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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의 오판 : 투표로 심급을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20-08-02 19:04
조회
1009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는 ㅇㅇㅇ 지방의 행정재판 심급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비록 피고 ㅇㅇㅇ 감독이 ㅇㅇ남지방의 정기지방회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을 지라도 이는 행정재판 심급관할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1심 관할은 ㅇㅇ연회 행정재판위원회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총특재는 알고 있었다. 지방회 의결에 대한 무효소송은 1심이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이다.
이것은 장정에 분명히 못박고 있는 규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당 연회로 이송해야 한다.
그런데 총특재는 이송하지 않을 이유를 찾았다. 장정과 맞지 않지만 총특재가 재판하고 말았다.
형식적으로 이 문제를 투표한 모양이다. 그런데 장정에 명확하게 규정된 법을 투표로 결정하다니?
총특재는 투표로 장정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결국 총특재는 교리와 장정 위에 존재하는가?

"위 판단에는 재판위원 13명 중 7명이 찬성하였고, 6명은 심급관할위반을 이유로 ㅇㅇ연회행정재판위원회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표시하였는바, 이송의견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에 달하지 못하였다."

참 웃기는 상황이다. 심급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으면, 심급에 맞지 않는 잘못된 결정을 한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연회로 이 소송 건을 이송하므로, 총특재의 역할은 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심급이 맞지 않음을 알면서도 끝까지 재판을 진행했고, 오히려 심급 문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 할 것이다."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

이런 궤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마도 [총특재의 특권의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총특재는 교리와 장정의 규정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장정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고, 장정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어야 한다. 그 판단을 하라고 총특재를 구성한 것이다. 그대들이 법 전문가인가? 아니다. 법 전문가가 아니라도 적어도 교리와 장정은 알지 않는가? 장정의 규정대로 판단하라고 각 연회에서 파송한 것이다.

심급 문제는 투표할 사항이 결코 아니다. 장정이 정한대로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이다. 총특재가 이 문제를 투표로 결정하므로, 총특재는 장정을 개정하는 어려운(?) 일을 투표로 해낸 것이다. 참 대단하다. 투표로 장정의 명문 규정을 바꿀 수 있다니 말이다. 앞으로는 심급과 상관없이 원고가 원하는 대로 심급을 정하면 된다. 2심 판결만 받으면 되니까. 1심은 연회에서 받고, 2심은 총특재에서 받든지 원고 맘대로 정하고, 판례가 있으니까 또 장정을 위배한 같은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총회 국 위원 중에 반드시 총특재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그래서 투표로 장정을 바꾸면 될 것이다.
총특재는 참 엄한 짓을 했다. 장정 규정도 투표로 바꾸고, 민법의 위임장 권리도 투표로 바꿨겠지?

위임장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위임장의 권리가 무엇인지, 동 행정복지센터만 가보아도 안다.
위임장을 날인하여 가지고 가면 대리인이 해당 행정사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전권이 주어진다.
그런데 위임장으로 출석은 가능하지만, 의결은 할 수 없다 라고요? 어느 나라 법인가? 총특재 법인가?



전체 7

  • 2020-08-18 00:14

    감리교단의 장정을 던져버리고 민법을 들고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을 해야 옳다고 하려는 것인지?
    감리교단 재판이면 감리교 장정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주식회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을 들이대야 하겠지만 ,

    다른 때 총회특별재판에서 장정에 없는 것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이야기 하니까
    장정에 장정의 정신 정정에 장정에 계속 장정 잠꼬대가 나올 정도로 장정에 하길래
    넉 아웃 되었었다.

    필요하면 장정 필요하면 민법 아무리 오야 맘이라는 말이 있어도 그리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장정을 기준으로 하면 장정 장정에 의거하여 장정에 규정되어 그러다가 장정에 없을 때
    사회의 민법이니 행정소송법이니 한다면 이해가 간다.
    간인지 쓸개인지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수술을 하려면 초음파 찍어서 결론을 내리고 내시경으로 할 것인지?
    개복수술로 할 것인지 수술 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일단 개복을 하고 하다가 시간 지나고 피 많이 흘려서 혼수 상태에 빠지면
    누가 책임인가? 환자 책임인가? 수술의 메스를 들이대는 기술자인 의사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데 그 메스를 함부로 일관되게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꿈나라 이야기이고 이상일 뿐인가?

