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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이 감독당선자들에 허락한 유일한 직무

작성자
유은식
작성일
2018-11-16 22:49
조회
1049
그것은 직능대표로서 총회에 참석하여 감독으로 취임하는 것이다.

교리와 장정에 보면
【621】 제121조(총회의 조직과 대표의 선출) 총회는 교역자 대표와 평신도 대표 1,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교역자와 평신도를 동수로 하며, 총회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교역자 직능대표 : 현직 감독회장과 감독 및 당선자, 감리사

라고 되어 있어
현직 감독회장, 감독, 감리사에 대해 직능대표로 총회에 참석토록하고 있으나 현직이 아니면서 또 선출직도 아닌 이로서 유일하게 선출을 거치지 않고 총회에 참석할 권한을 받은 이가 각 연회 감독 당선자들이다. 이들이 총회에 참석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감독으로 취임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총회의 규정에 보면

【620】 제120조(총회) 총회는 감리회의 입법과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최고의회로서 감리회의 주요 정책과 주요 행정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선출된 감독과 감독회장의 취임식을 거행한다.

라고 선출된 감독과 감독회장의 취임식을 거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총회직무에 감독 이 취임식이 있다.

【627】 제127조(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④ 감독과 감독회장 이·취임식 : 총회는 감독과 감독회장의 이·취임식을 한다. 다만, 회기 내에 총회가 개최되지 못해 취임식이 불가능한 경우 회기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감독 또는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가장 먼저 열리는 총회에서 취임식을 한다.

총회에서 감독 이취임식은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함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규정이다. 그런데 (감독 이임 자들이 이임을 거부했음은 물론) 당선자들이 취임을 거부했다. 당선자들이 총회대표로 참석할 수 있는 것은 감독으로 취임하라는 것인데 당사자들이 스스로 직접 취임을 거부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니 어찌 감독이라 하겠는가?

그런데 집으로 가서는 스스로 감독이라 하고 있는 것은 또 무슨 일인가?
취임을 안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행위인가?

감독당선자로서는 다음과 같은 일은 못한다. 해서는 안 된다. 아래 것 중에 한 가지라도 한다면 이는 “자격모용 자”이다. 그것은 교리와 장정에서 감독으로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다 그렇다.

감독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아래에 제시한 것 외에도 더 있을 것이다. 교리와 장정을 다 뒤질 수 없기에 몇 가지만 제시 했으나 교리와 장정에 감독이란 용어가 적시된 모든 규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감독회장과 연회 감독 당선자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풀어가야 할 것이다. 반드시 풀어가야 한다.

교리와 장정에 제시된 감독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23】 제23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
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사업과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③ 감독의 임기는 2년 겸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308】 제108조(감독의 직무) 감독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독은 해당 연회의 영적, 행정적 최고 임원으로서 개체교회, 지방회 및 연회의 신령상 문제와 연회의 행정과 사업 시행 상황을 감독하며 소속 지방회와 개체교회를 순방 시찰한다.
② 감독은 감리회 본부 각 국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회 각 집행부를 통하여 이를 시행하도록 감독하며 지방회와 개체교회별로 실시된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
③ 감독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안수례를 집례한다.
④ 감독은 연회 개회 시에 그 의장이 되며,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감독은 연회 개회 중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회부하든지 그 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와 재판에 해당되는 사항은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감독은 의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청한 교역자를 임면한다.
⑦ 감독은 감리회 소속기관 외에 전도사업에 필요한 기관, 단체 등에 교역자를 파송하고 임면한다. 다만, 파송기관 및 단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⑧ 감독은 연회에서 선출된 감리사를 임면하고 자신이 천거한 연회 총무 후보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연회 총무로 임면한다.
⑨ 감독은 감리사 또는 연회 총무를 선출하지 못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리사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총무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보선된 감리사와 총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⑩ 감독은 연회의 신령상 형편과 행정, 그리고 연회 사업의 계획과 실적을 연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⑪ 감독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회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⑫ 감독은 연회 내에 법에 따라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도 지방회에서 60일 이상 개척 설립보고를 아니할 경우에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설립토록 한다.
⑬ 감독회장을 제외한 연회 감독들은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협성대학교에 삼분하여 직권상 이사가 된다. 그 해당 대학교는 감독회의에서 결정한다. 감독들의 이사 임기는 감독의 임기와 동일하다.
⑭ 감독은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여부를 조사 처리한다.
⑮ 감독은 연회 폐회 기간 중 심사 및 재판위원회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1차에 한해 재결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결의는 30일 이내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⑯ 감독은 어느 회원이든지 파송에 불복하거나 화해조정에 불응할 경우와 사회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지방회 교역자 특별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자의 직임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⑰ 연회 감독은 감독으로 호칭하며 예우한다.
⑱ 감독은 지방회 내에 불성실한 교역자 처리에 관하여 감리사가 직무를 유기했을 경우 해당 감리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연회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309】 제109조(감독의 취임선서) 감독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370】 제170조(감독회의의 조직)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각 연회의 행정과 사업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독회의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독회의는 감독회장과 감독들로 구성하며 감독회장이 직권상 의장이 된다.
② 감독회의에 서기 1명을 두며 감독 중에서 이를 선출한다.

