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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무엇인가요?

작성자
윤금환
작성일
2021-06-18 12:27
조회
734
그렇다면 현 감독회장님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지않은가요?

그리고...입법 분과위원회 위원들은 지원없이
알아서 일해달라고 하고..

회장님과,회장후보였던 목사님들은
혹독하게 챙겨 가시겠다는 거네요?

온 연회 다니시면서
하신말씀이 본부 돈 없다고 했는데.

이돈은 어떤 돈으로 주는건가요?
보존되 있던 돈인가요?

함부러 유용하면...

암튼..법대로 가져 가시겠다니...

구상권 판례는 '부진정연대 책임' 입니다.
관련자들 신경쓰셔야 합니다.

다 음

본부가 제32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2020나2017724)이 확정된데 따라 당시 감독회장 입후보자들에게 등록금을 2일 모두 반환했다. 본부는 등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지난 총실위에서 반환금액을 .

반환 대상은 권오현, 김영진, 이철, 허원배, 조경열 목사 등 입후보자 5명이고 반환액은 1인당 5천만 원이다. 1인당 1,700여만원의 선거잔여금은 선거후 돌려주었고 이번에 돌려주는 금액은 1인당 차액 약 3,300여만원이다.

전명구 입후보자는 선거무효의 책임을 물어 선거법 제7장 보칙 【1635】 제35조(재정)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에 의거해 이번에 돌려받지 못했다고 본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제 관심은 선거법 보칙 제35조 ⑥항에 따른 ‘행정책임자’의 구상권 청구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다. 청구 대상은 귀책사유가 있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유가 있는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이다.

이 대상은 제32회 총회 선관위를 비롯해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의 판결문에 적시된 이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무효소송의 판결문에는 전명구 입후보자의 금권선거와 서울남연회의 피선거권 문제가 사유로 적시됐고, 당선무효 소송 판결에는 이에 더해 이철 감독회장의 경계법위반에 의한 피선거권부존재 문제가 사유로 추가 적시되어 있다.

이들 소송은 이철 감독회장이 취임 후인 지난해 11월 3일, 피고대표자 자격으로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고법에서 항소취하 하여 1심이 확정됐고, 당선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대법 상고를 취하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 확정판결의 책임을 두고 이견이 나오기도 한다. 

 

선거법 제7장 보칙

【1635】 제35조(재정)④ ‌선거무효가 되었을 때에는 본부가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무효의 사유가 후보자에게 있음이 판명될 경우에는 후보자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⑥ ‌행정책임자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사유가 특정인이나 특정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면 선거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다. <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 당선무효, 중도사퇴 등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혹은 위원회 위원이 선거비용 변상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완납할 때까지 행정책임자는 모든 회원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시킨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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