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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장정을 따라 진행하십시오

작성자
황인근
작성일
2021-02-25 16:56
조회
1030
"총회재판위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직무를 수행하십시오."

경건히 맞이해야 할 사순절 기간에 들려오는 감리회 소식에 오늘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차별의 울타리를 걷어 버려야 할 교회가 도리어 지극히 작은 이 하나를 사랑하는 일에 온갖 율법적 조문을 들이대며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수 많은 이들의 헌신과 핏 값으로 이룬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잊어버린 채 악독한 독재시절에나 벌이던 짓을 되풀이하는 것 같아 실로 참담합니다
지난 2월 22일 이동환 목사의 재판이 총회재판위원의 초법적, 불법적 행태로 파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계신문 만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언론이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그릇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이며 교리와 장정이 명백히 제시한 공개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고 교회의 위상을 해하는 일입니다. 더구나 재판 당일 몇 시간 전, 같은 장소에서 반동성애 세미나를 열었다는 소식은 총회재판위원회의 판단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드러냅니다.

지금 이 모습은 마치 한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수많은 이들의 길을 막았던 저 성전종교지도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미 한 사람을 잡기로 정한 채, 성경말씀을 율법조문 들이대듯 사용하며 패를 짓고 권세를 힘입어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주시요 스승이신 예수께서 권세자들의 핍박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이란 말입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다고 했는데, 제자라고 자처하는 수 많은 종교인들이 스승보다 높은 자리에서 스승보다 부자가 되어 자비와 겸손은 간데없고 정죄와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법과 교리와 장정에 맞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게 행동합시다. 당연한 권리인 공개재판을 진행하고 주님이 일러주신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 사안을 정리하십시오. 그것이 이제껏 저지른 실수라도 만회하는 얼마 남지 않은 기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르시는 길을 따르고자 겸손히 나아가는 사순절기, 우리 감리교회가 온전한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정죄의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비의 두 손으로 생명을 일구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편견으로 점철된 그릇된 판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온전한 믿음의 도(道)로 나오십시오.

2021년 2월 25일
감리회농촌선교목회자회



첨부파일 : 농목-입장문.hwp
전체 3

  • 2021-02-27 19:29

    황인근 목사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쉽지 않은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계신 것 귀하게 지켜봅니다. 그많았던 90년대 감신의 치열한 투쟁전선에서 서대문서를 향해서 찬란한 꽃병을 던지셨던 그분들 지금은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면 가끔 쓸쓸해질 때도 있지만 황목사님을 기억하면 큰 힘이 납니다.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이 모든 노력이 귀한 열매로 드러날 때가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 2021-02-25 18:21

    요즘 농촌 선교에도 동성애 문제가 큰 화두인가 봅니다.
    누구는 본부에서 동성애 지지자들의 모임을 했다고 난리고 또 이젠 동성애 반대 세미나를 했다고 난리이네요.

    근데 성명서(입장문)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 "정죄의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비의 두 손으로 생명을 일구는 일에 앞장서십시오. 편견으로 점철된 그릇된 판결을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하셨네요.

    그렇다면 총재위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라 성명서(입장문)로 공개적인 요구를 하고 있음이네요.
    농목의 성명서(입장문)는 공정한 재판을 요구할 입장이 아닌 듯 합니다.

    진정 농목의 으름장이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온전한 믿음의 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동환 목사는 "장정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⑧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③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며"의 내용에 저촉이 된 듯 합니다.

    저도 농목의 입장문에 따라 한 목소리 보태겠습니다.
    "총재위는 장정에 따라 농목이 외치는 것과 같이 법과 장정을 따라 진행하십시오."


  • 2021-02-25 19:31

    농목 목사님들이야.. 송아지 붙잡고 축복 기도하니까 찔리는 게 많으시겠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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