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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교회/구준성 불기소

작성자
박영락
작성일
2021-05-10 02:27
조회
998
구준성에대한 횡령, 배임혐의에 대해 사법기관은 2년간 수사하며 최근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구준성의 변론은,
상도교회 재산은 명의신탁이므로 96억원에 대하여 유지재단에 알릴 필요가 없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다.

유지재단은,
상도교회 재산은 유지재단에 증여된 재산이기에 96억원은 매각대금 및 기부금이기에 유지재단에 당연 입금되어야함으로 재단을 기망하고 횡령, 배임하였다는 취지로 맞섰다.

검찰의 판단은,
구준성의 변론을 인정하며 명의신탁임을 면밀히 결정문에 기재했으며,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는 상도교회(대표자)에서 96억원을 상도교회 명의 통장으로 지급 받았고, 수표로 인출했지만 재 입금시켰고, 상도교회 채무금을 변제하는 목적으로 사용했으며 교회 운영비로 사용되었기에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검찰의 결정문은 역으로 구준성의 범죄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유지재단 법조인은 주구장창 증여된 재산이기에 횡령,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이었으나 사법부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명의신탁되었고 상도교회 재산은 총유(교인)의 재산임으로 유지재단은 피해 결과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역으로 판단하면 유지재단은 피해가 없을지언정 상도교회는 피해보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첫째, 구준성은 수차례에 걸쳐 기부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교인들이 전연 모르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교회재산을 처리(수입,지출)하는 구역회에 보고치 아니하고 임의대로 사용, 수익하였기에 범죄가 성립된다.(웨슬리안타임즈/감리교회법 이대로좋은가 검찰 판례참조)

둘째, 구준성은 96억원 사용내역에서 교회 채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교회 채무금 변제를 위해 유지재단에서 40억원 가량을 지급받았고, 452억원에 포함된 금액이기에 96억원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범죄가 입증되지만, 유지재단의 대응이 미흡했다.

셋째, 범죄혐의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의회제도에 기초한 교리와 장정은 교회재산에 관련된 모든 사안은 구역회 결의를 통해서만이 수입, 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준성은 구역회 결의없이 독단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96억원 수령하여 일부 사용하였고 사용내역을 다른 명목으로 대체했기에 범죄혐의 입증은 당연하다.

넷째, 설령 기획위원회, 임원회, 당회에서 96억원 사용을 결의하였어도 구역회 결의가 결여되었기에 애초 불법이며, 96억원 리베이트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그때서야 교인총회(당회)를 개최하여 기부금 명목으로 96억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교인들에게 밝혔기에 사전 범죄공모가 입증된다 할 것이다.

다섯째, 교회의 현금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은 재무부이다. 재무부, 교회통장을 관리하는 사무직원도 96억원의 입, 출금을 몰랐다는 것과 심지어 시무장로도 몰랐다는 것은 조사조차 안되었고, 검찰은 상도교회 정관인 장정을 충분히 섭렵하지 못한채 명의신탁이냐 증여재산이냐 만을 놓고 결정한 것이 역력하기에 피해 당사자인 상도교회 교인들이 고소하여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최선이다.

상도교회는 현재 두 분류의 교인들이 존재한다.
상도교회 매각을 반대하며 교단의 핍박속에서 교회를 지켜온 교인들(박장로측)과 구준성과 교회매각을 주도하고, 교단탈퇴를 획책하였으나 이탈한 교인들(김장로측)..

글을 통해 몇번 밝힌적이 있으나,
피해 당사자인 교인들이 합력하여 교회예배를 회복하고 행정을 재건하여 구준성의 범과를 밝혀야함에도 김장로측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매각과정에 불법은 없다로 일관하고 있다.

하여,
그동안 축적해 놓았던 구준성의 비위행위를 모두 합하여 피해 당사자이자, 교회를 지켜온 교인들이 구준성을 고소할 것이다. 이에 서울남연회와 유지재단은 적극협조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래본다..



전체 1

  • 2021-05-12 07:48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타락한 목회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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