    위임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장정에 있는 규정 가지고 재판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애매하게 규정하여야 오야 맘으로 (오야 이해 하시라) 떡 주무를 여지가 있어서 인가? 너무 자세하면 맑으면 할 것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닌가?

    위임장 자체를 구체적으로 장정에 규정하여 장정을 만들라
    입법총회 뭐라 모이고 장정개정위원 뭐하는가?

    아무렇게나 써대면 진짜인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거나 내편 사람이 글을 올렸으니까 가까운 사람이 올렸으니까 그게 맞을거야 하며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 2020-08-02 19:25

    총특재의 이 결정은 치명적인 오판이다. 심급대로 이송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오판이고,
    위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결정을 강행한 것이 두 번째 오판이다.
    사실 첫 번째만 바로 했어도, 두 번째 오판으로 위원들의 법적 무지를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심히 안타깝다.


  • 2020-08-02 20:04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교리와장정을 초월한 위원회인가요?

    이런 말도 안되는 의결을, 어떤 기준으로 결의 하셨나요?

    대한민국 민법에서도 인정하는 보편적인 위임장 제도도 무시하시니
    아주 잘 하셨습니다

    교단의 중요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심급 절차 마져도 초월해서 결정을 하셨다니
    아주 잘 하셨습니다.

    심급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도
    당연히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에 보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
    아주 잘 결정하셨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한번 크게 망치시려고 이런 결정을 하셨으니
    아주 잘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얼 하자는 겁니까?

    이게 현재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최고의 재판 기관에서 할 일입니까?
    시원하게 한번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대답 좀 하시지요

    교단의 많은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해야하는 위원회에서
    교리와 장정을 초월하는 잣대를 마구 들여대서 결정 하실 수 있나요?


    • 2020-08-03 07:53

      오판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또 장정은 바로 잡을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았습니다. 재심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 문제는 감리교회의 핫 이슈가 되었으니, 바르게 판단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 2020-08-03 19:04

        감사합니다


  • 2020-08-04 02:06

    심급의 적용에 대해 교리와장정의 규칙을 오용했으니
    당연히 재심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혹시 여기에도 K신대 동문을 지켜내려는 '감신'이라는 귀신이 역사하였나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합덕교회 당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무효를 선고한 충청연회행정재판의 1심 판결을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억지와 궤변으로 1심 판결을 뒤집은 총회행정재판의 판결도
    재심을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감리교인이라면 도와주십시오.
    아빠찬스를 이용해 부목사로 있던 이가 담임목회지로는 처음으로 부임하여
    100년 된 교회를 2년 만에 박살을 내었습니다.
    K신대 동문선배 S목사의 코치를 따라(?)
    시골교회 당회에 용역(깡패)를 100여 명을 동원해
    원하는 소기의 결과(장로 2명, 권사 25명 목쳐서 내쫓기)를
    그 동문선배가 재판장으로 할약한 총회행정재판의 상소심 판결에서 얻고
    좋아하는 그의 표정에서
    나봇을 살해하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한 이세벨의 사악한 미소가 보입니다.
    감리교회 총회재판... 이러면 안 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가짜목사 하나를 단호히 치리하지 못해
    문제를 키우고 사악한 동조세력이 독버섯처럼 퍼지는 것을 보면서도
    끙끙대는 감리교회 본부와 수뇌부들... 짠 맛을 잃고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될까봐
    진정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려고 하시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이러다가 정말 감리교회 망합니다.


  • 2020-08-04 11:34

    충특재의 월권행위를 규제할 방법은 없는 건지요? 아무리 충특재라고 하더라도 법 적용을 잘못했을 경우 바로 잡을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총특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심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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