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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가 답임을 잘 보여준 미주임시연회 – 숫자로 본 해체이유

작성자
김병태
작성일
2021-05-26 08:48
조회
1111
미주자치연회가 5월 24일 임시연회로 모여 결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당뉴스에 실린 결의안을 보니

1. 미주자치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미주자치연회를 퇴출시키거나 해체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찬성120 반대6 기권4)

2. 미주자치연회 경계 안에는 한국의 연회에 소속하는 지방회나 개체교회를 둘 수 없다.
(찬성106 반대10 기권6) 로 결의했다고 당시의 숫자를 보여줍니다.

기사 내용중에 연회의 재적,등록,출석을 보면 “ 미주연회는 제적 467명(목288 평179)중 273명(목198 평75)의 등록을 확인하고 나서 개회를 선언했다. 선언 당시 147명이 재석이 확인됐다. ”입니다. 재적의 32%가 출석한것이지요. 결의안투표에 참여한 숫자는 최대 130명으로 재적의 28%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규모가 작은 연회인 호남특별연회를 보면 2021년 연회시에 교역자가 314명인데 재적 584명에 등록 584명 그리고 출석이 375명으로 65 % 의 출석률을 보입니다. 코로나상황 때문에 거점교회들에서 모인 상황을 보면 평신도들의 참석율이 낮았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주임시연회는 온라인연회이기에 Zoom 으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장소 즉 집이나 교회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 광대한 지역이기에 참석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대면연회에 비하여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그 출석율이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개회선언당시에 재석이 147명이고 투표에는 130명이 참여합니다.

숫자로 세심하게 살펴보면 온라인으로 그것도 그 시간에 Zoom 으로 핸드폰이나 패드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 쉬운 참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이 147명입니다. 재적이 467명중에 원래 미주연회는 평신도들이 참석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인데 등록한 이들도 참석을 왜 안했을까요 ? 그것은 연회가 목회자들의 회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빼면 목회자만 288명입니다. 그런데 등록을 보면 목회자 198명 평신도 75명이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실제 연회는 참석안했다고 한다면 목회자 등록자 198명중에 연회에 참석한이가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7명이 참석합니다. 전체목회자의 50%만 참여한 연회인 셈입니다.

우리는 이 통계를 통해서
먼저 미주연회는 평신도의 참여가 없는 연회임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했는데 참여가 저조하니 안하고 안시키고가 이제는 당연시 됨을 알게 됩니다. 평신도의 참여가 없는 연회가 감리회의 연회인 것이 이상하지요.

두 번째 :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자신들이 미주지역의 유일무이한 기감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무례한 안을 전과가 있는 연회가 결의하면 이상하지요. 연합감리교회의 본거지안에 기감이 연회를 세운 것 자체가 무례한 일 아니었을까요 ? 이미 세워지고 여러해가 지났으니 면죄부가 주어졌을지는 모르나 무례한 일이지요. 그런데 교리와 장정은 무시하면서 이름과 권리는 달라고 떼를 쓰는 이런 무례한 결의안을 연회석상에 올린다는 생각 자체가 참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떼씀이라고 생각은 안드는지요 ?

세 번째로 툭하면 다수결의 원칙을 주장하는데 이 숫자는 그 다수결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당당뉴스에 의하면 “ 한 회원은 “지금의 미주 혼란은 소수의견을 존중해 주지 않아 발생했다”면서 소수 의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승호 감독은 “그러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어째야 하냐”고 반문하며 연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 고 적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회의에 미주연회 전체 재적자의 26 % 가 찬성하여 미주연회결의안이라고 마치 연회원전체가 찬성한것처럼 포장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산수놀음은 부끄러움만을 더해 줄 뿐입니다.

임시연회를 연 이유가 있겠으나 숫자로 보면 이것은 연회가 아님을 확연히 알게 됩니다. 평신도가 참여하지 않는 연회 / 1/4 밖에 안되는 숫자로 마치 전 연회의 찬성으로 호도하는 연회...

미주연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한국의 목회자들처럼 다 교회를 섬기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훌룡하신 목회자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의 규모가 한국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교회들도 미주의 복지나 경제제도의 특성상 미자립이라는 어려움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해결하면서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목회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회가 이상한 모습으로 간 것은 규모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선교적이유가 아닌 명예욕에 근거한 이유로 감독을 세우려 한것과 그 이후에 최근 몇 년동안 미주실정에 맞는 자치법을 만든다는 이유로 공감이 안가는 법들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법아래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도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들이 됨을 미주자치연회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해체가 답이란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미주연회의 규모는 만일 광역지방회로 바꾼다면 많아야 3개에서 4개정도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완전한 자치나 독립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2,3개 정도의 광역지방회면 충분한 규모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험은 온라인으로 충분히 한국 내 연회의 광역지방회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연회의 미주광역지방회로 속하게 되면 지금처럼 경제적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오히려 연회나 본부에 힘을 보태주는 광역지방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어려운 교회라도 북미의 특성상 목회자가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자립교회라는 재정적지원을 실제적으로 요청하는 교회는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잠시 연회를 떠나 밖에 있어보니 세우지 말았어야 할 연회를 세워 얼마나 무모한 연회운영을 했는지가 훨씬 더 잘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소망하건대 분쟁의 근원만 되는 미주자치연회를 해체하고 독립을 외치는 분들은 독립을, 기감의 교리와 장정의 틀속에 있기를 원하는 분들은 한국 내 연회의 광역지방회로 감으로 모두가 윈 윈 하는 입법을 기대해 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캐나다 밴쿠버에서 동행구역 동행교회 김병태목사



전체 6

  • 2021-05-26 11:42

    김병태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응원합니다.


  • 2021-05-26 12:16

    역시
    김병태 목사님의 분석 갈한 목을 축여 주는 오아시스 같은 분석입니다


  • 2021-05-26 20:38

    저도 해외에서 초교파한인교회를 담임목회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목사님들의 말씀을 이해할수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현 이철감독회장편의 사람이 아님니다만,
    이철 감독회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감독회장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리교회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미주특별연회 감독님께서도 감독회장님의 행정 철학을 따른다는 의미에서도 충분히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1-05-26 20:57

    미주연회 전체의 지방회를 완전 재편하고 조직지방회나 연회 대표 선출도 없이 소집된 임시연회는 법적으로 치명적인 하자도 있습니다.


  • 2021-05-27 04:50

    이영구 목사님 말씀대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와 토론을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미주연회의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나 미주연회를 이끌어 가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주연회는 기감을 벗어난 연회가 아닙니다. 기감 총회 산하 연회입니다. 그런데 미주에 있다고 해서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인 차이를 인정해서 조직과 행정법, 의회법과 경계법 등에 자치법을 제정해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주연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2021년 1월에 개정 통과된 자치법입니다. 만일 이번 입법의회에서 미주연회의 선례가 남으면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법과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 2021-05-27 04:54

    그리고 자치조항을 그렇게 해석해서 완전한 자치로 간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가 서로 다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면 캐나다는 캐나다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멕시코는 멕시코대로 자치법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따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치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미주자치연회도 교리와 장정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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