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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덕교회 하나님 전상서(3회)

작성자
곽은숙
작성일
2020-07-23 18:45
조회
1423
합덕교회 하나님 전상서 (3회)

담임목사의 성도간 분열조장 행위

■ 2019. 5. 5. 기획위원회와 협의 없이 대출금 상환기일연장을 위한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들은 2019. 5. 4 대출금 상환기일연장에 필요한 금융기관 제출서류는 기획위원회의 결의로 가능한 것이기에 불필요한 임원회를 취소하고 기획위원회로 열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담임자는 임원회는 담임자가 필요하면 열고 기획위원회와 상의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장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원점명 시간입니다. 이때 OOO회원이 의사진행 규칙 발언을 합니다. 원로들은 임원회에 방청은 허용되나 회원이 아님으로 계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교리와 장정에 집사, 권사 등이 회원이므로 원로집사, 원로권사는 임원에 해당한다. 라고 억지 주장을 하며 원로와 시무들이 대립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시무장로들이 고의적으로 원로들을 임원에서 제외시킨다. 라는 서운한 감정을 원로성도들로 하여금 갖게 하여 교인 간에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임원회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으나 후에 담임목사의 계획적인 분열조장 전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

■ 2019. 12. 22. 담임목사는 주일 오후 예배를 폐하면서까지 담임자와 김OO장로의 단독 면담내용을 녹음하여 성도들에게 공개하면서 김OO장로를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이전신축부지 토지 계약과 관련하여 재정부장(고발인) 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김OO장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으로 교인들이 김OO장로를 부정을 저지른 사람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하여 마치 김OO장로가 죄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교인들이 시무장로들을 배척하여 김OO장로 외4명을 돌아오는 당회에서 축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담임자의 입장발표란 명분아래 갖은 비방과 모함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한편 담임목사는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되어 검찰 조사결과를 기다면 될 사안임에도 오히려 계획적인 입장발표를 통하여 교인들이 김OO장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게 한 후에 이미 검찰청에 고발되었으니 성도님들은 검찰조사 결과를 조용히 기다리면 된다. 라고 하는 등 교인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하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일련의 행위들이 목화자로써 할 짓인지 묻고싶습니다.

담임목사는 입장발표란 미명아래 갖은 비방과 모함행위를 지속하여 교인들이 김OO장로에 대하여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교회 토지매입 과정에서 부정(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으로 각인되어 교인들이 반감을 가지도록 비방과 모함을 지속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담임목사는 정기당회를 통하여 김OO장로 외4명을 교회에서 축출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편 가르기를 자행하고 계속적으로 교회 분열을 조장하였습니다.

합덕교회 2019년 정기당회 진행 경위

■ 2019. 12. 25. 기획위원회에서 당회 준비를 위한 8시간의 논쟁 끝에 당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을 협의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당회를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담임목사는 회의록에 따라서 당회자료를 만들어 당회 직전에 당회원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8시간 이라는 초유의 마라톤 기획위원회의를 통한 결의내용입니다.

