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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차분하게 생각해 봅시다.

작성자
김우겸
작성일
2021-04-16 10:04
조회
1244
엊그제 14일(수) 제 80회 중부연회 목사 안수식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게시판이 뜨겁네요.

문제는 안수 보좌에 참가한 이동환 목사가 해당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안수식 준비과정에서 모든 것이 세밀하게 파악되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는 안수 보좌에 참가한 이동환 목사의 범과를 언급하면서 안수식을 집례한 중부연회 정연수 감독에게도 같은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글들을 올리셔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안수보좌에 참가한 이동환 목사가 정직 중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가 연회 재판에서 정직 판결을 받았으니, 당연히 정직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연회재판의 판결에 불복하여 총회 재판위원회에 상소를 제기하였고, 현재는 총회 재판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1심 판결(연회 재판위원회)은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여 상소심(총회 재판위원회)의 판결이 나기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환 목사는 정직 중에 안수보좌에 참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한다면 이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전한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의 편을 든다는 해석은 아주 위험한 주장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4

  • 2021-04-16 10:20

    좀 더 차분히 희석시키려 하심인 듯 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하여 제가 이미 황효덕님의 글에 달았던 댓글을 올리겠습니다.

    "황효덕님의 주장과 같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아무데나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현행 형사법으로 말한다면 동성애 지지 자체를 정죄할 수 없음입니다.

    다만 이*환 목사를 정죄하고 징계할 수 있는 것은 감리회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환 목사에 대한 법적 절차는 형사법의 절차를 따를 것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장정 [1421] 제21조(기소) 3항.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환 목사에게 해당하는 범과는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함으로 기소 결정과 함께 직임에 대한 정지가 명시되어 해당연회에서 이미 서면으로 발송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환 목사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지 말고 교리와 장정의 기소 절차에 따라 이미 목사로서의 공적 직무가 정지되어 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효덕님은 형사법에 따를 절차(무죄추정의 원칙)는 잘 아시면서 교리와 장정에 의한 재판(기소) 절차(기소와 동시에 직무가 정지된다)는 잘 모르시고 주장하는 것(희석시킴 및 책임회피)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우겸 목사님,
    이*환 목사가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것은 사회법에 따른 형사 범과 입니까?
    아니면 교리와 장정에 따른 동성애에 대한 찬성 및 동조 행위에 대한 교회재판 입니까?

    동성애에 대한 찬성 및 동조 행위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사회법으론 이미 징계할 수 없는 범과입니다. 그러니 사회법으로 말하면 그 자체가 이미 범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자구요?

    김우겸 목사님의 글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희석시키기 위함인가요?


  • 2021-04-16 10:26

    한철희 목사님의 댓글을 옮겨 드립니다.

    한철희2021-04-16 10:04
    이주헌 목사님은 한참 핵심을 잘못 짚고 계시군요. 정죄하던 시대를 벗어나자구요? 정연수 감독님은 이동환을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미리 몰랐다고 하는 거짓 답변과 해당 지역 감리사님에게 책음을 전가하는 모습이 더욱 이 사태를 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물타기하려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우겸 목사님도 이주헌 목사님처럼 한참 핵심을 잘 못 짚고 계심은 아닌가요? 아니면 그 핵심을 알고도 희석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핵심을 빗겨가심이 아닐까요?


  • 2021-04-16 10:40

    중부연회는 누구를 위한 연회인가요?
    정*수 감독님?
    아니면 이*환 목사?
    그도 아니면 정*권 목사?

    대체 이 분들 때문에 안수를 받으신 다른 목사님들의 기분이 찜찜함은 어찌 해야 하고... 중부연회원들의 허탈감은 어찌해야 할까요?

    뭐 몇몇 분들이 열심히 희석시키며 쉴드를 치시니... 중부연회원들은 모두 기분이 좋으심이고 당일 안수 받은 목사들은 함께 하였음으로 기분 업이고 영광이라 해야 할까요?

    정*수 감독님이 친히 '사과합니다.'라고 했으니 모든 일이 은혜롭게 된 것이라 해야 할까요?

    진정 중부연회는 누구를 위한 연회입니까?


  • 2021-04-16 10:52

    목사 안수식이 뭐 대단하다고.... 연회의 업무가 안수식만 있는 것도 아닌데....

    "박찬명2021-04-15 22:21
    나도 안수보좌해봤거든요. 감리사로서 나가서 잠간 손 얹고 순식간에 끝나던데요.
    끝났다고 사진 찍는다고 하고 빨리 내려가라고 하던데요."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안수식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목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일 목사 안수를 받는 모든 이들은 평생을 목사라는 직임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한 이들도 있을 것이며,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감에 눈시울을 적시던 당사자와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며 묵묵이 목사인 남편을 위해 내조하겠노라 흐뭇하게만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던 사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목사 안수식이 대수롭지 않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나도 과거에 다 겪었던 잠깐의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단언을 할 수 있을까요?

    김우겸 목사님의 경우엔 어떠하셨나요?
    목사님도 요식 행위로 빨리 끝나기만을 고대하던 목사 안수식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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