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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교회 하나님 전상서(2회)

작성자
곽은숙
작성일
2020-07-18 17:06
조회
1291
합덕교회 하나님 전상서(2회)

합덕교회의 분쟁원인

담임목사의 편파적인 교회운영으로 인하여 각종 교회재판과 형사소송에 휘말리는 등으로 합덕교회의 2019년 정기당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합덕교회는 2014. 12. 20. 화재가 발생하여 전 담임목사는 교회 10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이전신축을 제안하였고, 합덕교회는 2015. 2.경 당진시에 당시 화재가 난 교회 부지를 17억에 매입할 것을 제안하여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위원회는 2015. 3. 29 이전신축부지를 선정한 후에 계약업무는 당시 담임목사와 김OO장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김OO장로는 교회 기획위원회가 결정한 매매대금 4억 원, 교회 구역회가 정한 매매대금 상한 4억 5천만 원 보다 적은 3억 8천 9백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교회에 이롭도록 신축부지 매수절차를 2015. 4. 13. 완료하였으나 후에 당진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교회는 2015. 7. 19 이전신축을 포기하고 현재의 교회를 재건축(리모델링)하여 2016. 11경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던 2018. 1. 6. 합덕교회의 전 담임목사는 현재 담임목사의 부친이 시무하던 B교회로, 합덕교회는 B교회 은퇴목사의 아들(당시 미국 한인교회의 부목사로 재직)이 아버지 찬스를 이용하여 2018. 2. 25 합덕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였습니다.(변칙 세습) 담임목사는 부임한 이후에 동년 6. 17.에 건축공사 관련 임원회를, 연이어 동년 7. 1.에 이 사건 당회가 파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된 토지매입 관련 임원회를, 동년 10. 14.에 교회 지붕공사 관련 임원회를 열었으며, 동년 12. 16.에 2018년도 정기당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담임목사는 교회 이전신축을 위하여 2015. 3. 31 매입한 토지 매매계약에 대하여 재정부장과 원로장로 일부가 의혹을 제기한다는 명분으로 전 담임목사가 결산을 완료한지 3년이 지난 2018. 7. 1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당시에 토지 매입업무를 처리했던 김OO장로에게 확인절차는 물론 기획위원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원회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당시인 2015년 재장부장이었고, 임원회(2018.7.1.) 당시에도 재정부장이었던 OOO장로는 2018. 7. 1. 임원회에서 김OO장로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8,400여만 원을 추가 지출하여 교회에 손해를 입혔다고 폭로하였고, 김OO장로는 임원회 즉석에서 8,400여만 원에 대하여 해명하고,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정부장에게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임원회에서 위와 같은 의혹제기로 인하여 평온하던 교회는 갑자기 김OO 장로가 8,4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소문 등으로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교회는 담임목사가 부임한지 4개월 만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김OO장로는 담임목사와 재정부장에게 8,400여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줄 것과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담임목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급기야는 시무권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담임목사를 찾아가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수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담임목사는 재정부장과 김OO장로의 말이 상충된다면서 법으로 해결할 수 밖 에는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담임목사는 당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정기당회에서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했던 핵심 당사자인 OOO장로를 또다시 기획위원회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2019년도 재무부장으로 재임명하면서 교회의 분열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재정부장은 원로장로들을 선동하여 김OO장로에게 교회에 손해를 입혔으니 전 교인들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9. 1. 14.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김OO 외4명은 담임목사 및 재정부장에게 8,400여만 원에 대한 지출장부 확인과 소명기회 부여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되고, 박OO장로는 2019. 1. 19. 담임목사 및 시무장로와 원로장로들을 대상으로 카톡방(갈릴리 파도)을 개설하여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되므로 부득이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2020. 1. 20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카톡방(광야의 외침)을 개설하여 사실관계를 공론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담임목사는 교회가 재정부장 등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분열되고 있음에도 이를 중재 또는 화해 해결하는 것을 거절하고 방치하여 오히려 분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후 담임목사는 재무부장과 주도하여 교회의 내부적 사정에 어두운 원로장로들을 선동하여 김OO장로를 교회에 재산적 손해를 입힌 범과로 김OO 외4명의 장로를 명예훼손 범과로 충청연회 당진남지방회에 고발하였습니다.

고발사건에 대하여 당진남지방 재판위원회는 김OO장로에 대한 재산적 범과에 대하여 실체가 없으므로 법조인이 있는 충청연회에서 판단을 받아보라는 취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고, 카톡을 통한 명예훼손 범과에 대해서는 김OO장로 외3명에게 정직 1~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상소되어 충청연회 재판위원회에서는 재판과정에서 김OO장로에 대한 재산범과는 혐의가 없다. 라며 화해할 것을 수차례 권면하였으나 고발인들은 끝까지 거부하였고, 결국 충청연회 재판위원회는 2019. 8. 20.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담임목사는 교회재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9. 6. 9. 주일예배 석상에서 김OO의 교회재산 손실범과는 유죄이고 김OO 외3명의 명예훼손 범과도 모두 유죄이다. 또한 충청연회에서 2019. 8. 20. 원심파기 및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19. 9. 1과 같은 달 8. 교회의 중심에서 객관적으로 분쟁을 조율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나 일방적으로 재정부장 등의 편에 서서 김OO 외3명은 유죄다. 라는 설교를 반복하여 담임목사 의견에 찬동하는 교인과 장로들의 의견에 찬동하는 교인들이 무한으로 대립하도록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또한 담임목사는 교회재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김OO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2019. 11경 검찰에 형사고발하도록 방치하였으며, 오히려 2019. 12. 22. 주일에는 오후 예배를 폐하고, 예정되었던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를 연기하고, 빠짐없이 참석했던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성탄절 연합예배를 성도들이 참석할 수 없게 하면서까지 재정부장(고발인) 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김OO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사회법에 형사고소가 되었으니 형사고소 결과를 기다리자며 마치 김OO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하여 교인들이 시무장로들을 배척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담임목사는 위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기다리면 될 것을 김OO장로 외4명을 다가올 당회를 통하여 교회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2019. 12. 22. 주일 오후 예배를 폐하면서까지 예정에 없던 담임자의 입장표명이란 명분아래 김OO 등에 대하여 온갖 비방과 모함을 하였기에 2019.년도 정기당회가 파행에 이른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한편 담임목사의 방치아래 원로장로 외9명에 의해 제기된 토지매입 건에 대한 김OO의 업무상배임 등의 고발사건은 검찰조사에서 2020. 5. 21. 혐의 없음 처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담임목사는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한 마디의 사과도 없으며,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방에 있는 교회로 시골교회의 특성상 60~70%가 원로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로성도들은 목사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담임목사님께 절대 순종하시는 분들이십니다.
때문에 담임목사는 이 점을 이용하여 당회에서 임원인 집사, 권사를 제명한 후에 임원회 및 구역회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한 기획위원회는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 다음 회에는 정기당회 진행과정에 대하여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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