①안건 : 장로 3명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협의
결과 : 각부 부장의 천거에 앞서 의장이 3명의 장로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 [517]제17조 ③항에 의거하여 피선거권
이 없음으로 부장천거에서 제외된다. 라고 하였으나 당사자들의 이의제기로 결론을 얻지 못하여 원활한 당회
를 위하여 제외됨 없이 모두를 포함하여 일괄공천 하고 당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한 후에, 향후 연회 또는 본
부에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 라는 OOO장로의 동의와 회원 모두의 재청으로 당
회 천거를 결의하다.
② 안건 : 각부 부서장 및 권사, 집사의 당회 천거에 대한 담임목사의 독단적인 임명에 대한 협의
결과 : 각부 부서장의 천거는 담임목사의 의견 철회하고 기획위원회 협의안으로 결의함 재임명할 권사의 천거에
앞서 OOO권사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 [1303]제3조③항에 의거하여 재임명에서 제외하자. 라고 하였으나
원활한 당회를 위하여 제외됨 없이 일괄공천 하여 당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고, 향후 연회에 장정유권해석
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 라는 OOO의 동의와 회원 모두의 재청으로
시무권사 : 남자 17명 여자 61명
시무집사 : 남자 16명 여자 30명
을 재임명 하되 시무권사와 시무집사 중 연령을 확인하여 호적상 70세 이상인 직분자는 원로로 재임명한다.
③ 안건 : 각부 부서조직과 자치기관장 등(지방회 대표(구역 인사위원회)임명권)에 대한 담임목사의 임명권주장에
대한 협의
결과 : 각 기관장 및 특별위위원회 조직 등은 담임자가 구성하여 계획안을 제시하여 협의토록 하고 미진한 부분은
차기 기획위원회(12월 29일 14:00)에서 협의키로 한다.

■ 2019. 12. 29. 개회 후 담임목사의 일방적인 회의진행(기획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작성 배포된 당회자료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치 아니하고, 담임목사가 일방적으로 기획위원회 결의사항을 배척하고 장로 2명에 대한 장로 파송유보를 직권상정 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회원에게는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서 담임목사에 찬동하는 당회원에게는 발언권을 주는 등으로 당회를 편파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기당회 파행이 시작됨)으로 인하여 1차 정회를 선언함(속회 일시장소: 2020.1.5. 11시 예배후 대예배실)

■ 2020. 1. 5. 11시 주일예배에 담임목사가 용역들을 대동하여 입장하므로 성도들이 용역들을 퇴장시킨 후에야 예배를 드렸으며, 또한 예배 후에 용역(18명)을 동원시킨 당회는 할 수 없다며 당회 속회를 저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담임목사 측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반대 측 성도의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구급차가 출동하는 등으로 더 이상 당회를 진행할 수 없음에 따라 경찰의 중재로 2차 정회를 선언함(속회 일시장소:당일 13시40분 소예배실)

담임목사는 용역들을 이용하여 담임목사의 지지자들만을 소예배실로 우선 빼돌린 후에 소예배실 출입문을 막고 반대 측의 당회참석을 저지하였으며, 반대 측은 당회원들은 용역들과의 몸싸움 끝에 13시 42분경에 당회장에 입장하였습니다.
장내 혼란이 계속되던 14시경 원만한 당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당진경찰서 정보과장의 중재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담임목사는 당회와 관련이 없는 사항 즉 구역회에서 선출해야할 지방회대표(인사구역회원)에 대하여 그 선출할 수 있는 권한 즉 임명권 등을 자신에게 줄 것과 배포된 당회자료에 의한 당회는 할 수 없다. 라며 기획위원회 결의사항을 전면 배척함으로써 협의는 결렬되었고, 담임목사는 주중에 다시 만나서 협의를 진행할 것을 공지하고 3차 정회를 선언함(속회 일시장소:2020.1.12. 11시예배후 대예배실)

2020.1.8~9일까지 2회에 걸쳐 2020. 1. 12 원만한 당회를 위하여 담임목사 측과 장로 측은 협의안을 주고받는 등으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담임목사의 계속적인 거부로 시무장로 9명 중 5명은 2020.1.10. 기획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임목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기획위원들은 2020.1.11. 18시30분 기획위원회를 비상 소집하였고, 기획위원 10명 중 참석한 기획위원 7명은 교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형권장로)를 구성하고 기획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따라서 담임목사에게 정상적인 당회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2020.1.12.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다른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임자에게 원만한 당회를 위한 협의에 응해 줄 것과 정상적인 당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담임목사가 집례 하는 모든 예배를 거부하되 예배는 부목사가 집례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내가 혼란하던 중에 갑자기 사전에 계획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당회 영상화면을 띄우면서 2명의 장로 파송유보 결의에 대한 투표방법 등을 영상으로 띄웁니다.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내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당회는 당진경찰서 정보과장의 중재로 4차 정회를 선언함(속회 일시장소:2020.1.19. 11시 예배후 대예배실)

