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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치연회 자치법이 얼마나 장정과 멀어져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신창순
작성일
2021-05-24 13:09
조회
744
저는 1991년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1994년 국외선교연회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27년을 미서북부지방에서 목회하고 있는 신창순 목사입니다.
그 동안 미주연회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던 중에 2008년으로 기억하는데, 감독을 세우겠다는 몇 몇 사람들의 의지로 미주선교연회를 미주특별연회로 조직하면서 행복했던 연회에 감독 선거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학연에 따라 연회가 갈라지고, 지방이 갈라지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목회 현장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2016년, 가까스로 통합 된 연회로 미주자치연회를 조직했지만, 통합하고 화합하기보다는 양 진영간 갈등을 이용하여 교권을 장악한 정치세력들이 연회원들의 권리와는 상관없이 교권을 유지하는 자치법을 만들어 오늘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미주자치연회 입법의원으로 많은 부분에서 개정안을 내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장정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자치법 개정안을 대하면서, 저는 이 문제를 감리회 총회 감독회장님께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감독회장님께 드리는 청원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총회 입법의회에 즈음하여 감리회 회원들께 현재 미주연회 자치법이 얼마나 장정과 멀어져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글을 게시판에 게제하게 되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주에서의 상황에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아래와 같이 미주 자치법이 감리회 장정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려 드립니다 (첨부 파일에 자세한 내용들을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장정에는 감리회 헌법을 제정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 사법,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헌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주 자치법에는 이 헌법을 갖고 있지 않기에, 모든 과정에서 장정 대신 자치법만을 공부하게 하므로 해서 미주자치연회원들은 감리회 헌법을 공부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문제를 가진다.

2. 헌법 [120] 제20조 (입법권)에서 “감리회의 입법권은 총회 안에 설치 된 입법의회에서 전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주 자치연회는 연회 내 독자적인 연회 입법의회를 두어 자체적으로 헌법을 제외한 감리회 역사와 교리를 무단 삽입한 장정에 준하는 자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을 감리회 헌법 정신에 기초하지 않은 별도의 자치법을 운영하고 있다.

3. 감리회 장정은, 미주자치연회가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하되, 감리회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한계를 “조직과 행정법[333], [334]”, “의회법[585], [586]” 그리고 “경계법[1732]”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미주자치법은 그 한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재판법, 감독 선거법, 그리고 “과정법”까지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므로서 감리회의 장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장정에 준하는 자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별첨 1 참조)

4. 미주자치법의 대부분을 감리회 장정에서 옮겨왔지만, 그 내용의 주요 부분들을 바꾸어서 감리회 헌법과 일반법의 한계를 벗어난 내용으로, 이는 감리회의 헌법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법이 되었다. 이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관련 조항들을 장정과 대조하여 첨부한다. (별첨 2 참조)

① 조직과 행정법:
미주자치법은 교역자의 진급과정에서 교리와 장정 대신 자치법만을 공부하게 규정하고, 감리사와 감독의 자격과 선출과정을 장정과 다르게 정하였으며, 감독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② 의회법:
연회의 직무에서 미주연회 입법의원을 공천으로 선출하여 연회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연회의 직무중에 사고 연회가 될 경우,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는 상회 개입부분을 차단하고, 사고연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법에 따라 연회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특히 연회 실행부위원회 구성에 8개의 특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면서 특별위원장들은 연회에서 공천할 뿐만 아니라,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연회의 실세가 되어 영구 집권하는 방편으로 삼고있다. 더 심각한 것은 연회 감독 후보자를 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차기 감독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회원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③ 재판법:
연회원에 대한 재판을 1심과 2심 모두 연회내에서 하게 하고, 유일하게 총회재판에 갈 수 있는 감독 선거법에 관련 된 소송을 제소하였다가 패소하면, 연회와 지방회에서의 권리를 5년간 제한하는 이중 처벌 조항을 두어 총회 재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또한 연회 내 심사원원회나 재판위원회 의결을 만장일치제로 규정하므로 연회원들의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실제로 감독은, 29회 연회에서 장정을 들고 발언하는 회원에게 "장정이면 말도 하지 마라", 자치법을 들어 발언하면, 이의가 있으면 소송하라는 겁박으로 일관하였다.

④ 감독 선거법:
장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장정의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미주자치연회는 자체적인 감독 선거법을 제정하여 감독 후보를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추천하게 하고, 감독의 유고나 궐위시에는 해당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 보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미주자치법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을 보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선거에 필요한 재정을 입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한다는 장정과 달리, 미주자치연회는 선거에 필요한 재정은 연회가 담당한다고 규정하므로 모든 선거 관련 비용은 물론 피고인의 재판 비용까지도 연회 재정으로 충당하는 현실이다.

⑤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미주자치연회 경계 안에서도 캐나다와 맥시코등은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미 캐나다 중앙지방이 2015년도에 본국 남부연회로 소속한 전례가 있고, 현재도 캐나다와 멕시코는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진급과정에 있는 진급자를 둘 수 있는 교회의 재정한도를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는 실정인데, 감리회 장정에서 너무나 벗어난 자치법으로 연회를 운영하면서 장정을 수호하고 따르고자 하는 교회나 회원들을 본국의 연회에 소속하는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⑥ 진급법:
감리회 회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장정이 정하는 과정과 자격을 갗추어 해당 연회에서 진급해야 함에도 미주자치법은 독자적인 진급법을 제정 운영하는 것을 바로잡아 감리회 목회자의 진급법은 본국의 진급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 외에도 대부분의 의회나 회의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정하지 않고, 단순히 재석위원 과반수로 결의하게 하거나, 모든 회의를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할 수 있도록 정하므로서 회원들의 자유 토론이나 의사 개진이 제한을 받고, 회의의 결의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려운 법으로, 미주자치연회 자치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현지 선교적 목회적 상황의 어려움이 가중 되는 상황이기에 장정에 따라 지방회를 재조직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하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도모하여야 마땅하고 생각한다.



전체 4

  • 2021-05-24 13:14

    공감 합니다


  • 2021-05-24 13:30

    신창순목사님과 15년전 미서북부 지방에서 처음 뵙고 지금까지 같은 지역에서 목회를 한다는 사실이 감사입니다. 확실하고 정확하신 통찰력과 지적이심을 깊이 공감합니다.


  • 2021-05-24 23:42

    장정도 자치법도 지키지 않는 미주자치연회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실행부 위원회 회의내용이나 결의까지도 밥 먹듯이 번복되어 연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임시연회 소집공고도 없이 지방별로 등록인원부터 파악하고, 임시연회 의제를 장정개정안 결의라고 발표하고 자치법개정위원회에서 장정개정안을 임시연회 3일전에 공시하겠다고 했다가 이를 다시 번복하여 없던 일로 하고... 연회에 임박하여서야 임시연회 소집공고를 보내면서 앞서 공지한 내용들을 번복하고... 의제 자체가 자꾸 번복되는 연회를 왜 한다는 것인지 하긴 하는 것인지... 우리 지방은 합법적으로 선출한 감리사를 임명하지 않아 아직 지방 구성도 못하고 있고, 지난 연회에서 재조직 된 대 부분의 지방들이 조직지방회도 안 했는데 누가 연회원이고 연회 소집이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 2021-05-25 05:08

    미주연회 자치법은 미주와 중남미,캐나다라는 특수한 환경과 문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기득권을 갖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연회를 치리하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자치법은 필요없습니다. 장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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