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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 허위 사실로 미혹하며 떠들어대나?

작성자
박찬명
작성일
2020-09-20 05:57
조회
1274
왜 허위 사실로 미혹하며 떠들어대는 것인가?

총특의 판결은 적법 절차를 통하여 장정대로 판결한 것이다.
* 게시판에 허위 사실 유포하고 떠들어 대며 장난치지 말라.

* 총특의 판결은 장정에 의거하여 판결한 것이다.
장정 제 5장 표결
장정 690단 제21조(의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⓵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명.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효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이 장정 규정이 지켜지지 아니하면 담임목사들에 대한 해임을
구역인사위원회원들의 위임장으로 면직시키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할 수 있다.
자신들의 작은 목적을 위하여 감리교단을 혼란케 하지 말라. * 장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1. 시흥남지방에 대한 총.특의 판결은 장정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판결되었다.
장정 690제 21조(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⓵항: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총회행정재판 1심도 장정에 의거하여 판결하였고, 2심인 총.특도 장정에 의거하여
같은 판결을 하였다.
2020.7.27.일 총.특에서 1심에 대한 피고(연회감독)의 상소를 기각하였다.

* 총특에서 심급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판결하였다.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다.
* 시흥남지방 지방회에 대한 판결이 잘못된 것 없다. 감독.감독회장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
시흥남지방 지방회에 대한 판결을 이용하려고 정치적인 글을 쓰지 말라.
중부연회의 행정과 중부연회 실행위원들이 임시연회 날자를 2020.8.18일로 정한 것으로
인하여 현재 중부연회가 선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핵심이다.
시흥남지방 지방회 의결의 위법에 대하여 연회가 적법하게 행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를 무마하려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

* 연회행정에 능력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이 행정을 했으면 된 것이었다.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2.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총행재위원들과 총.특재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총.특의 판결을 부정하는 자들은 감리교단에 속하지 않았는가?
시흥남지방의 의결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도 할 수 있었고, 사회법으로 가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었다.
교회법을 지킨 총회행정재판의 1심과 총특의 2심은 옳은 판결이었다.

* 총.특재판에 의하여 판결된 사안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판결하라고 요구하지 말라.
자신들의 뜻대로 판결되지 아니하였다고 불법이라 하지 말라.
* 허위 사실로 미혹하며 떠들지 말라.

3. 장정을 개정하면 된다. 개정하기 전까지는 장정을 지켜면 된다.
1)개인의 의견으로 선거에 즈음하여 너무 떠들어대지 말라.
2)시흥남지방의 사안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 대지도 말라.
(시흥남지방의 의결의 안건 내용도 문제가 심각하다.
청원서를 감리사 대행(감독)에게 제출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내용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위법한 안건을 위법하게 의결하니 결국은 문제가 된 것이다. 시흥남지방의 아픔이고 치유될 문제이다.
제삼자가 시흥남지방의 문제를 들쑤셔서 아물어야 할 상처에 소금뿌리지 말라. 거론하지 말라. )

3)시흥남지방의 문제의 발단은 장정을 지키지 않고 2019.1.25.일 지방회를 한 것이
원인이다. 2019년 연회에 앞서 19명의 연회평신도 대표를 교회의 부동산 미편입한 교회의 지방회원으로
선출하였기 때문이다.(총특의 판결 2019.4.1.일 판결도 교회의 부동산 미편입 한
교회의 지방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 감독선거권 행사한 0000교회 6명 선거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판결하고 0000교회의 위법에 대하여 징법은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 위법하게 선거에 참여하였으면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대해 그 위법에 대한 징벌도 받았어야 했다.
방망이 잡으면 끝이어서는 안 돠는 것이다. 그런 일이 교단에 재현되면 안 된다. )

* 2020.9.18.일 총회선관위에서 전체회의에서 서울00연회 00교회의
연회평신도 대표 22명에 대하여 선거권 없다고 결정하지 않았는가?
(당사자의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지 못하여 일어난 것이기에 안타깝다)
이것은 2018.10.2일 감독선거 후 3개연회(중0, 남0,중0연회)의 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선거무효, 당선무효" 재판에 대한 2019.4.1일 총.특의 판결에서 내려진 것이었기에 ........

* 장정대로 결정하는 교단의 결정에 자신의 뜻과 안 맞으면 목적을 위하여 떠들어 대지말라.
법을 운운하면서 팀을 만들어 법,법하는데 자신부터 장정을 지키야 한다. 장정부터 지켜라.
* 총.특의 판결에 대하여 총.특위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떠들지 말고, 공공의 유익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 시흥남지방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운운하지 말라.
4) 계속 거짓말로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감게의 독자들을 미혹하지 말라.

