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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총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를 잡아내라

작성자
박찬명
작성일
2020-10-28 18:10
조회
1302
* 총회회원이 아닌 자가 총회회원이 되서는 안 된다

일단을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자들이
또 재주를 부리고 연회와 총회에 자리 잡으려고 한다.
2020년의 감독.감독선거 난리를 만든 자가 2022년에 또 사건이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

누가 총회의 사회를 보느냐 중요합니다.
누가 교단의 감독과 감독회장이 되느냐 중요합니다.
누가 감독과 감독회장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된 사람이 장정과 규정을 지키느냐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다면 감독이 되고 감독회장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과 무리의
이익을 얻기 위한 패거리 정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1. 시흥남지방의 정기지방회는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2020.5.7일과 2020.7.27일 )
2. 정기지방회의 결의가 총회행정재판과 총회특별재판에서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3. 2020년 연회록을 발행하지 못하다가 10월에 발행하였습니다.
4. 정기지방회의 결의가 무효로 판결되어 연회록에 들어갈 수 없는 이들이 연회록에 인쇄되어 들어갔고
총회의 회원으로 참석한다면 이는 일단은 불법을 저지르고 그 불법을 정치적으로 합법을 만드는
정치적 장난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연회록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총회 회원이 되는 불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6. 연회 선거권자에 가만히 끼워 넣은 자를 만들어 연회의 선거권자 가처분에 살짝 끼어 들어가게 하고
연회의 선거권자에 살짝 끼어들어가게 만든 자가 또 재주를 부려서 연회록에 가만히 들어온 자를 만들었습니다.
7. 그리고 총회에 가만히 들어간 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8. 감리교단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 이는 참으로 악을 반복하는 감리교단 감독.감독회장 선거를 혼란케 한 자가)

이는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유 1: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자를 만들어 불법을 만드는 것은 감리교단을 부인하는 자 입니다.

9. 연회록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총회 회원으로 회원점명에 들어가려고 하고, 총회와 연회의 자리를 맡는 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장차 악을 만들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이런 불법을 잡아내고, 가만히 들어온 자를 잡아내야 합니다.

*******총회의 개회시에 이를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

그래야 2022년 감독 선거의 혼란이 없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를 잡아내고, 가만히 들어온 자는 총회회원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전체 9

  • 2020-10-28 18:26

    합력하여 악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 2020-10-28 18:30

    정기지방회 결의 무효가 확정되었는데 연회록에 지방회의 연회평신도 명단이 기록되어있습니다.
    2019년 연회록도 장난치고 그 장난으로 두번 재미를 보았습니다.


  • 2020-10-28 18:32

    한번은 감리사 선거에 선거권자로 써먹고, 나중에는 총특재판에서 행정재판 뒤집기로 써먹는 악이 이루어졌습니다.


  • 2020-10-28 18:36

    또 재미를 보고자 장난을 쳤습니다.
    누가 막아야 하나요.
    감리교단을 혼란케 하는 악을(감독.감독회장선거 혼란케 함) 행하여 감리교단 네임밸류를 추락케 한 자들이 또 재주를 부립니다. 그냥 두어야 하는가요?
    참 고민됩니다.


  • 2020-10-28 18:58

    내일 총회에서 총회 회원으로 인정하는 불법이 이루이지면 안 됩니다.
    누가 총회 개회 사회를 보던지 이런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 2020-10-28 19:00

    누가 총회 개회 사회를 볼것인지 불법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 2020-10-28 19:04

    중부연회는 2020.5.19일 연회를 하였습니다.
    2020.5.19일 이전의 정기지방회가 무효로 총회행정재판2020.5.7일과 총회특별재판2020.7.27일 확정되어 2020.5.19일 연회의 중부연회 연회록에 들어갈수 없습니다.
    2020년 연회록에 들어가고, 총회원이 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 2020-10-28 21:25

    바른 정치와 법치로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장정을 지키면 단순할 일을 왜이리 만드는지....


  • 2020-10-29 10:16

    장정도 민법상으로 하자 투성이 인데다가,
    걸레같은 장정을 안전인수격으로 탐욕적으로 해석하니,
    정치 게임하듯 선거한 구더기들만의 잔치 총회가 되는건 극히 자연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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