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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이상이란

작성자
강기승
작성일
2020-09-26 11:07
조회
859
교리와 장정에서 감독회장 자격을 "정회원으로 25년 이상.."으로 정한 것은
만(滿) 25년 이상을 뜻한다고 봅니다.
(24년 몇개월은 25년 미만이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25년이 매우 긴 기간이어서 25년째(24년 6개월)도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 기간을 매우 짧게 잡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리와 장정에서 세례인은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라고 한 것은
누가 보아도 만(滿) 1년(즉 365일)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원입 1년째(즉 1일)부터가 1년 이상이다라고 우길 일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원입인이 만(滿)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한 경우에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결코 원입 1일째 되는 교인을 1년 이상이라고 우겨서 세례를 베푸는 교회는 없습니다.

제8조(교인) 감리회의 교인은 원입인, 세례아동, 세례인, 입교인으로 구분하며 그들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③ 세례인
세례인은 세례아동으로 13세 이상 된 이와 원입인이 1년 이상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고 성경과 교리를 공부하며 교회의 규칙을 지키고 진실한 믿음과 경건한 생활을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로 한다.

따라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25년 이상은 만(滿) 25년 이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2

  • 2020-10-08 16:38

    이렇게 쉬운 것을 왜 그만 모를까?
    결국 그는 결과가 뻔한 것을 가지고 변호사들 돈벌이만 시켰네 그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을 가지고 이기겠다고 우기다니.
    ㅎㅎ


  • 2020-09-28 07:44

    당연한 얘긴데...
    장정에 '만'자를 넣어서 바꿔야 딴소리 안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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