모시고, 개최한 임시구역회의에서
채권자가 요청한 폐차에 관련한 모든 비용일체를 지급하기로 구역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구역회의 의장인 서 0 0 감리사께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채권자 소유인 자동차 폐차에 필요한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면 즉시 폐차처리 할 수 있게 하신다고 재차 약속해서. 자동차세, 범칙금, 보험료 등
체납된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기위해 구로구청과 구로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해 고지서를
2018년 10월 17일자로 재발급 받아 신0000교회 행정간사인 임 0 0 집사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폐차에 필요한 모든 제세공과금을 납부를 안하고 폐차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은 채권자에게 대한 업무방해이며, 채권자를 상대로 한 기망하는 사기행각이며
범죄행위입니다.

2. 김 0 0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신0000교회 채무자 대표자로 약정금 300만원 전액을 즉시 입금 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차액이 발생시 환불해드립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약정금을 즉시 입금을
받고자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신0000교회 대상으로 하여 본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 본 입 니 다.

2019.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주사 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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