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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치연회의 법률적하자에 대한 자문요청서

작성자
김병태
작성일
2021-05-24 22:15
조회
680
미주자치연회의 법률적하자에 대한 자문요청서
(감리회 법을 잘 아시는 분들에게 보내는 미주자치연회에 대한 법률자문)

교리와 장정에 있는 미주자치연회에 대한 조항들이 명백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고 있어서 그 법률적결함에 대하여 저의 판단이 옳은지에 대하여 자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헌법은 “ 감리회의 입법은 총회안에 설치된 입법의회에서 전담한다 ”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칙에서 “ 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자치연회에 대하여는 제 3편 조직과 행정법에서
“ 제 8 장 미주자치연회
【333】 제133조(미주자치연회 조직의 목적) 미주자치연회는 미주지역 안에 있는 한국 감리교회들로 구성하며 교회재산 관리와 종교법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보유함에 있어서 미국 현지법에 따라 연회를 조직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를 조직한다.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입법하여 운영한다. 미주자치연회가 자치법을 제정, 개정, 폐지한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제 4편 의회법에서
제 7 장 미주자치연회
【585】 제85조(미주자치연회 의회조직) 미주자치연회의 의회조직과 직무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의한다.
【586】 제86조(미주자치연회 직무) 미주자치연회의 직무는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① ‌미주자치연회에 소속한 연회 회원도 국내 은급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2009년 1월부터 2017년까지 탈퇴기간은 제외하되 2009년 이전 은급수혜자는 종전의 법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다.
② ‌미주자치연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와 은급재단 이사 이외의 총회 및 본부의 이사나 위원을 파송하지 아니한다. 라고

제 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에서
【1732】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미주자치연회 경계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에 준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직과 행정법에서 정하는 미주연회의 자치권에 따라 자치법이나 자치규정을 만드는 경우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인 입법의회의 인준을 전제로 하는 입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조직과 행정법의 자치권조항을 근거로 미주자치연회에서는 자치법을 만든 후에 감독회장에게 보고함으로 시행, 공포하고 있습니다. 2016, 2017, 2021 자치법이 모두 그러합니다. 하지만 헌법에 의하면 감리회산하의 모든 법은 입법의회에서 전담하고 자치단체의 경우도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주연회 자치법은 헌법에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나 부칙조항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에 즉 일반 법률인 조직과 행정법, 의회법상의 조항을 가지고 헌법기관인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동안 교리와 장정을 배제하고 자치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치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공포,시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자치법을 운영하는 현재의 존재하는 미주자치연회와 각 지방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와 장정의 헌법적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는 무법, 탈법한 존재이며 이에 따라 현재 미주에서는 정상적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연회와 지방회가 존재하지 않는 250여개의 개체교회들만 존재하는 상태라는 것이 저의 해석인바 이에 대한 판단을 자문하고 싶습니다.

만일 개체교회와 본부와의 관계만이 헌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다면 현재 250여 개체교회들이 소속연회와 지방회가 없는 상태이므로 입법의회에서 미주자치연회에 관한 자치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거나 인준해 줄때까지 일단은 1999년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의 부칙조항

【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199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715】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교회는 해당 지방회로 이전해야 한다.
② ‌미주특별연회에 속하지 않은 국외선교지방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에 편입시킨다.

에 근거하여 지방회경계법에 따른 국외지방회를 지역별로 구성하여 국내 각 연회에 임시로 편입시킨추에 추후에 세부적인 자치법이 총회입법의회에서 제정되거나 인준되면 다시 미주자치연회로 옮기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헌법에 맞는 법률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판단해주실 것을 자문하고 싶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자치법을 정당화하고 존재시켜왔는데 저의 소견으로는 헌법과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니 현재 총회입법의회의 인준이 안된 중대한 절차적하자로 법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모든 자치법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의 판단에 의한 절차는 헌법에 따라 감독회장에게 보고함으로 자치법이 시행,공포되는 것이 아니라 감독회장이 장정개정위원회로 보내서 입법의회의 인준을 기다리는 자치법의 공고안으로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 연회를 구성하고 행정할 수 는 없으므로 저의 해석이 법률적으로 맞다면 초법적으로 운영중인 미주자치연회와 지방회는 자동적으로 불법적인 단체가 되게 됩니ᄃᆞ. 이 불법적인 상태를 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250 여개에 달하는 개교회들은 본부가 주관하여 속히 지역별로 국외지방으로 구성하여 한국내 연회로 임시 편입시키고 올해 입법의회에서 구체적인 미주자치법을 결함이 없게 만들어 달라는 자문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판단하여 자문해주실 것을 널리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지역에서 목회하는 동행구역 동행구역 김병태목사 올림



전체 2

  • 2021-05-24 23:40

    장정도 자치법도 지키지 않는 미주자치연회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실행부 위원회 회의내용이나 결의까지도 밥 먹듯이 번복되어 연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임시연회 소집공고도 없이 지방별로 등록인원부터 파악하고, 임시연회 의제를 장정개정안 결의라고 발표하고 자치법개정위원회에서 장정개정안을 임시연회 3일전에 공시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여 없던 일로 하고... 연회에 임박하여서야 임시연회 소집공고를 보내면서 앞서 공지한 내용들을 번복하고... 의제 자체가 자꾸 번복되는 연회를 왜 한다는 것인지 하긴 하는 것인지... 우리 지방은 합법적으로 선출한 감리사를 임명하지 않아 아직 지방 구성도 못하고 있고, 지난 연회에서 재조직 된 대 부분의 지방들이 조직지방회도 안 했는데 누가 연회원이고 연회 소집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 2021-05-26 12:23

    교리와 장정엔 절대로 미주연회에 선거법과 재판법 등을 자치법을 만들어 운영하라는 내용도 없는데 모법도 무시한 악법으로 재발 이번에는 관심을 가지고 바로잡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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