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자들 심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김우겸
작성일
2020-09-23 16:02
조회
1238
어제와 오늘 제 34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후보등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심사를 교리와 장정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합니다.
장정이 정한 자격요건에 합당하지 않은 후보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거 이후에 법적인 다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 13조(피선거권) 5항 '후보자가 정회원 허입 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근신 이상이나 국가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를 잘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이가 후보등록을 한 것 같은데, 이를 묵인하면 안 될 것입니다.



전체 1

  • 2020-09-23 16:17

    2008년에 어느 후보가 감독회장에 당선이 되고도 결국 벌금 100만원 때문에 당선이 무효가 되는
    상황이 있었으니 선관위도 이를 잘 참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6716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4822
13686 박영규 2023.12.08 182
13685 김정하 2023.12.06 299
13684 박영규 2023.12.01 172
13683 홍일기 2023.11.27 244
13682 장병선 2023.11.26 314
13681 박영규 2023.11.24 177
13680 함창석 2023.11.24 228
13679 장병선 2023.11.23 517
13678 홍일기 2023.11.23 289
13677 홍일기 2023.11.23 277
13676 최세창 2023.11.22 260
13675 장병선 2023.11.22 318
13674 이현석 2023.11.21 489
13673 장병선 2023.11.21 636
13672 함창석 2023.11.20 269
13671 홍일기 2023.11.20 288
13670 홍일기 2023.11.19 304
13669 홍일기 2023.11.18 288
13668 함창석 2023.11.18 316
13667 홍일기 2023.11.18 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