■ 당회 하루 전인 2020.1.18. 담임목사는 평소에 진행하던 오후 8시 작정기도회도 없다. 또한 새벽예배도 없다. 라는 안내광고를 교회 각 출입문에 붙이고 교회의 출입문을 모두 특수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폐쇄하였으며, 또한 평소 교인들의 자유로운 기도생활을 위하여 공지되었던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으로 교회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였으며, 심지어는 교회 내의 기도실과 식당 및 회장실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성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용역을 동원한 계획적인 당회를 위하여 교회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였습니다.

※ 용역(보안업체 경비원)을 동원 할 경우 용역업체는 경비업 법에 의하여 배치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당진경찰서)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필하여야 합니다.(2020.1.19. 당화에 용역을 동원할 경우 2019. 1. 17 이전에 신고를 마쳐야 함)

■ 2020.1.19. 용역 80여명을 동원하여 교회 출입문을 가로막고 담임목사의 지지자들은 우선 입장시켜 소예배실로 안내하고, 반대자들은 예배시작 5분전에 교회입장을 허락하였으며(이때 날씨가 추웠던 관계로 일부 당회원은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귀가함), 또한 반대자들이 당회장소인 대예배실에 입장하였을 때, 담임목사는 용역들에 둘러싸여 회중이 없는 형식적인 나훌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며, 이어서 당회원과 당회서기가 없는 자칭 당회를 진행한 후에 비상구를 통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당회원들이 있는 소예배실로 이동하여 11시15분경 당회를 속회하였습니다. (동영상 확인 결과 예배 및 당회의 소요시간은 10시58분~11시2분경 까지로 약 4분여 만에 예배와 당회가 끝난 것으로 확인됨)

반대 측은 11시15분경 3층 대예배실에서 당회장소인 2층 소예배실로 이동하던 중에 2층 화장실 앞에서 소예배실로 가는 통로를 용역들이 차단함으로써 당회원 일부는 귀가하고 일부 당회원들은 남아서 용역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반대 측은 우여곡절 끝에 당회장소인 소예배실 앞에 도착하였으나 소예배실 출입문을 용역들이 지키고 있었으며, 용역들의 당회참석 저지로 인하여 출입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당회원들은 11시22분경 당회장소 출입문이 개방되어 입장하려 하였으나 출입문 앞에서 용역들이 가로막았으며, 이때 용역들과 담임목사 측의 성도 OOO은 투표하라며 용역들 틈새로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반대측 당회원들이 당회에 참석한 것으로 판결했네요. 헐~

이와 같이 당회원들은 출입문턱에서 용역들에 의하여 당회참석이 저지됨으로 인해 더 이상 당회장 내부로의 진입은 불가한 상태였으므로 더 이상의 당회의 진행내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청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 담임목사가 제출한 2020. 1. 19자 당회 회의록에는 담임목사가 장로 2명에 대한 파송유보를 직권상정 하여 결의된 것으로, 권사 25명에 대한 연임제외(권사직분 박탈) 등은 기획위원회의 동의 없이 당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의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정에서 정한 기획위원회의 직무 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담임목사는 2020. 5. 8 충청연회 1심 행정재판에서 패소하자 즉시 상소하였으며,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는 용역을 동원하여 당회원의 당회참석을 방해한 당회가 유효하다. 라며 충청연회의 1심 판결 모두를 뒤집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가지라도 위법이면 그 당회는 무효사유가 되니까 !! 무리수를 둔 것이지요.

여기서 총회 행정재판위원회(2반) K신학대 출신 목사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목사님들께서는 교리와 장정 [126]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에 따라서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셨습니까?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 다음 회에는 불합리적인 총회 행정재판 판결에 대하여 올리겠습니다.



