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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겸임제 할거면 차라리 감독회장 제도 폐지를 제안하시죠...

작성자
윤금환
작성일
2021-05-27 08:31
조회
1047
감독회장 2년 겸임제...

작성자윤금환작성일2021-05-04 12:37조회1193
오래전에 올렸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
감독회장 2년 겸임제?

작금의 기독교대한감리회를 걱정하는 사안 중에 가장 중대하게 생각되는것은 선거라고 할것이다. 그중 선거의 블법행위는 사사건건 발생되고 그로인한 선거무효,당선무효,등등의 소송이 12년동안 지속되어왔다.

과연 선거의 혼란이 임기때문인가?
아니면 선거체제의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면 선거 해당자들의
무법과 무지와 무례의
결과인가?
우리는 말하지 않해도 정답을 알고 있을겁니다.

선거의 수많은 불법이 자행되는것은
임기가 4년이고 권력이 감독회장에게
집중되있고 등등의 이유를 들어
2년 감독회장 및 담임목사
겸임제를 제안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감독회장 2년겸임제를 주창하는 측은
초,중대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들일 것이고
겸임을 하고 싶은 것이다... 즉
명예는 교단에서 얻고, 실익은 담임하는 교회에서 얻겠다는 심산인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의 영적 최고 수장이기에 150만 성도들의 리더 이기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4년간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위해 발전계획을 세워고 좋은시스템을 만들어서 본부가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의 든든한 스텝으로 존재 하게 만들고,
감독회장은 만인의 영적 지도자 로서
사심없이 교단을 위해 일하라는 임기 인 것이다.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감독회장 이라면 임기가 대수 일까요?

2년 임기 감독회장 으로 개정되면
(연회감독과는 비교할수 없는) 업무 와 인사행정등등 집행해야 할 그 수가 많다.
2년 임기는 감당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아마도 어느정도 파악하면 레임덕 오고 또 선거체제로 들어가면서 매년 선거로 혼란만 더 야기한다.

또한 그렇게 되면 4년임기의 1차연임가능한 총무가 실권을 갖고 총무체제의 본부가 될것이며 감독회장은 허수아비로 총무들에게 놀아날 수 있다.?

만약 감독회장 임기를 2년겸임제로 한다면 총무 임기도 1년 ~2년 겸임제로 해야 맞다.(현실적으로 쉽지않다)
그러나 총무를 겸임제로 하고 임기를
1년내지 2년으로 하면 총무도 그 힘이 약화되고

결국 실무자이면서 사회법(노동법,근로기준법)의 보호 받는 본부 부장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꼴이된다.

결국 교단은 조직이 난잡해지고 그곳에서 알력다툼이 첨예해 질것이 분명하다.
감독회장 을 중심으로 본부는 조직을 구성하고
3권 분립에 근거한 권한을 주고 견제와균형을
입법,사법을 독립시키면 좋을 듯 하다.

사실..제도나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자의 공정성이 문제 아니겠는가?

감독회장의권한과 임기의 장기집권이 문제라고
본다면 대통령 중심제와 집단의회중심제 등등의 제도적 연구를 통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하면되지 무조건 임기를 2년겸임제로 하는것은 그 의도가 너무 들어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 해야 할것이다.

각설하고...
따라서 감독회장 2년 겸임제는 초,중대형교회 담임목사들의 전유물이 될 것이며,
현실적으로 중,소형 교회 담임목사들은 출마도 어렵지만 선거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적다.

따라서 감독회장 2년 겸임제는 초,중대형교회 목사들의 마지막 먹잇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감독회장 2년 단임제" 가 더 공정하다.

그러나, 감독회장 2년 단임제 즉,당선시 개체교회를 떠나야 한다면 초,중대형교회 담임목사중 과연 누가 감독회장에 출마 하겠는가?

감독회장 2년 담임 겸임제는
교단을 매년 선거체제로 더 큰 혼란만 주며
선거꾼들의 먹잇감만 키워주는 개정악법이될
것이다.

일단 감독회장 임기를 2년겸임제는
엄청난 교단의 폐단만 주고 2년 임기
감독회장 당사자는 뀡먹고 알 먹고식이되며
진정 2년간 감리교단을 위해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행사 설교 및 해외 한두번 행사 다니면 그게 다 일 것이다.

개인적 명예만 얻고 ,돌아갈 교회도 있으니 노후도 문제없고...이는 자기만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감독회장 임기 2년 겸임제는 개정의
실익이 없다.

목사들의 신분적가치를 훼손 하지말고
우리 성도들에게 강단에서 외쳤던
정직과 공의 , 그리고 율법과 질서를 외쳤던 그 말들을 목사인 본인들이 교단에서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감독,감독회장 제도가 감리회의 핵심이라서 없앨 수 없다면 진정 무엇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위한제도인지를 진정성을 갖고 숙고 해야 할것이다.

분명한것은 감독회장 2년 겸임제는 일부
초,중대형교회 목사들의 전유물이 될 뿐이고
그들끼리 감독회장 자리를 나눠먹는 폐단만 무성할것이 예측 되고도 남지 않는가?

또한 2년마다 오는 선거의 혼란은
누가 책임지려는가?

따라서 감독회장 임기 2년 및 담임목사 겸임제는 합리적 이지도 않을 뿐더러
잦은 선거로 혼란만 가중될 것이며
사적 의도가 엿 보이는 개정안으로 보인다..

차라리 감독회장 제도를 폐지하던가
종신제로 연구하는게 좋을지도.../

제발~ 사익에 편중된 개정안으로 교단이
혼탁해 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수의 여러분들이..
말들을 안 하실 뿐 개정안들의 의도와
그 속내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것 은 오산입니다.



전체 6

  • 2021-05-27 12:12

    네네~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2021-05-27 18:02

      "작금의 감리교회를 걱정하는 사안" ~이면 될 것을요
      * KMC 은퇴 16년차 '노년의 푸념'아라 여기시고 관용을 바랍니다


  • 2021-05-27 15:40

    웨슬리안타임즈가 후원하는 [감리교 장정 개정을 위한 좌담회] 실시간 방송

    여기보니 걈리교 라고썼는데
    여기다가도 한 말씀 하셔야 겠네요..ㅠ


    • 2021-05-27 17:46

      [감리회 장정 개정을 위한 좌담회] 이라야합니다


  • 2021-05-27 19:33

    별 말씀을요~
    관용베풀 위치도 자격도 없습니다.
    정확하고 바른것은 좋은겁니다.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021-05-27 10:30

    @ < 감리교> ㅡ 표기 유감
    * 작금의 감리교를 걱정하는
    * 감리교의 영적 최고 수장이기에
    * 4년간 감리교를 위하여

    <감리교> = 통일교-안식교-원불교-천도교-유교-불교-천주교 등 반렬이 결코 아닙니다
    * [교리와 장정] 헌법 제1장 총칙 102단 제2조 (명칭) 
    ㅡ 우리 교회의 명칭은 기독교대한감리회 (The Korean Methodist Church) 라 한다. 이하 '감리회'라 한다

    * 공식명칭은'기독교대한감리회'로하되 '감리회'만 별도로 사용할 때는'감리교회'라고 표기한다
    ㅡㅡㅡㅡㅡㅡ,기독교대한감리회 [예문1] 9면 예배용어사용의 통일준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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