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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재앙 막으려면 유지재단은 항고하라, 어느 슬픈 弔辭

작성자
백영찬
작성일
2021-05-18 00:33
조회
686
대 재앙 막으려면 유지재단은 항고하라

4월26일은 감리교회재산이 신탁이라고 판결 된 날
공교롭게도 지난 4월26일은 상도교회 관련하여, 교회법 총특재의 판결이 있는 날이고, 사회법의 검찰 불기소가 결정 된 날이다.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각 각 개체교회의 재산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으로 신탁된 재산이라는 내용이 결정된 감리교회 “대 재앙의 날” 이다.

*총특재재판은 감행제2021-1-101호
(고소인 : 박환창,이정길,이옥례,윤태석,박영락 / 피고소인 : 전용재,이용윤)

*사회법의 “검찰불기소결정서” 사건은 2019년 형제110995호
(피의자 구준성 / 죄명: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도교회 구준성목사가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중 여죄가 인정 되어 구속을 목적으로 마지막 조사중에 유지재단에서 발부해준 한 장의 확인서(신탁재산인정) 때문에 피의자 구준성은 수감 되어야 하는 위기를 넘기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 아이러니 하게도 1년반이라는 기간이 경과한 지난 4월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감리교회 재산은 신탁이기에 혐의가 없다라는 “불기소 결정서”가 나왔다.

그도 그럴것이 피의자 구준성은 신탁재산이기에 교회에서 임의로 처리 한 것이니 죄없다 주장하였고,
감리회 재산을 총관리하는 유지재단에서 구준성 주장이 맞다고 확인서를 써 주었으니 당연한 결정이 된 것이다.
또한 증여냐 신탁이냐를 입증 할 때 대법원 판례로 신탁재산으로 인정 되는 타교단의 판례를 증거로 제출하고,
증여를 인정한 감리교회 2건의 대법원 판례를 감추워 버렸다.
마치 대법원의 판례는 "신탁"만이 존재하는 것 처럼 위장 하였다.

감리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가 거꾸로 솟는 사건이다.


교회재판은 교회법을 위반하고, 사회법판결은 국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 교회법 총특재재판은 감리회재산이 증여임을 명시한 교리와장정 [87]제22조, [88]제23조, [161]제60조(관리부의 직무), [501]제18조, [546]제27조, [560]제1조, [561]제2조, [563]제4조, [569]제10조,
[570]제11조, [571]제12조, 등의 감리교회의 재산이 증여임을 전면으로 부정한 감리회 재산분쟁,
재산분할의 단초를 제공한 반역사적인 치욕적인 판결의 날이다.
이와 같은 판결을 한 재판위원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님의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할 크리스챤으로서,
그것도 영적지도자로서 감리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할 총특재원들
감리회 망하는 곳으로 목숨을 걸었다. 이들의 비행을 감리교회역사는 낱낱이 기록해야한다.

* 4월26일 사회법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은 민법 32, 40, 43, 45, 46, 47, 48조의 국법을 농단하고,
썪은감리교회를 당당하게 무시해버리고 결정된 불기소 결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재산을 지키는 유지재단에서도 피고 구준성과 같이 교리와장정을 무시하고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신탁된 재산”이다 라는 주장에 동조하였기에 나온 결정으로서,
유지재단이 증여라고 명시된 법을 스스로 부정하였기에 교리와장정이 국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다.
즉 "증여"일경우 구준성은 무권자로서 범죄가 성립되고,
신탁일 경우는 권한있는자로서의 매매행위가 됨으로 범죄가 성립 안된다.


문제의 “확인서”는 구준성의 범죄 傍助用(방조용)이다.
그 결과는 “신탁”을 확증하여주는 내용이기에 구준성은 무죄가되었고,
감리회는 향후 개교회로 재산 나누어줘야하는 대재앙이 예고된 것이다.