4. 게시판에 허위 사실로 미혹하는 자는 자중해야 한다. 헛소리 집어치우라
5. 장정이 교단 재판의 기준이고, 장정에 없으면 사회법을 준용한다.
6. 장정을 지켜서 판결한 총.특의 판결은 바른 판결이다.
(재판하는 과정에 소수 의견은 있을 수 있다. 소수의견도 장정이 우선이다.
그러나 장정에 규정이 없을 때 사회법 준용이라고 장정에 규정하고 있다. 장정을 지켜야 한다.
왜 장정에 규정이 있어 장정대로 판결한 총.특의 판결을 불법인양 떠들어 대는가?
개인의 의견으로 글을 쓸 수는 있으나 허위 사실로 교단을 어지럽히지 말라.

6. 장정을 들이대며 글을 쓰는 이가 장정을 지킨 판결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떠들며
교단을 어지럽히지 말라.
7. 장정이 기준이라고 재판하다가 사회법 운운하며 혼란케 하는 자들이 문제다.(누구도~~~)
8. 교단이 어지럽혀지는 일이 바로 이런 자들의 소행이다.
9. 이제는 속지 말아야 한다. 누가 어지럽히는 자인 줄 가려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내 편,네 편이 아니고 바르게 보아야 한다.
선거권은 하나다. 한 개의 선거권을 소중히 행사하면 된다.

10. 현재 시흥남지방으로 인하여 허울뿐이었던 장정의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11. 2015년 신설된 장정544단 8항을 폐지할 때까지 총.특의 판결대로 하면 된다.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하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기준은 총.특의 판결로 지방회 이전이다.
* 앞으로 총.특은 이 규정에 대하여 감독.감독회장 선거권 피선거권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지방회로부터 시작하는 연회와 총회이기 때문이다.
* 이 조항을 어기고 피선거권을 가지거나, 가지려는 이들이 저항하는 것이다.
혹시 이 조항을 위반하고 직임을 맡아서 도둑이 제발 저려서 글을 올리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였으면 사직하여야 한다. (글을 올리는 이들이 어겼으면 사임하라.)

12. 시흥남지방 위법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아픔을 겪은 당사자들의 고통은 너무나 컸다.
13. 선거가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바랄뿐이다. (중부연회 재선거는 꿈도 꾸지 말라.)
( 총회적인 차원은 PC 용량 부족이라고 하고 싶다. 너무 복잡하니까.....
한표 만 행사하고 싶다. 선거권은 있으니까. )

14. 시흥남지방의 15명의 평신도의 선거권을 제외한다는 것이 총회선관위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글을
읽었다. 바른 결정이다. 시흥남지방 목회자 나도(우리에 해당되는 이들도) 시흥남지방 지방회 의결과
관련하여 총회선관위에서 목회자도 선거권이 없다는 결정을 장정에 의거하여 하면 준수해야 한다.
적법하게 결정하면 따르고, 이의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제기하면 된다.
중부연회의 전체 선거권에 대해서도 절차를 통하여 바른 판단을 하면된다.

* 15명 평신도들 모두의 과오가 아니라 일부 몇 사람이 지방을 어지럽힌 결과로 인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 지방안에서 2019.1.25일 지방회와 2020.2.21일 지방회를 위법으로 행한 이들에 대하여는
총회 차원에서 교단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 장정을 지키지 아니한 2019.1.25일 지방회, 즉 2019년 중부연회 개회때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일어나도록 한
사건, 즉 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미편입한 교회의 지방회원을 연회평신도 대표로 선출하여
지금까지의 문제를 일으킨 이들에 대하여 특별조사하여 징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한다면 다시는 같은 위법함이 교단과 연회와 지방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 지방회에서 위법으로 지방회를 한 이들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당한 권리침해에 대해
2019.1.25일 지방회와 2020.2.21일 지방회를 위법하게 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지방회의 직책을 맡아서 위법하게 지방회를 한 이들을 조사하여, 징벌하거나
최소 전 지방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지방회에서 파송보류 미파하도록 해야 한다.
* 지방회를 위법하게 한 것을 행정소송을 통하여 장정이 지켜지게 하면서 고난을 겪은 것에 대해
교단적으로 치하하여야 한다. 장정을 입법한 것은 장정을 지켜자고 한 것이 아닌가?

