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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는 분쟁을 조장하는 직책인가?

작성자
박형권
작성일
2021-03-22 09:24
조회
1061
존경하는 전국의 감리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곳 감리회 게시판(‘감게’)을 뜨겁게 달구었던 합덕교회 사태는 
지난 3.12. 있었던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선고로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의 교회일 이지만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합덕교회 성도일동은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교회가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명예훼손, 직권남용, 규칙오용, 교회의 기능과  질서문란 등 
4가지의 범과로 1심인 충청연회일반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2020.12.28. 정직2년을 선고받은 합덕교회 담임목사는 이에 불복하여 
총회재판에 상소를 하였는데...
2021.3.12.총회재판위원회는충청연회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합덕교회 담임목사 직 ‘면직‘을 선고하였습니다.

총회재판은 교회재판의 최종 확정심입니다.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총회재판의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며,
해당 행정책임자(감독)는 선고(확정)된 판결을 14일 이내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판결(면직)이 집행되면 합덕교회는 ‘담임자 유고’상태가 되며 
지방의 감리사는 기획위원회를 소집하여 부담임자나 장로 중에서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지명하여야 합니다.
(교리와 장정 298단 제98조 감리사의 직무 14항)

**지명(指名) : 지정해서 명령함.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꼭 집어 가리킴. 회(會)에서 회장이 자기 뜻에 맞는 사람을 불러
위원으로 선임(임명)하는 행위로, 지명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①회칙에 따라.

②회원의 승인을 얻어.

③회원이 동의하여. 등이다.

**지명은 자벽(自辟)과는 다르다.
자벽은 회의에서 회장이 임의로 어떤 임원을 지명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때 관리를 등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였는데, 
각 관아의 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관원으로 임명하던 것을 말한다.

3.12.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3.26.까지는 면직에 대한 집행이 있어야 하며 
행정책임자인 충청연회 감독의 집행명령서가 당사자와 감리사에게 
통보가 되면 면직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합덕교회 담임자로서 그 직에 부여된
일체의 권한과 혜택을 상실하며 거주하고 있던 사택에서도 퇴거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지방의 감리사는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기획위원회를 소집하여 직무대행을 지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합덕교회 장로 중에서 2명의 장로에 대한 
감리사의 불법적인 행정처리로 인해  지금 당진남지방은 
어두운 전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즉 박형O, 김종O 장로 2명에 대한 장로파송유보를
지방회 감리사가 철회(취소)하지 않으면서 두 장로가 가져야 할 
직무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정황상 드러나는 것을 보면
감리사는 면직처분이 된 노OO 목사와 결탁이 되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2020.1.19. 노OO 목사측이 용역 80명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강행한 당회에서 결의된  ‘2명의 장로파송유보 건’을 포함한 
당회결의무효재판에 대한 재심이 2020.9.21. 총회재판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파송유보 결정을 보류해 달라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사는  2020.11.16. 지방 자격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기습적으로
1시간 간격으로 소집해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기본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명기회도 부여치 않고 
불법적으로 결의했던 장로파송유보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감리사와 자격심사위원회는 합덕교회 담임목사가 문제가 된
당회에서 불법적으로 결의한 장로파송유보 요청서에 근거하여
파송유보를 결의하였는데, 그 당회의 결의에 대하여 법원은
2020.11.26.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하였고,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으로 지방회에서 결정했던 장로파송유보(징계사유)
근거와 사유가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사는 이를 묵살하고 계속해서 합덕교회의 정상적인 회복을 
방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방교역자 회의나 실행부회의 등에서 
당사자인 2명의 장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박형O, 김종O 장로 
2명이 지방(목사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느니 하면서 
목회자들을 선동하며 갈등과 분쟁을 조장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게 글번호 10745 “내가 곧 장정이다”(2020.2.3.)에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감리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감리사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지방 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행정상 지도자로서 만약 분쟁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중보와 화해자의 역할을 통해 교회가 본연의
사명과 본질을 회복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어느 개체교회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을 가라앉히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분쟁을 확대하고
전선을 확장시키는 '조장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당 감리사는 합덕교회 사태 초기 때 지방재판의  재판장으로서 
악의에 찬 모함으로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피소당한 김종O 장로 
등에 대한 재판을 굽게 함으로써 합덕교회가 3년간의 송사에 휘말리게 한 
여러 장본인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피고 장로들에게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답하시오”라고 흡사 XX재판식으로 진행한 재판에서 
유죄로 선고한 판결은 상소심에서 또는 사회법 재판에서 
모두가 잘못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양심과 신앙적 자각이 있는 분이라면 
이제라도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적어도 유감표명이라도 말입니다. 정확히 하자면 그 분은 
하나님께 크게 사죄를 구하고 회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굽게 함으로써 지방 내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를 크게 흔들고 
지역에서 칭송을 받던 교회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따라서 지역의 교회 전체에 
선교와 전도의 문이 닫히게 만든 죄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유죄로 판결한 재판으로 인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결국에는 젊은 목회자가 면직처분을 받은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일말의 책임감과 미안함이 없어 보이는 그 분의 행보와 논리에 
평신도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감리사는 최근에도 두 차례 노OO 목사와 결탁하여 장로 5명,
권사 30여 명을 배제하고 문을걸어 잠그고 구역회를 개최하여 
재정지출에 관한 불법적인 결의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2명의 장로들은 합덕교회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고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방회를 상대로 장로 파송유보 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는데... 심리일이  되어 법원에 나타난 감리사는 노OO 목사를
각종 재판에서 변론하고 있는 이O세 변호사를 지방회 변호사로 선임하여 
법원에 출석하였습니다. 헐~~