(확인서 내용)
본 재단은 아래의 부동산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장정 561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관리사무규정 제2조에 따라, 그 관리(사용),임대, 수리,처분 등 실질적인 재산에 대한 관리 권한이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동작지방 상도교회(대표자 : 구준성 담임목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하생략)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관리사무규정 561단 제2조(교회소유재산과 회원권)
[ (1항)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하며 유지재단은 교회로부터 교회에 속한 모든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그 등기를 필하여야한다.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법적으로 불가한 사유가 있을 시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2항) 교회의 모든 부동산의 관리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유지재단이 관계교회 관리부에 위탁하여 관리케 하며, 교회 분규로 인하여 교회 재산의 관리권 다툼이 발생한 때에 감리회를 이탈한 측에 서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교리와장정과 확인서를 비교해 본 바와 같이 문제의 확인서에서 인용한 교리와장정 561단 제2조는 장정을 허위로 작성한 문건이다.

감리교회 재산관리법은 민법에 보장 된 증여된 재산으로 구성한 “재단법인” 이며, 종교단체 자체 헌법인 교리와장정에 명시 된 “증여” 된 재산이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에 개체교회에서 교회재산 사유화를 목적으로 국가법과 교회법을 유린하며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재산을 빼갈 수가 없다.

“증여”라함은 민법과 교리와장정에 동일하게 “한번 증여된 재산은 반환해 줄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해결방안) 유지재단에서 지체하지말고 항고 해야한다.
항고만이 감리교회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유지재단은 즉시 항고 하라 !!


* 동대문교회와 상도교회는 유사한 점이 많은 동종의 범죄행위로, 교회를 사수하려고 한 몸을 바치신 김명희 권사님
천국귀환 8주기를 맞아 당시 천국환송예배시의 조사를 안내 합니다.


어느 슬픈 弔辭 (哀悼, 유관순의 후예)

2011년 아카시아 향기 그윽한 5월 어느날
교회존치하여 감리교역사를 지키겠노라고 모인 자리에서
담임목사가 교회를 팔고 멀리 떠난다면 나는 焚身하여
그 못된 행위를 세상에 고발하고, 목숨 걸고 막겠다고 토로한 그 권사님
우리는 권사님을 감리교의 쟌다르크, 유관순이라 하였다.
그 토록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 김명희권사님

존치운동 한다하여 25년간 봉사하던 성가대 이유없이 짤리고
모든 봉사직과 권사직분 박탈 당하고
교회가면 이리차이고 저리 차여 교회 못나간지 수개월
그는 소천 하시는 날까지 아픈 내색 없이 여전히 교회 존치를 외치시다
오늘(5.17.)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안식 하시다.
그러나 이 자리에 반세기 가까이 섬겨오던 교회의 목사님 교인의 흔적이 없다.
생사를 같이해온 동지들이 천국환송예배를 올려 드린다.

권사님은 감리교단 이곳저곳 찾아 다니며 교회존치를 외치며
잠자는 감리교회를 일깨웠고
남자들도 꺼려하는 어려운일 도맡아 하시다가
사문서 위조 하였다고 담임목사 추종자에개 형사고소 당하여
무죄판결 받은지가 2개월전 이었고,
감리교법정에서 피고소인(담임목사)을 추종하는 교인들에게 집단폭행 당하며,
이토록 가슴이 찢어지고 에어지는 아픔도 묻어두고
주님계신 저 천국으로 가셨다

동대문교회의 순교자 릴리안 해리스, 윌리암 홀, 김상옥의사등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우리는 김명희권사님도 기억 합니다.

권사님은
목숨걸고 막겠다 하셨고, 이제 권사님 그 귀한생명 주님위해 바쳤으니
교회이전 막아 집니다.
존치 됩니다. 이제 감리교역사는 지켜질 것 이며
그토록 애타던 권사님의 소원, 주님은 권사님의 희생을 보시었고,
이루어 주십니다
감리교의 역사는 권사님의 감리교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갖은 핍박과 고난, 눈물을 머금고 함께 참아왔던 투혼의 이야기
아름답게 장식 할 수 있도록 권사님의 열정과 사명감 우리는 따르렵니다
동대문교회 이전은 감리교 순교의역사를 파는 행위이다

아카시아 향기와 함께 사랑하는 권사님 저 천국으로 올려드리며

2013년5월19일 동대문교회를사랑하는사람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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