15. 이제는 장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며 교단을 어지럽히려는 자들을 구별해 내야 한다.
16. 재판은 없어야 하고, 먼저 재판꺼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재판은 장정대로 하고, 장정이 싫으면 개정하라. 율사들을 동원하여 죄짓게 하지 말라.
17.시흥남지방을 유불리로 이용하지 말라. 시흥남지방 아픔 자체로도 힘들다.


*******시흥남지방에서 2년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사실을 모르면 시흥남지방 운운하지 말라.*******
2019.1.25.일 지방회에서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교회의 지방회원 19명을
연회평신도 대표로 선출한 것이 2019년 중부연회 연회 개회 때에 문제가 되었고,
그 문제가 시흥남지방 감리사 선출과 임명에 심각한 문제가 왔으며, 2020.2.21일 지방회에서 의결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장정을 어기고 숫자로 밀어붙이면 결국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고
더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이 현재의 진단이다. 그 위법을 무마하려고 또 숫자를 동원하려 하지 말라.

* 시흥남지방 지방회에 대한 총.특판결과 중부연회의 2020년 5.19일 연회의결의 문제를 결부시키면서
시흥남지방을 거론하지 말라. 시흥남지방의 의결에 대한 문제와 중부연회가 임시연회를 못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고, 그 치유는 중부연회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중부연회가 행정을 잘못하여 파생케 한 문제로 시흥남지방 교회와 목회자들의 받은 고통은
중부연회의 위법한 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책임을 중부연회에 물어야 할 것이다.
중부연회의 위법한 행정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거론하지 말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문제는 중부연회의 행정책임자와 실행부위원들이 중부연회 임시연회 날자를
2020.8.13일로 할것인가? 2020.8.18일로 할것인가?에 대하여 8.18일로 하자고 결정하므로 일어난
일이다. 2020.8.13일로 중부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8.13일 중부연회 임시연회를 했으면
지금 중부연회는 아무 문제 없다.

* 중부연회의 행정에서 중부연회 임시연회 개최를 2020.8.18일로 결정하고 난 후에 코로나19 방역문제로
임시연회를 하지 못한 것이 현재의 문제이다.
중부연회가 임시연회를 영상으로라도 하지 않고, 교단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행정을 하는 중심에
법률대응팀이 있다. 왜 연회의 감독과 연회총무가 직무를 유기하고 법률대응팀이 나서서 난리인가?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인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능력이 없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를 꿈꾸는 이들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연회의 행정책임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연회원들을 기만하지 말고, 교단을 어지럽히지 말고 직무를 다하라.
능력이 안 되면 지금이라도 직임을 사임하라.

중부연회가 임시연회를 하지 못하여 2020.5.19일 연회로 밀고 나가려면 시흥남지방의 문제를 거론도 하지 말아야 한다. 공연히 이용하려고 들지 말라. 시흥남지방 지방회 의장을 중부연회 감독이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2019.4.24일 19명 위법하게 선출한 연회평신도 선출 때문이며,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감리사 선거를 한 것이 문제였지 않은가? 책임적인 행정을 하지 않고 위법한 행정으로 인하여 현재의 문제를 만들고 왜 시흥남지방의
몇몇 목회자라느니 하는 허위 사실로 교단을 미혹하려 하는가? 위법을 만들어 교단도 홍역을 치루게 하려는가?

중부연회가 시흥남지방의 문제를 이용하여 교단에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중부연회에서 일을 맡긴 것인지 스스로 나
서서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중부연회의 행정책임자들이 나서서 중부연회가 행정을 바로하여 교단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기를 바란다.

연회총무가 하여야 할 일들을 위원회나 무슨 팀이 나서서 하지 않도록 하라. 연회총무는 왜 있는가? 팀 구성원중에 자격에 위법한 이가 있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부연회의 행정이 자꾸 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총무나 감독이 직접 나서서 행정을 치리하여야 한다. 바로 해야 한다고 수없이 말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문제를 일으키는가?
현재 선거에서 중부연회가 문제가 된 것은 중부연회 임시연회를 8.13일로 하지 아니하고, 8.18일 하자고
한 결정 때문이 아닌가?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임시연회를 못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런것을 시흥남지방을 거론하면서 중부연회 행정으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려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말라. 시흥남지방은 중부연회의 위법한 행정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당한 피해자다.
( 중부연회의 위법한 행정에 대하여 낱낱이 열거하기를 원하면 위법한 행정과 그 피해를 낱낱이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