전체 10

  • 2020-07-23 23:59

    재판을굽게한자들
    어떻게 신뢰를회복해야하는가
    하나님나라와 교회를 우선해야한다


  • 2020-07-24 06:57

    여기에 게제된 내용은 충청연회 및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에 제출되어진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당회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인 당진시대 또는 유튜브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방법
    유튜브 또는 당진시대 - 합덕감리교회 검색


  • 2020-07-24 07:21

    따라서 악 자체보다는 그 악의 위장된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거짓이 감추고자 하는 악한 비행보다는 그 거짓 자체를 볼 수 있으며, 실상보다는 은폐를 보게 될 수 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증오를 덮고 있는 미소, 분노의 탈을 쓴 부드러운 매너, 그리고 불끈 쥔 주먹을 감싸고 있는 비단 장갑이다. 악한 사람들은 위장 전문가들인 까닭에 그들의 사악성을 꼭 꼬집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의 위장은 대개 판독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저 다음과 같은 어렴풋한 추측을 할뿐이다.

    "가려진 영혼 속에서 벌어지는 섬뜩한 숨바꼭질 놀이, 단 하나뿐인 인간의 영혼은 그 속에서 혼자서 치고 박다 스스로 피하여 숨는다."

    스캇 펙의 거짓의 사람들 137면


  • 2020-07-24 15:06

    하나님께서 보시겠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 2020-07-24 16:31

    기획 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교리와 장정에서 분명하게 정하고 있으며 시무장로들이 대부분 각부서 책임을 맡고 있기에 장로가 많은 교회에서는 대부분 편의적으로 장로는 기획위원으로 사역을 하는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은 엄현히 구분하고 있기에 법대로라면 숫자오버 기획위원회는 불법으로 간주할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의회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의회가 어느 교단보다 잘 짜여저 있는 교단이므로 법적인 요건을 장정대로 하면 크나큰 문제는 없는것인데 모든 인적인 것은 정기당회에서만 다루어야 하므로 정기당회가 아닌 임시당회안건에서 처리된 인사문제는 무효라 할수있고 정기당회 또한 1년에 1번 대부분 년말에 실시하는것이 정석으로 해를 넘긴 당회는 사안에 따라서 무효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합덕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분간못하고 그저 목사따라 행동하는 교인들위해 많은 기도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옛날 옛적에 저도 그랬습니다 참 많이 당했고 상처많이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당시 함께 힘을 모았던 성도들이 모이면 늘상 하는말 그 목사는 천국에 없을거야 그러고도 그사람 천국갔다면 오늘이라도 예수 포기할거야란 말을 하면서 웃음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 목사와는 교회개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헤어지고 몇년후에 섬기던 교회에서 목사가 또 허튼짖 하려고 하기에 이곳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목사장로 계급장 때어내고 대화하자 요구하고서 외진곳으로가서 참 많이...
    차마 말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말 장로님 때문에 이제는 나름대로 바른 목회 하고있습니다란 말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글이 합덕교회 교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시길 기원 합니다.


  • 2020-07-24 19:10

    위로해주셔서감사합니다
    당연무효를유효로판결했다고하면목사님장로님들
    합덕교회를돌봐주네요찢고나누는거하나님의뜻이아닙니다아프고힘들더라도교회는서로회개하며용서하고사랑하고돌봐주며서로힘을주며믿음이성장하고기쁨에교회를만들어야천국에서도세상에서도즐거운삶과소망이있읍니다합덕교회가하나되도록"모든감리교회회원여러분성명서든, 탄원서든,토론회든,열으셔서합덕교회를하나되게도와주십시요"
    그리스도의사랑에서끈을수없기에늘감사하며
    찬양하며주님과동행하고
    마음전체에주님의로가득체우고기뻐하고있읍니다


  • 2020-07-24 22:41

    http://m.dj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64

    http://m.dj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963


  • 2020-07-24 23:36

    김길용 장로님께
    장로님의 위로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담임목사와 지난 2년여간 많은 대화를 가졌지만 이제는 대화마져도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벽에다 소리라도 지르면 울림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임목사는!!...

