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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회자 은퇴후 주택에 대한 우리의 견해

작성자
김근중
작성일
2021-05-20 05:38
조회
1572
교리와 장정 담임목회자 은퇴후 주택에 대한 우리의 견해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는 교회 목회자에게 은퇴후 퇴직금이나 은급비는 잘 해결할수있는데 은퇴후에 주택들을 구입하는 경비를 교회에서 마련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 앞으로 농어촌교회나 작은 교회나 큰 교회들마다 목회자와 성도들간에 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교회는 은퇴후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은퇴 주택 구입비을 주는 교회가 있다.
앞으로 갈수록 교회마다 이러한 일을 해결하려면?
은퇴후 원로목사님 주택 구입을 교회이름으로 계약하여 목사님 내외분이 소천하시고 나면 다시 교회로 환원하며 농어촌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의 재정이 어렵지 않겠다.
(예) 주택 구입비을 1억을 들었다면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주면 그것만큼 교회는 빚을지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후임자에게 교회 임직해올때 1억을 요구하여 받으면 그거 이상으로 교회는 빚을 지는 것이다, 은퇴하는 목회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의 빚이다.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계약하여 (전,월세도 마찬가지이다) 은퇴목회자 내외분이 소천한후에 교회로 다시 입금이 되어진다면 그만큼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수있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은 어렵겠지만 은퇴하는 목사님도 평생을 주의 일을 하고 마지막 은퇴시 성도들에게도 부끄럽지않고 하나님을 만날떄도 신앙적으로 부끄럽지않을 것이다. 만일 은퇴 주택비조로 받는다면 너희 목회자들은 평생을 주의일을 한다고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또 마지막까지 성도들의 피눈물을 빼앗는 것 같아 은혜롭지 못하다.그러기에 감리교회 장정에 아예 명시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와 장정 ;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장 교회
9절 담임 목회자 은퇴 예우
【247단】 제47조 은퇴 목회자 주택 구입
①은퇴하는 담임목사 주택(전,월세포함) 에게 교회명의로 구입하여 생활하게한다,
②목사님 내외분이 소천하시면 구입한 주택 비용은 교회로 환원한다.

교리와 장정 ;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장 교역자
제1절 연회 회원
【292단】 제92조 (교역자의 은퇴)
①은퇴하는 담임목사 주택(전,월세포함) 에게 교회명의로 구입하여 생활하게한다,
②목사님 내외분이 소천하시면 구입한 주택 비용은 교회로 환원한다.



전체 3

  • 2021-05-20 08:25

    1. 은퇴목사의 주택 마련은 교회의 의무가 아닙니다. 일반 사회의 규칙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무료봉사한 게 아니고 재임 중 월급을 받았으며, 이로서 교회의 의무는 끝났습니다. 2. 본인의 은퇴 후 살 주택 마련은 본인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3. 교회를 건축할 때 본인의 소유인 주택을 팔아 헌금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의 형편이 된다면, 마음의 빚을 갚는 형식으로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이때 헌신은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교인들의 시각에서 보아서, 4. 미자립 교회와 교회의 자산이 적은 교회들이 많은 현실에서, 이를 장정으로 정해서 교회에 의무로 부가하면, 또 다른 짐이 될 뿐입니다. 5. 또한 사택 차지 혹은 교회 재정 장악을 목표로 후반기 인사이동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 2021-05-20 11:12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의 피와 눈물인 헌금에서 사례비 받은 것도 모자라 은퇴후 주택까지?
    이러니까 목사를 먹사라 하지,
    적당히 챙기세요.
    나도 목사지만,
    이건 아니지 싶소이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정도에따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대접하지 않켔습니까?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번 연회에서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받은 은퇴금을 지방내 미자립교회에 목회자 생활비로 공평하게 기부합디다.

    그리고 목회자 안식관 있지 않습니까?
    이중복지는 법적으로 문제있는거 아님니까?

    법제화 반대.


  • 2021-05-22 13:14

    글을 읽으며 이런 대안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댓글이 너무 과격하단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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