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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로 立法해야 감리교회 산다.

작성자
백영찬
작성일
2021-06-02 19:04
조회
580
제비뽑기로 立法해야 감리교회 산다.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제도 개선해야만 적폐청산되고 부흥된다.
신약성경 사도행전1장의 제비뽑기로 선거후유증 종식해야한다.


감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4년간 선거소송에 휘말리어 엄청난 재정손실과, 적폐가 판을 치고 교인들은 감리회를 떠나고 마이너스 성장 (minus成長)으로 전락되어 영향력있는 종교집단의 명성도 빛바랜지 오래다.
이와 같은 원인은 성경에서 금기시 되어있는 당짓고 세력을 만들고, 불의를 행하며 적폐의 온상이 되어 변질된 선거문화에 있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감리회는 선거소송의 늪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가운데 계속적으로 “감치일(監恥日)”을 맞이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성경의 선출 방법중에 하나인 제비뽑기로 선거제도 바꾸자는 제안에 지난 제32회 입법총회에서는 장로들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제33회 입법총회에서는 목사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제비뽑기 열열히 반대하던 장로들이 33회 입법총회에서 지긋지긋한 선거소송문화 바꾸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이번에는 목사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로들은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당짓고 세력화하는 적폐를 청산하자는 반성의 표출이었다. 그러나 목사들은 여전히 소송질과 당짓고 적폐를 즐기자는 주장이다. 제비뽑기를 반대하는 자들의 궁색한 변명으로 성경의 제비뽑기로는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다 라는 집단이기주의 이다. 즉 성경적 하나님의 선택을 못 믿고 부정한다. 하나님 간섭하지마세요. 또는 돈의 위력이 하나님보다 쎔니다 라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요? 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잠16:33)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잠18:18) 제비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하느니라.
(행1:23-26)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주님의 11사도들과 120문도들은 두사람 요셉과 맛디아를 천(薦)하여 두사람을 놓고 제비뽑아서 맛디아를 사도로 보선하였다.

현행 우리 감리교회의 규칙과 법인 교리와 장정에 명시된 선거제도하에서는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 자신도 괴로울 것이고, 그 후보자 교회는 분란이 유발되고 있으며, 귀중한 헌금 수십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감독회장 및 감독후보로 거론되는 목회자는 대부분 성공한 목회를 하는 분들로서 계속 감리회 발전과 복음을 위하여 기여하여야 하나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심지어는 패가망신하여 교회를 떠나야 하고 조기 은퇴하는 현상이 온다. 이와 같이 매번 선거 때마다 감리회가 길러놓은 30여 명 정도의 지도자들이 선거라는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 희생당하는 것은 감리교회의 큰 손실이며 죄악이다.

(성경에서 가르쳐준 제비뽑기로 사도 맛디아를 선택한 방식으로 바꾸자)

행1장23-26에 근거 : 선,투표로 후보를 압축하고 후,제비를 뽑는 성경의 방법으로서 1차적으로는 총회원들이 투표하여 종다수 2~3인을 하나님께 천거하고 2차적으로는 뭇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최종 최후의 선택과 결정을 맡기는 가장 우수한 성경의 방법이다.

* 연회감독선거 : 각 연회출마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선거일 날에
천(薦)하여(투표를 하여) 2명으로 압축하여 후보를 선정하고, 그 즉석에서 2명을 대상으로 제비뽑아 선출 한다.

* 감독회장 선거 : 출마자가 4명 이상일 경우에는 선거일 날에 천(薦)하여(투표를 하여) 3명으로 압축하여 후보를 선정하고 그 즉석에서 3명을 대상으로 제비뽑아 선출 한다.

(입후보자 납입금제도 개선)
납입금은 후보자의 교회에서 선교헌금으로 납부한다.
반드시 소속된 교회의 후원에 의하여 교회재정으로 납부를 하여야만 입후보자의 개인 부담으로 인하여 오는 재정적인 폐단이 해소되어 모든 입후보자들이 당락에 관계없이 은퇴시까지 목회가 보장되며 패가망신 당하지않고, 당선자는 임기내 물질 압박감으로 인한 부정부패에서 자유 할 수 있다.
또한 낙선한 교회도 선교헌금으로 교단발전에 기여하였기에 교회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없다.
납입금은 목적헌금으로 해외선교 혹은 미자립교회 발전기금으로 전용한다.
납입금은 현재의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한다.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 효과)
11개 연회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의 입후보자를 30명으로 본다면, 선거비용으로 낭비되는 헌금이 현행은 100억 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 그 출마자의 30개 교회는 선거운동이 실효가 없음으로 선거비용이 안들기에 교회 내의 갈등과 후유증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의 사도들이 모범으로 보여준 맛디아를 뽑는 방식의 선거제도를 선택한다면 수십억 원의 선거비용을 절약하고 부정선거를 근절하며, 선거소송을 종식하고, 헌금을 절약하여 감리회 부흥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맛디아를 뽑는 방식으로 개정할시의 장점)
첫째 : 사전 선거운동이 없어진다.
둘째 : 돈 쓰는 선거가 사라진다.
셋째 :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다.
넷째 : 편 가르기. 세 불리기, 인간관계의 문제 등 적폐를 추방한다.
다섯째 : 투개표의 공정, 투명, 효율성이 보장된다.
여섯째 : 낙선된 인재를 보호하며 낙선해도 당당할 수 있어 좋다.
일곱째 : 목회에 전념하면서 정치할 수 있다.
여덟째 : 정치 브로커를 목회현장으로 돌아가게 한다.
아홉째 : 충분한 자격조건을 갖춘 후보를 내세우는 장점 등이다.
열번째 : 선거 후유증이 없다. (고소고발의 빌미가 없다)
열한째 : 제비뽑기 방식은 폭넓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다.
열둘째 : 선거운동원이 독식하는 교단 정치가 정상화 된다.
열셋째 : 제비뽑기로 당선된 감독은 하늘의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다.
열넷째 : 최종선택과 결정을 뭇사람의 미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까닭에 오직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뿐이다.
열다섯째 : 선거로인한 집단범죄가 사라진다.