중립적인 위치에서 분쟁을 조정해야 할 감리사가 분쟁의 한 쪽 편 
즉 노ㅇㅇ목사 측을 변론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해결의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른 합덕교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감리사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목회자와 장로 간의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선동의 폭주를 멈추십시오.

이게 무슨 목사들과 장로들 간의 힘겨루기 싸움입니까?

아니면 목사님을 알아서 잘 모시지 못하는 장로들을 손보기 위한 파워게임입니까?

감리사님은 3.14. 지방 내 중진 목사님들과 리더격 장로들로 구성된 
가칭 ‘조정위원회’에서  장시간 숙의 끝에 도출된,

1) 지방재판의 심사와 재판과정에서 목회자들이 특정 장로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

2) 박형O, 김종O 장로 2인에 대한 파송유보를 철회한다.

3) 장로측은 지방회 결의에 대한 법적 제소를 취하한다.

세 가지 중재안을 제안하였지만 거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합덕교회 장로들은 합덕교회의 정상화를 위해,
감리회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감리사를 교회법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로들은 감리사님께서 이제라도 입장과자세를 돌이켜 
지도자로서의 겸손과 용기를 보여주시고 
신앙의 지도자로서의 사랑을 실천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체 3

  • 2021-03-25 16:12

    장로님, 이제까지 모든 교회는 예수님 만이 주인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합덕교회도 지금의 모든 과정과 결과가 주님이 일하셨지요.
    감히 제가 무어라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위치와 사람이지만, 이제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하신 신실하심이 앞으로도 합덕교회 가운데에 더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셔서 더럽고 추악한 것을 모든 것들을 다 폐하시며, 위기를 기회로 역전하시는 여호와이레께서 이제는 앞으로 더 주님께 맡기며 이미 승리케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기대와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주님은 오로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껏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합덕교회 가운데에 주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능력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 2021-03-22 09:51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5:8)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
    왜 말고의 귀를 치유하여 주셨을까?

    분명 잘못은 대제사장들이 잘못을 하고 있음이며, 죄가 없으신 주님을 잡아 가려 하심인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입니다.
    합덕교회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다 삼킬만한 합덕교회를 찾았던 것입니다.
    왜 합덕교회는 삼킬만한 만만한 상대가 되었을까?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입니다.

    합덕교회는 100여년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부흥을 하였으나 언제부터인가 돈(헌금)이 모이게 되었고, 돈(헌금)을 탐하는 이들이 찾아 왔으며, 돈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교회의 보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신하지 않았고 깨어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실상은 모든 일에 돈으로 해결하려 하였던 것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이 되는 것이라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돈은 일만 악의 근원이 된다 하셨습니다. 교회의 헌금이라 하여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돈입니다.

    주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살아오던 합덕교회에 돈에의해 돈의 뜻으로 일을 행함으로 돈이 왕노롯하게 된것이며, 돈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돈)을 회수 하려 하심 입니다. 교인은 줄고 헌금도 줄고 교회는 점점 피폐해 질 것입니다.

    이제 교권을 상대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싸움을 키워가려는 양산이 발생하고 있음을 봅니다.
    합덕교회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제라고 근신하지 않고 깨어 있지 못한다면 주님을 빼앗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잃게 될 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합덕교회와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들과 치리하는 교권의 치리자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2021-03-22 11:27

      목사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
      폐부를 찌르는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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