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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피선거권과 교회부동산 유지재단 편입

작성자
신기식
작성일
2018-09-19 11:56
조회
891
감독 피선거권과 교회부동산 유지재단 편입

제32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2일 선거일을 공고하고 9월 13일 감독 후보등록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후보자격 심의와 결정 절차가 부실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벌써부터 후보등록 심의절차에서 회피적인 자세로 일관해 온 선관위 변호사에 대한 원성이 크다.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은 위법적이고 불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였고, 후보자들의 등록서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받아보지 못한 선거관리위원들은 후보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후보들까지 후보등록을 결정하였다. 결국에 선관위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되어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 여부가 관심거리이다.
특히 중부연회, 남부연회, 중앙연회 3명의 후보가 속한 교회 부동산이 2건 ~ 12건 까지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후보등록을 받아 주어서 현재 선관위에 재심사 요청서가 제출되었고, 9월 20일 세 후보에 대한 재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9월 18일에 「3명의 후보에 대한 후보등록 결의 무효」라는 청구취지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행정재판이 청구되어 있는 것을 보면 10월 2일 선거 후에 여러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조짐도 있어 보인다. 2008년도 감독회장 선거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다.
2008년도 감독 선거는 ‘재판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라는 피선거권 규정이, 그리고 2012년도 선거는 ‘부담금 납부일자 위반’ 피선거권 규정이 피선거권 판단 요소가 되었다면 2018년도 감독선거는 ‘교회 소유 부동산의 유지재단 편입등기’ 관련 피선거권 규정이 감독후보 자격 판단 요소가 되고 있다. 3명의 후보에 대한 선관위 재심사에서 피선거권 4항 규정, 즉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피선거권 규정이 제대로 지켜져야 하지만 선관위원들이 선거법 보다는 학연과 인정에 치우쳐 피선거권이 없는 이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개체교회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 등기 관련 장정 규정은 분명하다.
장정 의회법 제34조(구역회 직무) ⑥항에는 “구역회는 개체교회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직과 행정법 제70조(관리부의 직무) ②항에는 “교회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등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⑤항에는 “교회가 유지재단으로부터 수탁 관리 중에 있는 부동산 또는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환매, 무상양여, 신축 또는 증개축, 철거, 훼손 및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제안서를 구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다음 소정이 서식에 따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회경제법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 제2조에는 “... 교회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제13조(피선거권) ④항에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재단편입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개체교회 모든 소유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라는 당연 규정이고, 교회 회원의 피선거권 행사를 보장받기에 필요한 교회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부, 남부, 중앙연회 등 3명의 후보의 경우는 부동산등기부를 근거해 볼 때, 실제로 교회 부동산이 여전히 교회명의로 등기되어 있거나, 아니면 후보등록 이전에 교회 명의에서 일부를 담임자 명의로, 또는 교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결국 교회 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으로 선과위에서는 피선거권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이들에게 감독 후보등록 결정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후보등록을 결정한 잘못이 있다. 선거법 피선거권 ④항 규정은 감독후보등록 전까지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것은 불문하되, 후보등록 전에 교회재산을 구역회의 결의도 없이 위법하게 매각했을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 대체 교회재산을 구입하여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 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에 해당된다는 취지이다.

이 밖에도 총회 선과위가 후보등록 절차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실제가 있다.
감리사가 아닌 감독이 소집한 구역회의 후보추천 결의서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후보등록 서류로 받은 점,
선거법 제13조 ⑥항에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 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임으로 사역하지 아니하는 부목사를 둔 교회의 담임자를 감독 후보등록을 받아준 점,
교회 소유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자 아니하였다가 교회가 설립한 별도 재단법인에 출연하였는데 이는 장정 교회경제법 제25조(기타 재단의 의무적 편입)에 따르면 “감리회에서 출연한 고정자산 또는 감리회 명의로 설립된 재단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칭 및 운영과정의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감리회 유지재단 명의로 귀속시키는 특별조치를 강구한다”라는 규정이 반하는 것임에도 감독 후보등록을 받아 준 점 등이 있다.

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들로 하여금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선거법 제37조(벌칙처벌) ③항에 따르면, 만일 선거중립 의무자인 선거관리위원이 선거법 제5조 ⑦항(선거법 준수 의무), 제9조 ①항(후보자의 자격 유무를 심의하여 결격 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제22조(선관위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 그리고 37조(벌칙처벌) ⑨항에는 “선거무효 사유가 선관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행정책임자는 과실한 자와 해당 위원회 책임자를 고발하고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라건데 이번 감독 선거가 다시 법정 소송으로 얼룩지는 일이 없도록 총회선거관리위원들은 물론이고 총회특별심사위원 및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전체 2

  • 2018-09-19 12:26

    신기식 목사님도 감게에 등장을 하셨군요.
    당당으론 성이 차지 않으셨나 봅니다.


  • 2018-09-19 16:19

    사람들이 왜 이러케 양심이 업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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