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리회간판 내리는 날, 4월26일

작성자
백영찬
작성일
2021-04-17 15:40
조회
1265
감리회간판 내리는 날, 4월 26일

오는 4월 26일 총특재의 재판결과에 따라 감리교회는 타교단처럼 쪼개지기 시작하느냐 ?,
아니면 단일교단으로 존속 되는냐?의 감리교회 정체성에 중대한 문제로서,
선교136년만에 대재앙이 올 것인지 정직한 판결로 선고 될 것인지, 결정되는 날이기에 결과에 따라
단일교단으로서의 간판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타교단처럼 갈라지기 시작하는 전환점의 날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날이다.

필자가 간판을 내리는 날이라는 충격적인 표현을 쓰게된 것은 앞으로 도래될 사실을 예견하는
정확한 표현이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번 총특재에서 피상고인을 치리하지 않으면, “감리교회의 재산은 본부로 증여된 재산이 아니라 개체교회에서 신탁한재산이라는 감리교회 최고 법원의 최종판결”이 되기 때문이다.


(우려되는 피상소인 무혐의, 그 결과는 ?)

어느교회든지 재산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본부에서는 재판비용까지 부담하고,
개체교회로 등기변경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재산을 돌려받은 다수의 교회들이 감리회를 탈퇴하고, 그들이 모여 “기독교대한xx감리회”라는 간판으로
새로운 감리교회가 탄생 된다.
이런 수순으로 재산을 뽑아가면 목회자나 성도나 감리교회는 감리교회이니 양심과 자부심도 위장하고,
명분도 있기에 순수한 성도들까지 찬성하게되어 쉽게 재산 돌려받고,
교단탈퇴까지 가능하기에 감리교회는 분열이 시작하게 된다.
(장로교회는 5-20개 교회만 모아지면 새로운 교단이 탄생 되어, 지난 70년전부터 현재까지 230여개의 교단으로
분열되어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사무국에서 재산반환소송이 걸려오면 감리교회재산은 개체교회에서 “신탁한재산“이라는 내용으로 입증, 보증을 해주어 동대문교회, 경주소망교회, 춘천제일교회, 상도교회 등 8개교회에 재산을 나누었주고, 결국 그들은 수순에 의하여 감리교회를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쉬쉬하며 재단사무국에서 장정을 유린하는 가운데 6개의교회는 이미 짐을 챙겨 감리회를 떠났고,
오늘 날 상도교회의 현안문제가 되어있으며, 4월26일을 깃점으로 봇물처럼 터질까 심히 우려가된다.

감리교회는 재산관리 제도를 “재단법인” 즉 민법에서 규정한 증여된 재산으로 조직한 종교단체이기때문에 장로회,
침례교회 등과 같이 쪼개지지 않고 단일교단으로 존속 전통이 유지되어 왔으며, 천주교, 성공회, 구세군,
감리회는 국법의 보호를 받으며 단일 종교집단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관리하는 재단사무국에서 감리회재산은 증여가 아니고 신탁이라고 입증, 보증을 해주면 무권자인 개교회가 권리자로 둔갑되어 교회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어서 교단탈퇴도 된다.

증여 재산일 경우는 범법자로 처벌이 가능하나, 신탁재산이라 인정될 경우는 범법자가 아니다.
즉 재산처분권한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방식의 모략에 의하여 상도교회는 재산이 절반은 날아갔고, 범법자들은 아직도 건재하다.
상도교회건으로 재단사무국 직원 2인은 치리되었으나 책임자 처벌은 없다.
깃털만은 이미 날리고, 몸통은 아직 숨겨지고 건재하다.
이를 치리하자는 총특재재판, 4월 26일 최종 선고되는 날이다.

이번 재판의 본질은 감리회 재산이 증여냐? 신탁이냐? 인데 신탁된재산이라고하면 교리와장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지한 피상소인은 그 본질적인 신탁이라는 단어를 피하여 “구준성에 권한이 있다”로 살짝 둔갑하여 증서를 써준 것에 대한 재판이기때문에 그 피상소인을 치리하지 않는다면 신탁을 대.내외적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된다.

장로교회처럼 수백개로 찢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감리교회운명의 날 4월 26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총특재원 14명중 상당수가
피상소인편을 들고 있다고하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총특재원들은 감리회 이적행위자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또한 감리교인은 중지를 모아 저들을 반드시 치리해야 감리교회 살린다.


(총특재재판위원 14명에 기대한다.)

근자에와서 현재까지 감리교회내 수백여차의 재판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속되는 재판에는 재판위원들의 자질문제와 특히 법조인재판위원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그들이 성경과 육법전서와 교리와장정에 손을 얹고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감리교회 미래가 보장된다.

고종황제를 배반하고 불법으로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을사5적( 이완용,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와 같이 감리교회의 생사가 걸려있는 중대한 재판이기에 재판위원 (표순환, 최효석, 남근형, 진인문, 이영훈, 이철희, 김순종, 조광희, 이강웅, 하옥산, 문상하, 정현석, 배태민, 송인규)은 감리교회를 팔아먹는 이적행위자가
되어선 않된다.
반드시 감리교회 역사는 기록 할 것이니 명심하시 길 바랍니다.

(총특재재판위원에 부탁합니다)
4월26일 재판은 감리교회의 생사가 달린 역사적인 재판이므로 교리와장정을 준수 하는 정의로운 재판을 해 주시어
재산반환청구소송에 인용되는 명판결을 기대한다.
이는 향후 재산반환청구소송에서 방어하고, 승소하는 키가되며,
그간에 도둑맞은 재산도 원인무효소송으로 찾을 수가 있다.

(즉시 진행하여 원상회복 시켜야 할 교회와 재산)
동대문교회, 경주소망교회, 금산지방모교회, 시흥남지방모교회, 일산오금리교회, 춘천제일교회, 상도교회 등으로
교회의 재산싸움에 아예 신앙을 버린교인과 섬기던 교회를 떠난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교회로부터 재산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건의 합니다)
교회법을 위반한 엉터리 재판사례집을 만듭시다
.감리교회를 괴롭힌 수많은 재판에서 일부 몰지각한 교권주의자들과 재판위원들의 횡포에 의하여
감리교회를 혼란에 빠트린 재판의 사례를 발췌하여 저들에 책임을 묻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조직의 알권리 앞에는 명예훼손 없다.



전체 1

  • 2021-04-17 19:16

    교회개척이 어려운 이 시대 이탈한교회 찾아와야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재단법인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으로 재산관리 하고있는 본회의 교리와장정과
    민법으로 보장된 감리회 재산관리에 국법을 존중하는
    총특재 재판을 하여야 한다.
    본 재판에 한점 의혹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재판에 모든 감리교인과 모든 감독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4240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2306
13667 홍일기 2023.10.31 293
13666 홍일기 2023.10.30 310
13665 홍일기 2023.10.29 310
13664 강원필 2023.10.27 370
13663 홍일기 2023.10.27 351
13662 이현석 2023.10.27 660
13661 박영규 2023.10.27 279
13660 이현석 2023.10.26 426
13659 홍일기 2023.10.26 349
13658 원동광 2023.10.25 329
13657 홍일기 2023.10.24 332
13656 홍일기 2023.10.23 327
13655 최세창 2023.10.22 298
13654 함창석 2023.10.21 338
13653 홍일기 2023.10.20 461
13652 박영규 2023.10.20 291
13651 홍일기 2023.10.19 345
13650 엄재규 2023.10.16 684
13649 홍일기 2023.10.16 320
13648 최세창 2023.10.16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