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의 미주자치연회 관련 불법적 결의에 대한 미주자치연회 실행부 위원회의 결의 및 입장

작성자
미주자치연회
작성일
2022-09-08 07:17
조회
1120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김정석 감독이 청원서 그룹 대표들에게 위임하여 미주자치연회 경계 안에서 불법적으로 소집했던 미주광역지방 조직지방회(일정:9월12일 월요일 서부시간 오후 4시, 장소:부에나팤 소재 반석교회)를 취소하고 미주자치연회 소속 64개 교회를 서울남연회 강남지방회로 편입하도록 강남지방에 요청하기로 결의했고, 조직지방회를 편입감사예배로 변경하여 개최한다고 당당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당당뉴스 기사 “미주64교회 지방회 조직하려다 강남지방회 편입 선회” 참조).

이에 미주자치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만일 이 일이 진행된다면 서울남연회 감독과 강남지방회 감리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서울남연회는 미주자치연회의 소속 교회와 연회원들을 분열시키고, 장정을 무시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2. 서울남연회가 근거로 삼고 있는 장정 1733단의 “장정과 자치법의 상충”에 대하여 “공적인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독회의에서 협의하여”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회 실행부위원회와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만으로 개체교회를 특정연회 및 지방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장정의 그 어떤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소속 연회와 지방회에서 행정적 결의나 절차 없이 타 연회 및 지방으로 개체교회가 소속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장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남연회는 미주자치연회 소속 64교회들을 서울남연회의 강남지방회로 편입시키려는 불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3. 애초에 미주자치연회에 대한 내정간섭이 없었다면 벌써 미주자치연회 안에서 해결되었을 사안이었습니다. 지난 감독회의에서 감독회장께서도 미주자치연회의 문제는 미주자치연회 안에서 잘 해결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뒤늦게나마 밝히셨고, 다른 연회의 감독들도 미주자치연회 소속 교회들을 서울남연회로 편입하는 것은 현 장정으로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서울남연회도 미주자치연회 문제는 미주자치연회 안에서 스스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미주자치연회의 문제에 개입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 9. 7. 화.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실행부위원회
감 독 임승호
감리사 강성욱 곽춘식 배종완 배종현 안대원 이병수 임성균 허장 정주성 조계찬 천만석
위 원 권인태 김만승 김성도 김화기 남강식 남궁승준 민경용 박헌일 이철윤 이혜광 정동광 정승호 정인호 정재연 한욱 홍정표
감 사 권덕이 이경환



전체 1

  • 2022-09-08 09:11

    당당뉴스 댓글입니다.
    장정을 지키자(1)
    2022-09-08 08:35:37

    서울남연회는 최소한의 장정이라도 지키며 편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알아본 변호사들의 자문처럼 64교회의 서류 심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64교회 대다수의 교회는 연회부담금과 지방부담금을 미납했습니다. (2022년 이전)

    【80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과 감리회에서 적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교회 및 소속 교역자, 평신도에 대한 각급 의회 회원권의 제한 등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44】 제44조(지방회의 조직) 지방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⑥ 교회 경제법에 정한 대로(종류, 기일, 금액)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588】 제88조(연회의 조직)
    ② 교회 경제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구역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회원권이 없다.

    < 서울남연회 내규 >
    제8장 교회설립과 교역자 파송 제38조(교회설립. 이전절파)
    3) 기존교회가 타연회 및 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때는 두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모두 받아야하며, 이미 부과된 연간 부담금을 전소속 지방에 완납해야 한다. 그리고 타지방 지역으로 이전한 교회는 신년도 지방회 이전에 반드시 새지방으로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
    리플달기 ▼
    2 0
    장정을 지키자(2)
    2022-09-08 08:48:43

    참사랑교회(64 교회중 하나)
    1) 64교회중 하나인 참사랑 교회

    참사랑교회가 신00목사를 담임으로 결의한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총회심사위원회의 불기소 결정문(총회2021 총심일07 규칙오용, 직권남용, 직무유기)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신00목사가 소집한 당회와 그 당회의 결의로 한국연회나 지방(서울남, 강남지방)으로의 편입 결정 또한 당연히 불법이요, 무효입니다.
    리플달기 ▼
    2 0
    장정을 지키자(3)
    2022-09-08 08:59:34

    하와이 푸른진주교회(64교회중 하나)
    위 교회는 2021년에 이미 교회가 폐쇄되었고 담임이었던 정00목사도 하와이를 떠나 엘에이에 거주하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교회에서 무슨 당회를 열어 한국연회 편입을 결의 합니까?
    기독교 세계< 2022년 5월 교역자 임면 및 기타공고 >
    교회 폐지 공고
    미주자치/미서남부/푸른진주/ 905 Keeaumoku st., # D2, Honolulu, HI 9681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7443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5575
13791 최세창 2024.04.25 9
13790 이주헌 2024.04.24 28
13789 박상철 2024.04.24 37
13788 함창석 2024.04.22 87
13787 홍일기 2024.04.22 113
13786 정진우 2024.04.19 111
13785 송신일 2024.04.18 123
13784 민관기 2024.04.18 175
13783 원형수 2024.04.17 170
13782 박연훈 2024.04.15 98
13781 김병태 2024.04.15 414
13780 함창석 2024.04.15 86
13779 송신일 2024.04.14 152
13778 최세창 2024.04.13 103
13777 홍일기 2024.04.12 178
13776 홍일기 2024.04.12 167
13775 함창석 2024.04.10 115
13774 미주자치연회 2024.04.09 320
13773 홍일기 2024.04.08 145
13772 원형수 2024.04.08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