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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상임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작성자
박용수
작성일
2020-07-24 23:32
조회
1641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자들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선관위에 대하여 심히 걱정이 되어 몇 자 적어 본다.

장정에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은 15개 항이다.
이 15개 항은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당선 무효 및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감리회 역사상 20만원을 준 것이 문제가 되어 감독회장 당선무효가 된 사례도 있다.
선관위 상임위원회는 오늘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다.
기독교세계 7.8월호(2020년)에 감독. 감독회장 후보들이 광고를 낸 것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기로 하였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1624】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⑤후보자가 설교문, 설교집 및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거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을 통하여 광고하는 행위

위 ⑤항은 사실 한 개인에게 50만원이나 100만원을 준 것 보다 몇 십배, 몇 백배 중대한 사안이다.
돈은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지만 50만, 100만원 짜리 광고는 몇 백명에게 준 것과 같은 것이다. 만일 누가 돈을 준것이 발견되면 당연히 당선무효이고 등록이 취소 되는 것이 그동안의 사레이다.
그렇다면 한 개인에게 돈을 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경고조치하고 지나간다면 법은 있으나 마나
아닌가!
그 숫자가 9명이라 하여도 법은 추상같아야 한다. 냉정해야 한다.
이 9명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차후에 소송에 들어간다면 분명 당선무효가 된다.
법은 법이다. 누구라도 법을 위반해 본 경험이 있다면 알 것이다.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이들은 냉혹하리만큼 인정사정을 봐 주지 않는다.
그것이 법 정신인 것이다. 그래야 사회질서가 유지 되는 것 아닌가!
선관위는 앞으로 어찌하려는가!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 이지 “경고” 이거 참 애매한 것이다.
감독. 감독회장에 출마하는 이들이 기본적인 선거법 하나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만큼 허술하고 주변머리가 없는 것이어서 연회나 본부를 어찌 이끌고 간다는 말인가!
선관위의 온정적인 판단이 선거를 망치고 있어 심히도 유감이다.



전체 1

  • 2020-07-24 23:53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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