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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장의 거짓말과 감독회장선거 연기 의도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20-09-19 12:33
조회
892

중부연회 감독 명의 공문 내용은 간단하다.
"선거권자 선출결의 유효확인가처분 건의 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중부연회선거권자 명단확정을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는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 21일(월)에 열리는 심리 날짜도 없고, 22일까지 기다려달라는 내용도 없다. 단지 이 소송의 결정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장은 22일까지 받아오라고 했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선관위장의 통보다. 21일 오후 5시에 열리는 심리가 끝나고 곧 바로 결정문을 쓸 판사가 있을까? 우리 감리교회를 위하여 꼭 그렇게 해줄 판사가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판사가 뭐가 급하다고 오후 5시 심리하고, 그 날 밤에 결정문을 쓰겠는가?

박계화선관위장은 왜 이 처럼 22일까지 결정문을 받아오라고 결정을 한 것일까?
그의 속에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그 의도가 놀랍게도 기독교타임즈에 실려 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타임즈는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거의 예언가 수준이다.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박계화 위원장)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34회 총회 선거권자 명단을 확정했다. 다만 중부연회 선거권자의 경우 현재 연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오는 22일 전에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이미 접수된 명단에서 시흥남지방 15명의 명단을 뺀 나머지 명단을 그대로 받아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2일까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부연회를 제외한 연회 감독선거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중부연회 감독선거와 감독회장 선거는 자동 순연된다."

놀랍지 않은가?
1. 중부연회를 제외한 연회 감독선거만 진행될 수 밖에 없고,
2. 감독회장 선거는 자동 순연된다.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중부연회 선거권자 문제를 선관위가 끈질기게 잡고 늘어지는 이유다.
당연히 22일 이전에 중앙지법의 결정문이 나오기 심히 어렵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안다.
다 아는 사실을 가지고 또 핑계를 댄다. 22일까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감독회장 선거는 연기된다.

중부연회를 볼모로 잡고 "감독회장 선거를 연기하려는" 아주 악하고 못된 자는 누구인가?



전체 4

  • 2020-09-19 12:41

    1. 웨슬리안타임즈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선관위 전체회의, 상임위에서 하자 치유를 결정했고, 이 결정은 소송이 없는 선거를 치르자는 목적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중부연회가 21일 선거인단 명단 확정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 21일 확정해 달라는 내용이 공문 어디에 있는가?

    출처 : 웨슬리안타임즈(http://www.kmcdaily.com)


  • 2020-09-19 12:43

    2. KMC뉴스
    중부연회의 선거권자 확정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선거권결의유효확인” 가처분 재판이 계류 중인 사유와 중부연회(감독 박명홍)의 선거권자 확정 유보 요청을 받아들여 시흥남지방의 평신도 선거권자(15명)을 삭제하고 9.22까지 확정을 미루었다.
    ★ 왜 22일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 확정 유보요청만 했을 뿐이다.

    출처 : KMC뉴스(http://www.kmcnews.kr)


  • 2020-09-19 12:47

    3. 당당뉴스
    다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기간을 오는 22일까지로 한정했다. 단 4일후다.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이 중부연회 선거권자 확정을 21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는 차원이었다.
    ★ 21일까지 기다려달라는 내용이 공문 어디에 있는가?


  • 2020-09-19 16:20

    참으로 이해 못하는 것은

    중부연회에게 선관위가
    뭔가 요구 할 때면
    할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요구합니다

    법원의 중부연회 선거권자확정이 나오면
    언제든 받아들이려면 됩니다

    왜?
    날짜를 정하는지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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