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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 재판법으로 얼마나 범죄자들을 회개케 했나?

작성자
유은식
작성일
2021-05-20 23:54
조회
422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의 그 목적을 보면

【1401】 제1조(재판의 목적) 교회의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고 하였다.

그런데 소송과 재판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과연 재판으로

1. 범죄를 방지하고
2. 교회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3. 범죄자가 회개하고
4. 영적 유익을 도모한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통계는 고사하고 사례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위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소송하기 전
기도(금식)하고
권면하고
대화하며 풀어야겠지만

감정으로... 또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어마어마한 재판비 납부하고 하는거니
패소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고
재판위원들까지 비난하며
재판질서 교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고소 고발함에 있어
【1409】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다만, 마태복음 18:15~17의 말씀대로 권고해 보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권고함으로 그침이 아니라
정녕 피고발자를 회개시키기 위해서라면
이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고
밤새워 기도해야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도
교회 질서를 위해 고소 고발을 해야 한다면
고소 고발의 취지와 이를 위한 기도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409】 제9조(고소·고발) 고소·고발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④ 고소인, 고발인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판비용이 너무 비싸다.
감리회 본부(연회)는 개체교회 부담금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구성원들과 회원교회의 부담금으로 운영하면서 교회 질서에 억울함이 있어
호소하는 일에 재판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일 것이다.

정기적으로 유지재단 이사회를 갖듯
신문고 혹은 연회 시 정기적으로 고소 고발을 접수하여
감정적 일 혹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중재를 구하고
고의적이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중죄의 것만 기소하되
처벌이 아닌 회개를 촉구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엔 재판관원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1414】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과 같이 구성한다.
⑦ ‌연회 이상의 심사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430】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재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⑩ ‌연회 이상의 재판위원은 감리회 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심사위원 혹은 재판위원들에게 감리교본부가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교육이 교회의 질서와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할 수 있겠는가?
심사위원들이나 재판위원들도
이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하고
밤새워 기도해야 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참여해야 한다.


그동안 재판결과는 처벌위주였다.
정직, 면직, 출교가 주류를 이뤘다.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벌칙의 종류와 적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벌칙의 종류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출교로 한다. 다만, 근신은 1년 이내, 정직은 2년 이내로 한다.

【1406】 제6조(벌칙의 효력) 벌칙의 효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견책은 재판위원회가 피고소인, 피고발인을 적절하게 훈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근신은 교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성례에 참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③ ‌정직은 그 직이 해당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④ ‌면직은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⑤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함을 말한다.


처벌의 재판결과는 영적 지도력이나 회개 그리고 교회질서 회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패소했기에 재판비도 물어야 한다.
재판결과에 대한 인정 보다는 항소의 기운이 더 많다.
그래서 재판이 틀렸다느니, 정치재판이니 하는 불평이 앞선다.

심사하고 재판하는 과정 속에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구하고 용서하는 것이
재판법의 목적이라면 그런 과정이어야 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감리교회의 구성원들의 관계를 위해서
21세기 중심의 한국감리교회의 품격을 위해

이번 입법의회의 교리와 장정 개정은
한국감리교회의 정서와 동역자들의 동역심과 목사들의 사명감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과 동시에 교리와 장정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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