(현재 타 교단의 사례)
1. 장로교 예장합동총회
- 2001년 제86회 총회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입후보자로 확정된 출마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 총대들(목사총대750명, 장로총대750명 도합1,500명)이 제비를 뽑아 선출하는 〈일명: 완전제비뽑기 방식〉을 선택하여 실시했던 12년 동안은 뭇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까닭에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밖에는 전무하였고 성경의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시행한 지나간 12년 동안은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 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 행위와 계파 간의 파당 정치와 다툼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다.

그 결과로 1만2천교회 300만 성도로 대부흥의 시대를 맞아 타 교단을 능가하였다. 따라서 이와같이 선거부정과 소송이 없으면 부흥이 된다는 모범사례를 남기었다.
그러나 소위 정치꾼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상실했다고 하는 불만을 품고 완전 제비뽑기 선거방식을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후2012년 제97회 총회에서 일명 완전제비뽑기 선거를 절충형〈선,제비뽑기+후,직접선거〉을 채택하여 주후2020년 제105회 총회시까지 8년간 시행한 결과 예전의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성직매매의 병폐가 되살아나고 있다.
즉 성경을 기만한것으로서 하나님의 최종선택을 막아버리고, 총대들에게 최종 선택 권한을 준 것으로서 한표 부탁이 유효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10당9락(10억을 쓰면 당선, 9억을 쓰면 낙선)”이라는 교회 타락의 신조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을 깨달은 지도자들과 이대론 않되겠다는 성찰과 함께 뜻있는 총대들이 제104회 총회시부터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히든카드나 다름없는 사도행전의 맛디아 선출방식(선,직선제 + 후,제비뽑기)을 채택하기 위하여 총회임원 선거방식 개정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

2. 장로회 예장통합총회
주후2002년 9월에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개최한 제87회 총회에서 부총회장 추첨제(제비뽑기)선거방식을 전격적으로 채택하고 1년 동안 총회산하의 5개 권역의 공청회를 거쳐 주후2003년 제88회 총회에 보고하고 채택하여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제88회 총회에서 채택하려고 보고하는 시간에 한 회원이 “예장합동에서는 그간에 실시해 오던 제비뽑기를 폐지한다”라고 하는 허위발언을 하였고 그 허위보고에 속은 총대들은 부총회장 추첨제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체택하는 것을 기각하고 포기하였다. 예장합동총회는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역예선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폐지한 것인데 예장합동총회의 속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총대가 허위보고를 하는 바람에 기각하였다.
그 이후부터 예장통합 총회는 ‘런닝메이트’ 선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모 총회장 입후보자가 선거비용으로 20억을 썻음에도 불구하고 낙선한 불행한 사례가 있다. 그러므로 ‘런닝메이트’ 선거제도하에서 총회장에 당선되려고 할 것이면 직선제 선거 때와 방불한 ‘20당19락’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세속적인 금권불법 타락선거와 중세교회적인 성직매매 행위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국감리교회의 나아 갈 길)
*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제도 개선 없이는 선거후유증은 근절할 수 없고 선거적폐는 청산될 수 없다. 지난 10년간 한국기독교 교인 수가 14% 성장 되었으나 그 기간에 감리회는 30만여 명이 감소하였다. 소수의 선거정치꾼을 제외한 감리회 140만 명은 선거후유증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34회 입법총회에서는 반드시 감독회장 및 감독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반대하는 정치권력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꾼의 오명을 벗고 진정한 감리회 발전의 역군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린 기독교의 대표적 교단인 감리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민족적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제도를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의 11사도들과 120문도들이 모범으로 보여준 맛디아를 제비뽑는 선출방식으로 선거제도를 개선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교계에서 선구적으로 교회세습제도를 막는 입법으로 타교단과 국민들의 칭송을 받은 바와 같이 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선거소송으로 추락 된 한국감리교회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감리교회의 대부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 감독회장 임기는 현행 4년제 그대로 두자
타 교단과 달리 감리교단은 재산도 많고 업무가 복잡하여 전임 4년제로 하여야 효율적이다. 또한 교회연합 사업에서도 늘 좌장의 위치를 점할 수 있기에 대외적으로 한국기독교 대표지도자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한국 교계에 감리교회를 자연스럽게 부각시켜 전도와 부흥에 큰 도움이 된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감리교인의 역할은 독보적이었으나 현재는 존재가 무의미하며 이제 감리교회도 한국교계의 대표적 지도자를 세워야 한다. 이는 감독회장 4년제에서만 한국교회 지도자의 배출이 가능하다.

● 감게의 한 페이지에 한 사람이 글을 한 번씩만 올리는 것이 좀 더 긴 시간 정보공유에 유익하여 제안합니다.



전체 2

  • 2021-06-02 22:48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리교회 공지사항에 예시한 양식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개정제안을 만들어 올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안이 있다 하더라도
    상정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것입니다.


  • 2021-06-02 23:39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나 장단점이 있긴 하나 우리가 깊은 고뇌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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