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독회장님, 장정개정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입법대표께 드립니다.

작성자
차철회
작성일
2021-05-28 10:38
조회
990
존경하는 감독회장님, 장정개정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입법의회 대표님께 드립니다.

급변하는 시대와 특히 COVID-19 전염병이라는 전무후무한 위기를 극복해내며 자랑스러운 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감독회장님과 모든 분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저희 감리교 회복을 열망하는 미주자치연회(이하 미주연회) 목회자들은 조국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며, 감리교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선교적 사명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미주연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어느새 한국감리교회의 근심과 부끄러움이 되어가고 있음을 통렬하게 반성하며 아파합니다. 이 모든 아픔과 부끄러움은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 독점과 이기심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분명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지역은 실정법이나 지리적 문화적 여건이 한국과 달라서 장정의 일부분은 문자적으로 지키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미주연회는 자치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지만, 이는 감리교회의 전통과 교리와 장정 안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라는 감리회 총회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리교 총회의 뜻과 상관없이 특정 기득권 세력은 미주연회는 무슨 법이든 마음대로 제정하여 운영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결국 장정과 동떨어진 2021년 자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완전한 자치연회”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실제적으로는 독립교단처럼 자체 교리, 역사, 그리고 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간판만 감리교회로 걸어 놓고, 내용은 독립교단으로 운영하는 미주연회를 만들었습니다.

미주연회 자치법은
1) 감리교 헌법과 장정처럼 역사와 교리를 따로 가지고 있어 장정과 동등하거나 상위 개념의 자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 감리교인 임에도 총회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여 장정과 다른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심사와 재판위원 모두를 감독이 공천합니다(사법권 장악).
3) 미주연회는 자치법을 제정하는 입법의회를 따로 가진 연회이며, 입법의회 대표도 모두 감독이 공천하여 구성되는 감독의 하부조직에 불과합니다(입법권 장악).
4) 연회실행위원회는 감독의 의도대로 결의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다(행정권 장악).
① 감독이 실행부회의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연회 실행위원회 구성, ② 감독 후보 선출과 재선거, 보궐선거까지 실행위가 대신하여 감독을 선출(선거권 독점)
③ 재판에 의하지 않고 피선거권이나 공천권까지 박탈하는 사법권을 행사
④ 입법의회 권한인 자치법 폐기 결의(2019년 자치법 폐기하고 2017년, 2016년 자치법 복원)

이처럼 미주연회 감독은 실행위원회를 앞세워 행정, 입법, 사법권 등 무소불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주연회 감독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며,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월권을 행사하고, 재판에 의하지 않고 감독의 권한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였으며, 연회에서 감리교 장정의 사용을 금지하고, 자치법만이 미주연회법이라고 선언하면서도 감독은 자치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미주연회는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2008년부터 이민이 거의 중단되었고, 대부분의 이민교회는 노령화와 극심한 교인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주연회의 1년 연회 부담금이 10만 달러(약 1억 1천만 원) 정도로 한국의 웬만한 지방 수준입니다. 여기에 COVID-19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주연회야말로 본국에서 추진하는 광역화와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연회입니다. 이에 미주연회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한국의 연약한 연회와 연합하여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감독회장님, 장정개정위원회 그리고 입법의회 대표님께 호소합니다.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끝까지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기를 원하는 교회와 교역자는 장정에 따라 지방회를 조직,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하여 함께 격려하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미주연회 자치법을 폐기하고, 저희들이 어머니 감리교회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감독회장님, 장정개정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입법의회 대표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로 감리교회가 개혁과 위대한 꿈과 희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1년 5월 26일
감리교회 회복을 위한 미주연회 목회자 모임

고척일 신광철 신창순 지성은 차철회와 함께 청원하는 86개 교회 90명 교역자 일동



전체 2

  • 2021-05-28 11:42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모두 한 사람이 장악한 권력구조를 민주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권력은 삼권이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작동할 때 건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앉다보면,
    절제하기가 쉽지 않치요.

    그래서 가난을 함께하기도 어렵지만,
    부귀를 함께하기는 더욱 어렵다던가요.

    가난한자 병든 자 소외된자들을 위하여 개인의 정치적 탐욕을 절제시킬수 있는 법의 탄생을 기대합니다.


  • 2021-05-29 01:55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총회와 미주지역 각 지방회를 중심으로 한국의 연회와 지방회가 서로 소속하여 친밀하게 선교적 비전을 공유함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주세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7283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5406
13669 홍일기 2023.11.18 309
13668 함창석 2023.11.18 337
13667 홍일기 2023.11.18 328
13666 최세창 2023.11.17 242
13665 박영규 2023.11.16 245
13664 박영규 2023.11.16 217
13663 홍일기 2023.11.13 345
13662 홍일기 2023.11.12 301
13661 박영규 2023.11.09 242
13660 장병선 2023.11.09 1067
13659 홍일기 2023.11.08 349
13658 홍일기 2023.11.08 305
13657 최세창 2023.11.06 268
13656 홍일기 2023.11.06 305
13655 함창석 2023.11.04 312
13654 장병선 2023.11.03 1119
13653 홍일기 2023.11.03 347
13652 박영규 2023.11.02 255
13651 엄재규 2023.11.02 476
13650 최세창 2023.11.01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