    이번 당회와 관련하여 우리교회 성도님들 약 40여명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당회전날 또 용역을 부른다는 소문이 있어 심난하던차에 장로 3명과 권사 2명이 교회에 기도하러 갔다가 부목사들이 교회문을 잠궈놓고 문을 열어주지 않기에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주거침입, 재물손괴로 또한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 한 것을 폭행했다고 공동폭행죄로 부목사 2명이 성도 5명을 고소하였으며, 편파적인 당회를 진행(발언권제한 등)하여 항의차원에서 단상에 올라갔다고 업무방해 및 예배방해죄로 성도34명 고소하고, 용역들을 불러들인것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예배방해죄로 성도 30여명 고발하고, 몸 싸움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했다고 담임목사 사모가 성도를 폭행죄로 고소하고, 사우실에서 USB를 빼갔다고 덮어씌워 부목사가 성도를 절도죄로 고발하고, 주보를 치웠다고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고, CCTV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해놓고 이를 훼손했다고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고, 현수막 훼손 영상확인차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고 절도죄로 고발하였는데, 이것을 누가 지시했는지는 심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우리교회는 지금 송사의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회자들과 사모까지 나서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이렇게 울부짖더군요.
    이게 교회냐... 이게 교회냐고...
    장로님께서 경험한 목사는 그래도 신사였네요. 지금은 변화되셔서 목회까지 잘 한다. 하시니 참 다행입니다.
    장로님처럼 우리가 목사장로 계급장떼고 그랬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경찰에 신변보호까지 요청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교리와 장정은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위원 수가 7명 미만일 경우 7명에 달할 때까지 권사, 집사의 순으로 충원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획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점검하고 확인하여 다음 소송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기도가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저희 교회에 괸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용기내고 힘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김길용 장로님
    이철희 장로님
    최재황 님
    감사합니다.


  • 2020-07-25 10:35

    많이 힘드시겠군요
    우리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럴때수록 화가 나시더라도 법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든간에 올무에 역으려구 별아별 수단을 다 쓸것입니다 가능하시면 검사출신 변호사를 하나 고문변호사로 선임하셔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싸워야 할듯 싶습니다 말씀하신중에 주거친입죄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며 이러한 사항일수록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머지않아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담임이나 부목이나 교회주인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자면 월급쟁이 입니다.
    이후 말로 설명을 안해도 잘 아실줄 알고 지금까지 법률자문인이 없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법률자문을 받으시다 보면 염려하시는 부분의 열쇠가 풀릴수가 있을 것입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샬롬.


  • 2020-07-27 05:05

    결국은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전에 상달 되어질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어려움을 격었었지만 좋게 해결되더군요. 지금은 은혜로운 교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위에 김길용님 말씀중 잘못된 부분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기획 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교리와 장정에서 분명하게 정하고 있으며 시무장로들이 대부분 각부서 책임을 맡고 있기에 장로가 많은 교회에서는 대부분 편의적으로 장로는 기획위원으로 사역을 하는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 은 엄현히 구분하고 있기에 법대로라면 숫자오버 기획위원회는 불법으로 간주할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이 부분중 기획위원의 수에 장로는 모두 포함 됩니다. 다만 그래도 7인이 안될 경우 7인이 될때까지 임명된 연수순으로 권사와 집사로 채우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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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7 이현석 2023.10.07 623
13636 박영규 2023.10.07 265
13635 유삼봉 2023.10.06 333
13634 최세창 2023.10.06 332
13633 홍일기 2023.10.05 411
13632 박상현 2023.10.04 361
13631 최세창 2023.10.03 283
13630 박영규 2023.09.30 257
13629 함창석 2023.09.30 421
13628 홍일기 2023.09.27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