* 장정을 무시하고, 위법으로 2019.1.25일 지방회를 한 이들과 2020.2.21일 위법으로 지방회를 한 이들이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지, 제 삼자가 게시판에 사실과 다른 글을 올리며 시흥남지방을 주제로 삼아 감.게독자들을 미혹 하며 사실을 왜곡할 일이 아니다. 시흥남지방의 지방회 의결에 대한 판결과 임시연회 못한 문제를 결부하며 시흥남지방의 위법을 행한 이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게 하려한다거나, 시흥남지방의 문제를 지속되게 하는 것은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제 삼자가 나서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대지 말아야 합니다. 시흥남지방의 목회자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장정을 지키고, 질서를 회복하며, 지방의 연합을 이루어가야 할 문제이다.

아물어야 할 성처를 헤집어 놓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과 같은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또 다른 범죄입니다.



전체 8

  • 2020-09-20 14:02

    단 한순간만이라도 법을 지켰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않았을 것이다

    불법을 밥먹듯 행하는 무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볼멘소리와 억측을 쓰며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자들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자들

    이들의 악함이야말로

    그 악함의 뿌리는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가!

    한탄스럽기만하다


  • 2020-09-20 19:12

    2020.2.21 일 시흥남지방 지방회를 개회하려 할때 참석인원은 93명이었습니다.
    시흥남지방 재적인원은 401명이었습니다.
    의결을 할때 인원은 75명이었습니다.
    위임장이니, 뭐니 왜 문제가 됩니까?
    지방회 내용이 위법하니까 지방회 무효 소송이 되었지
    할일이 없어 소송하나요?

    1. 공천위원보고 - 이유도 없이 전임 감리사들 자격심사위원에서 제외시킴
    2. 감사보고 - 감사 자격이 없는 이가 감사한 것 다시하라고
    청원서를 감리사 대행에게 제출해도
    처리하지 아니하고 모르쇠로 일관함

    3. 회계보고- 지방회 돈 수천만원의 불법 사용문제를 제기하고
    감사보고와 회계장부와 통장사본을
    밝히라고 감리사 대행에게 청원하였는데 전혀 무음답- 재판비용으로 위법하게 사용함

    사용에 대해 지방회 행정책임자가 아니라고 총회행정재판, 총회특별재판, 중부연회재판, 총회재판등 4번
    판결하였는데도 재판비용으로 사용한 수천만원 반환하지 아니함.
    이런 위법에 대해 감리사 대행에게 청원하고, 또 해도 처리하지 아니함.
    이런 위법에 대해 판결해도 중부연회 행정에서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무유기 계속함

    4. 재정분과위- 0.8% 부담금을 더 납부하라고 하여 위법하게
    재판비용으로 쓰겠다고 함

    5. 전년도 연회평신도 대표 19명을 교회 부동산 등기하지 아니한
    교회 지방회원 선출하여 2019.4..23일 연회부터 현재까지
    감리사 선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6. 자격심사위원회 보고- 자격심사위원 전임 감리사 제외 시키고
    구성된 자격심사위원의 구성

    이런 문제가 2019년 지방회에 이어서 2020년 2.21일 지방회에도 계속되고
    위법함이 지속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했나요?

    총행재의 판결문과 총특재의 판결문 전문을 보면 확실하게 판결한 것이고
    그런데 총.특 판결문에 4명의 이름만 적혀있고 등 6명은 이라고 적혀 있는데 2분은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임장을 211명이 제출하였고, 출석을 171명으로 하였다고 판결문에 써있는데 재판에서 분명히 지방회 개회시 출석이 93명이라고 했는데 판결문에는 출석이 171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고...
    암튼 실제 참석이 171명이 아닙니다.
    회의 당시 찍은 사진을 제출했고, 출석자를 확인하며 되겠죠?

    실제 참석인원은 93명입니다. 401명중 93명이 개회를 하고 진행중에는 75명이 되었으며 이렇게 지방회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내용적으로도 위법하고 참석인원에 대한 문제도 분명하고,
    의결이 적법하지 않습니다. 위법합니다.

