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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연회 온라인 감독선거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현진광
작성일
2020-08-09 05:30
조회
1000
우리 모두는 예상치 않았던 COVID-19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회와 가족의 생계도 걱정해야 하는 암담한 이민 목회 현실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에, 8/12 화상 연회와 감독 선출을 앞두고 연회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우리의 생각을 연회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연회는 현재 자치법 제정과 공포에 따른 절차가 잘못 적용되어 감독 선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열린 연회 실행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자문서를 바탕으로 2019년 1월에 입법회의에서 개정되고 공포된 자치법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개정자치법으로 되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 개정 자치법으로도 2020년 감독 선거를 할 수 없자 감독 선거는 2016 개정 자치법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2019년 법이 개정되어 공포된 순간 이전 법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그 때로 자동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하자가 있다면 입법회의에서 개정을 하든지 보완해야 했습니다. 입법의회에서 폐기하거나 상위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무효 판정을 받지 않고, 입법의회에서 제정된 법을 연회실행부회의에서 무효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회실행부회의는 입법과 사법의 기관이 아니라 법대로 행정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리교 정신에 맞지도 않고 지방 경계 조정법에도 어긋날 뿐더러 현재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교구제(자치법에 의하면 2020년 감독 선출과 취임 이후인 11월 이후에 시행하기로)에 근거하여 감독 선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연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 연회를 만드는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혼돈의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시애틀 지방은 미주자치연회의 혼돈을 막고 건강한 연회 세우기와 진정한 하나됨을 위하여 지난 7월 15일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7월 29일 1차 모임을 가졌으나 변호사 사인을 하지 못해 의결은 하지 못하고 8월 20일 2차 모임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하자가 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도 이번 8/12 화상연회에서 무리하게 감독 선출을 하려고 하는 현 상황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번연회(8월 12일)에서 감독선거를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정이나 자치법 그 어디에도 온라인선거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주적 선거의 대 명제인 비밀투표도 불확실합니다. 지난 7월 30일에 열렸던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에서도 온라인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미주연회는 예외라는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즉, 미주연회의 감독선거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과 판단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물론 미주자치연회는 자치법에 의해 감독 선출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자치법에서도 온라인 선거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미주자치연회의 무권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16명의 목사에게만 선거권을 주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본부 회계부에 직접 납부한16명을 제외하고는 미주 연회에 납부한 회원들에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선거권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연회원 입장에서는 연회에 본부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선거권과 피선거권 을 제한 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권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거권이 없다면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와 같은 법적인 근거 없이 이번 화상연회에서 온라인으로 감독 선거를 강행하면 불법의 시비와 정당성 시비가 계속 되어 연회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통합되어 하나 된 연회가 또 다시 법적인 시비와 다툼으로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된 평안한 연회를 갈망합니다. 그 일은 법적인 정당성과 연회원들의 상식적 동의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법적 하자를 치유하여 법적 시비와 다툼의 여지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길 촉구합니다.

이에 우리는 미주자치연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우리의 주장은 미주 자치법과 장정에 근거가 없는 2020년 감독 선출을 중단하고, 장정 유권해석(8월 20일)의 결과를 받은 후에 법적인 정당성과 연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감독을 선출하길 원합니다.


2020년 8월 7일
샌프란시스코-시애틀 지방 감리사 현진광 외 교역자 일동
(고용국, 고척일, 김순호, 김용규, 김지성, 김환중, 양성덕, 이재근, 이진우, 임승포, 정한옥, 하시용, 홍용선) 외 함께하는 교역자 55 명 (현재 총 69명)

* 우리의 의견에 동조하시는 분은 공개적으로 이 곳에 이름을 남겨주시거나
비공개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sanseakm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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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1 11:01

    현진광목사님의 주장이 합리적으로 생각되어 위 의견에 동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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