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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감독의 첫연회 진행에 있어서 유감과 요청

작성자
민돈원
작성일
2021-04-16 12:18
조회
1437
지난 회기에 새로 뽑힌 감독들이 4월 일제히 첫 연회 의장석에서 회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한편 회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같은 감리회라도 이번 연회는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하는 연회였던 것 같다.

나는 중부연회 속한 목사로서 이번 연회를 위해 감독이하 스탭들이 나름대로 많은 준비와 창의적인 연회 구상을 위한 흔적이 보였다고 뒤늦게나마라도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도 평소 늘 교단을 걱정하는 목사로서 과묵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지난 몇 주전 정연수 감독에게는 두차례, 그리고 전연회 감독에게도 공문을 보내 목회 현장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복음에 이탈하지 않고 목회 본질에 충실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성경에 입각하여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 행정 치리를 요구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임을 본다.

이에 나는 연회가 끝난 이후 중부연회 감독에게 아래와 같이 몇가지 유감과 함께 요청을 드리고자 한다

- 아 래 -

우선, 감리회 감독은 2년마다 직접 비밀선거로 치러진다. 다수 후보일 경우 연회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최다득표자가 선출된다. 물론 단독 후보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되지만 이 또한 연회의 적법한 절차를 통과해야만이 당선이 확정된다.

따라서 연회원의 의사를 무시한 감독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연회원의 뜻을 존중한 회의진행을 기대한다. 나아가서 아무리 멋드러진 이벤트라 할지라도 감리회의 정통성내지는 기독교의 전통에 반한 일과성 기획이나 특히 성스런 예전에서는 반드시 중의(衆意)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만약 최측근 몇명이나 아는 이벤트를 연회가 열리는 당일에 깜짝 쇼 하듯이 연출한다면 거부감을 갖게 되고 당황스럽게 할 뿐이다. 더욱이 11개 연회가 공적으로 최소한 합의된 예식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다. 2년이라는 짧은 재임기간에 자신만의 차별화된 행사를 그것도 안수예식이라는 대단히 무게감 있는 시간에 어느 연회에서도 그리고 어느 회기에도 없는 행사로 연출하겠다 한다면 충분히 전체 감독회의에서 협의를 거친 합의점이 도출된 행사였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예컨대 모세의 대형 지팡이를 등장시켜 안수하는 이례적인 행사를 연출한 것에 대한 단상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럴싸한 기획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독선이요, 편견이며, 자기 야망에 불과한 자기 의라는 핀잔을 모면하기 힘들다.

둘째, 문제의 안수보좌 건이다.

이 사건을 접한 후 일산동지방 직전 감리사에게 전화 통화로 전후 상황 설명을 들었다. 요지는 안수보좌로 제출한 이동환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다시 재고하라는 권면을 해당 전도사에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교체하지 않고 장학금을 주는 등 고마운 목사이니 하면서 고집했다는 것이다.

이에 그 직전 감리사에게 다시 물었다. '감독에게 이 사실을 보고 했느냐?'한 물음에 '그렇지 않았다'. 라고 답했다. 안수보좌로 요청받은 이 목사는 현재 경기연회로부터 지난해 정직 2년을 받은 상태다. 이에 외부 세력인 민변측 변호사 등을 동원해서 상고하여 총회 재판 계류중에 있다. 비록 확정 판결이 안되었기에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직 2년을 받은 목사 그런 행동은 가중 처벌죄에 해당된다. '는 등 주장이 저마다 엇갈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두가지 의문은 풀어야 하고 분명한 책임소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우선 감리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동환 사건의 중대한 사안을 책임있게 처리하지 못한 해당 지방 감리사가 감리회소식 게시판에서 밝혔듯이(제목:정**전도사의 목사안수 보좌를 했던 지방 감리사입니다. 이종범 2021.4.16)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부연회 정감독 역시 당일에 이 사안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정감독이 충분히 해당보좌 목사에 대해 인지가 되었던 바 그 질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다면 '안수는 감독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은 감히 할 수 없었다고 본다. 더 나아가 감독직권으로 당사자에 대한 안수를 보류했어야 마땅하다. 안수집례에서 감독으로서 이 사안을 넘겨 버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세번째 이번 이런 일을 계기로 중부연회는 동성애 찬성이나 동조, 동성혼을 범과로 규정(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재판법 제1절 총칙1403단 제 3조 범과의 종류 8항, 13항)하고 있는 바 문제에 관한 한 신학적으로 성경에 의거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교육할것을 요구한다.

현재 중부연회 조직란에 20여개 분과 위원회가 있지만 최근 목회 현장을 위협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동성애(또는 퀴어) 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건을 미봉책으로 덮으려고만 한다면 또 다시 이번 제2 제3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란 법이 없다.

부디 이번 사건에 대해 연회원의 지지속에 행정을 통해 잘 섬기라고 맡겨준 도의적인 책임을 진 정연수 감독은 지면을 통해 전 연회원과 감리회앞에 본인의 동성애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안수 보좌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아는데 우선 전 연회원앞에 직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사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아무쪼록 이번 일을 거울삼아 성경을 존중하여 유행신학을 거부하고 복음에 올인함으로써 목회현장이 정치적으로나 거짓이념 사상에 휘둘러지지 않고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노래하는 감리교회, 나아가 한국교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전체 1

  • 2021-04-16 12:39

    어떤 목회자는 '장화신은 고양이'의 이야기를 듣고 어의가 없어 했고 무시했다. 순수함을 잃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언행은 순수함이 사라져 있을 것이다. 언제나 계산적이고 손익에는 누구보다 빠르지만 예수님 말씀의 조건엔 부합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16절은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셨다.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격을 취득한 셈인 것이다. 과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잃었음인가? 그렇다면 비록 목사라 장로라 해도 하나님 나라엔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한다. 장성한 어른이 되고 목사와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을 잃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또 다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인내해야 한다.

    주 예수님은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그 믿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고 맡은 바 사역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힘 되어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10장3절에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중에 보냄과 같도다."고 하셨으나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부활절 후 감리회 연회를 축복 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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