【371】 제171조(감독회의의 직무) 감독회의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감리회의 신령상 문제와 사업 및 행정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다.
② 감리회의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며 필요시에는 이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감독 중에서 각 국·원에 위원장 1인을 선임하여 파송한다.

【360】 제160조(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의 조직) 각 국·원 위원회와 재단이사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각 국·원 위원회의 조직
2. 감독회의에서 호선된 1인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해당 국·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무·원장을 통하여 보고를 받도록 한다.


【372】 제172조(감독회의의 소집) 감독회의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또는 감독 3인 이상이 요청하면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373】 제173조(특별위원회의 설치) 감리회 본부에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
2.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해당 연회 감독이 각각 추천하는 교역자 또는 평신도 1명, 3개 신학대학교 총장(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교육국 총무, 전문위원으로 감독회장이 추천하는 신학자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장·단기발전위원회
2. 감독회장과 각 연회 감독이 협의하여 18명으로 구성한다.(다만, 본부 각 국 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성직위원회
2. 감독회장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각 연회에서 교역자 1명씩 선정하여 구성한다.

⑤ 역사보존위원회
2. 감독회장이 각 연회 감독과 협의하여 교역자와 평신도 중에서 역사보존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자를 10명으로 선정하여 구성한다.

⑦ 이슬람 대책위원회 <신설>
2. 이슬람 대책위원회는 각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1명으로 구성한다.

⑧ 동성애 대책위원회 <신설>
2. 동성애 대책위원회는 각 연회 감독이 추천하는 교역자나 평신도 중에서 1명으로 구성한다.


【589】 제89조(연회의 소집) 연회는 다음과 같이 감독이 소집한다.
① 정기연회는 매년 4월 또는 5월 중에 감독이 소집한다.
② 임시연회는 필요시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감독이 소집한다.
【590】 제90조(연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연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독이 정한다.
【591】 제91조(연회 의장) 연회의 의장은 감독이 된다. 감독이 불참한 경우에는 감리사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600】 제100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연회 실행부위원회는 감독, 연회 서기, 감리사, 지방회별로 선출한 평신도 각 1명, 국내외선교사업위원회 위원장, 기독교교육사업위원회 위원장, 사회평신도사업위원회 위원장, 과정고시위원회 위원장,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남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여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청장년선교회연회연합회 회장, 청년회연회연합회 회장, 교회학교연회연합회 회장으로 조직한다.
② 감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608】 제108조(성실 이행 의무) 당사자는 행정조정위원회의 조정,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시는 감독이 즉시 직임을 정지시키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619】 제119조(연회 사무완결의 절차) 연회는 다음 총문을 감독이 서기에게 묻고 이에 대해 서기가 답변함으로 사무를 완결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중 한가지라도 한다면 이는 “자격모용 자”이다.
이는 소송 대상이다. 소송당해 어려움을 겪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되지 않길 희망한다.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길 진심으로 권한다.



전체 2

  • 2018-11-17 09:04

    교리장정을 개정하면 되지요?
    감독회장은 총회에서 감독은 총회나 연회에서 취임한다로.....


  • 2018-11-17 10:03

    '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였을 때에' 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총회가 개회 중임에도 감독 취임식을 거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교리와 장정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감독회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룻만에 감독 뱃지를 달아 주어 감독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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