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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팔리지 않게 하라

작성자
박영수
작성일
2020-10-21 21:44
조회
869
감리교 교인, 감리교 목사가 쪽팔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바로잡고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합니다.
30여년 목회한 감리교 목사로서 몇 년 동안 소송하는 것을 보면 쪽팔린다는 기분은 나만입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주장만 하지 말고 소송없이 발전하는 감리교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리회가 공정한 재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
(교리와장정 개정위원은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소송이 시작되면 총특재를 포함한 모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처럼 감리회 총회, 연회, 지방회 회원 중에서 50인 또는 100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재판하게 한다.
2. 선거비용은 현행대로 하되 원고, 피고 중 패소하는 이가 현재 선거비용의 1000배를 부담한다.
3. 승소에 자신 없으면(혹은, 범과를 인정) 재판 취하장을 제출하면 재판이 종료된다.
4. 재판이 개시되면 취하장을 제출하여도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하고 소송비용을 청구한다. (재산 압류까지 할 수 있다)
5. 선거법은 100인의 서명을 받아 소장과 함께 제출한다.
6. 고소, 고발 건도 심사위원 총회, 연회, 지방회 회원 중에서 30인 또는 50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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