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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치연회에 대한 제안하나 - 장정개정위원회 게시판이 없는것 같아 이곳에 올립니다.

작성자
김병태
작성일
2021-05-19 10:10
조회
898
미주자치연회에 대한 제안 하나

입법의회에서 전염병시대이후에 전반적으로 교회가 서서히 약화되는 현실속에서 교단의 모습을 개혁하고 새로워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연회를 일정규모이상으로 통폐합하고 지방회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선교적 교단이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북미에 있는 미주자치연회를 어떤 방향으로 정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간단히 미주연회의 현 모습을 설명하자면 긍정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주선교연회가 세워지고 특별연회로 승격되면서 감독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선거는 연회를 불편한 정치의 장으로 만들었고 교역자들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찢겨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연회내에서 공존하려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보여주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자치연회가 된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승자는 독식을 하려하고 그에 반발하여 패자는 그러한 승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브랜드는 브랜드에 걸 맞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라는 브랜드는 개교회주의가 압도적인 한국의 현실속에서 그 현실을 존중하면서도 당회 – 구역회 – 지방회 – 연회 – 총회가 긴밀히 연결되는 연관주의라는 독특한 모습으로 성장한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교단에서는 감히 시도할 수 없는 모든 교역자들에 대한 은급제도와 지방회,연회,총회의 대표를 민주적 선거방법을 통하여 세워가는 훌룡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 또한 생기고 있어서 그 해결책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이번 입법의회도 이러한 관점에서 개혁과 갱신과 보다 건설적인 미래를 열기위한 시도로 노력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미주자치연회 감독이 감독회장에서 보낸 간곡한 호소문의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요지는 완전한 자치를 통하여 미주연회를 잘 세워 볼테니 이러한 방향으로 입법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지만 알맹이는 북미실정에 맞는 감리교회를 세우겠다는 의지로 읽혀지고 이 와중에서 은급에 대하여 스스로 포기할 수 도 있다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저는 회원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야할 감독이 앞장 서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할 의지도 있다는 호소문을 감독회장에게 보내고 다시 그것을 연회원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 나는 지도자로서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따라오라 ” 라는 압박으로 이해되어져서입니다. ( 제가 오해했기를 바랍니다. )

저는 이 호소문을 읽어보고 한마디로 브랜드이름은 가져가고 내용은 우리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브랜드는 브랜드이름에 걸 맞는 표준과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가져갈 생각이 없으면 브랜드이름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완전한 자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나가기에는 부담이 크니 이름만 달라고 하고 내용은 마음대로 채우겠다는것인데 그것은 참 답답한 요구입니다. 우리 자치연회안에는 감독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를 목사들과 교회들이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질서에 따라 가기를 원하는 목사들과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직감독이 자신의 이점을 살려 모든 회원들을 감독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는것보다는 감독님과 함께 완전한 자치를 지향하시는 분들을 모아 더 건강하다싶은 미주감리교회를 세워나가셔야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와 목사로서 여전히 그 틀 안에 있기를 원하는 이들까지 알맹이 없는 완전한 자치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끌고 가는 일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목사로서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습니다.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자로서 앞으로도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따르며 섬기는 교회가 내야할 각종 부담금을 완납하며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의무에는 마땅히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한 일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하며 은급제도의 일원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완전한 자치를 ( 독립을 ) 허락하신다면 여전히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분명한 구제책을 만들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장정개정위원회가 미주자치연회에 대한 틀을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에 따른 법안을 준비하신다면 완전한 자치연회 ( 독립이겠지요 ) 에 남을지 / 한국내의 연회의 한 해외지방으로 소속할지 / 심지어 한국내의 연회내의 지방회속에 속한 교회로 갈지에 대한 결정을 연회나 지방회차원이 아닌 개교회 당회와 담임목사들이 결정하여 그중에 일부가 여전히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의무와 권리속에 있기를 원하는 교회들과 교역자들이 있으면 본부가 소속연회를 정해주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캐나다서지방 동행구역 동행교회 담임 김병태목사



전체 2

  • 2021-05-19 11:42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완전한 자치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알맹이가 있어야 연회원들이 따를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겁박만 있는 연회에 누가 남아 소속하겠습니까? 자신 있는 법이라면 그 법으로 자신있게 승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021-05-19 16:27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각 의회는 그 한계와 직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의 어떤 의회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주연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자치라는 이름으로 기감 산하의 연회라는 틀과 한계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합니다. 연회가 그 틀과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감 산하의 연회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허용된다면 기감의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따라서 미주연회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말도 안 되는 완전한 자치를 외치지 말고, 독립을 원하면 조용히 독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감에 남기를 원하는 교회들은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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