    더군다나 2019.1.25.일 지방회에는 70명도 안되는 인원이 하며, 지방회 평신도 자격없는 회원을 장정을 무시하고 교회부동산 미등기 교회 집회원을 19명을 선출하여였습니다.
    그래서 2019.4.23일 연회에서 감리사 선출을 못하고
    연회 마친날 2019.4.24일 갑자기 모이라고 하여 교회의 부동산 7건이 편입이 안된 교회의 목사를 부동산 편입 했다고 하며 감리사로 선출하고 임명하였고, 취임식 후에 감리사 선출 무효및 임명 무효소송으로
    무효 확정되었습니다. 2019.11.22일 총회행정재판 판결에서...확정됨.
    이런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1.25일 위법한 지방회의 이후 2020.2.21일 위법한 지방회의를 하여 지방회 무효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니 지방회의가 의결을 무효라고 소송한 것은 당연하고,
    무효 판결은 당연한 것이지요?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것은 참으로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 2020-09-20 23:02

    그러니 지방회의 의결이 무효가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뭐니 뭐니 하는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한 이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사과하고 지방을 바로 하려고 노력해야죠....
    연회는 이런 일들에 대해 해결을 해야 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 직접 관계된 연회는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해야하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건의 당사자들은 범과를 무마하려고
    고발과 고소를 해야 합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도 할 말이 있고,
    감리교단안에서 이래도 되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벌인 당사자가 나서서 평신도 선거권을
    가지려고 동분서주 하신다니.....?.. 말이 되냐고요...?
    교권을 등에 업고 무엇을 해 보실라고 하나요?
    편드는 이들이 계신다면..... 그건 아니죠...?
    회개하게 하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감리교단에서 퇴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2020-09-20 23:27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면 안되고
    지방과 연회와 교단을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1심 재판의 총행정재판위원들과 상소심 총특재위원님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장정이 지켜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리교단을 바로 세우신 것입니다.

    시흥남지방의 불법이 합법이라고 판결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교단이 맞나요?

    재판판결애 대하여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제 3자가
    나서서 글을 쓰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글을 올리는 이들은 몇 사람 안되는 이들이 불법을 바로 잡고자 한 것입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앞서서 코로나19로 중부연회가 임시연회를 못하므로
    시흥남지방 문제가 전국 감리교단 안에 뜨거운 감자가 된것이고,
    피해자들은 시흥남지방의 지방 문제를 바로 하고자 정말 외롭고
    힘든 과정을 통하여 바른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감독.감독회장 선거로 인하여 중부연회가 임시연회 날자를 잘못 선정한
    문제로 일어난 것에 대해 시흥남지방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흥남지방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이들의 입장은 위법하게 들어간
    중부연회 선거권자 명단에서 15명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제외시키라는 요구일 뿐입니다.
    2020.9.18일 총회선관위원회에서 시흥남지방 15명의 평신도를 제외키로 한 결정은 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이 판단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되어질 수 없습니다.
    뒤집으려는 의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권자확인 가처분에 15명을 끼워넣어서 2020.9.18일의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총회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선거직무 방해이며,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와같은 중부연회의 행정에 대해 행정책임자들을 선거법 위반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총회에 고발조치하여 감리교단 선거에서 불법으로 교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무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다음번에는 그런일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리교단이 정화됩니다.

    그리하여야.............
    숫자를 동원하여 교권에 영향을 미치고, 떡고물을 노리는 이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개체교회는 선거 때문에 홍역을 치르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것입니다.

    감리교 137년 역사에서 감독.감독회장 선거로 인하여 일어났던 불법이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아에 이런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감독.감독회장 선거가 맑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름에 많은 손상을 입었지만 교단이 맑아지고 선거가 바르게
    치뤄진다면 괜찮습니다.


  • 2020-09-20 23:49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출한 명단에
    시흥남지방 15명을 끼워 넣어서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문제를 가져오도록 하는 시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단의 총회선관위의 직무를 혼란케 하는
    행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 위법하게 되지 않도록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자문 변호사님이 그 직무를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2020-09-21 17:29

    박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의 글은 길어서 잘 안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실듯... 요점만 간단히 써주시지요?


  • 2020-09-22 05:07

    계속 포장지 바꿔 가며 거짓으로 미혹하니
    사실을 설명하는데 길 수 밖에 없네요.....
    거짓과 술수와 음모는 한 시간의 회의로 끝나지만.
    그 피해의 현장은 역사이니......
    그 역사의 설명은 길수 밖에 없네요...
    피해자, 당사자들은 지면이 짧습니다...

    가해자는 한줄도 많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긴글 읽어주시고, 의견주시니 감사합니다.


  • 2020-09-22 05:15

    역사를 기술하여 밝혀야.....길더라도....
    음지가 없어지고.....
    다시 거짓과 음모와 술수가 반복되지 않고,
    악의 뿌리가 뽑히고, 깊은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거울이 생겨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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