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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기구들이 왜 이 모양, 이꼴인가?

작성자
김교석
작성일
2020-07-31 23:00
조회
1489
총회 행정재판위원회(이하 "총행재")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의 수준이 참 어이가 없다.
과연 이들은 총회 재판위원의 자격이 있는 이들인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장정 1485단을 보면, [재판의 심급]에 대하여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당회, 구역회, 지방회의 위법 부당한 의결 등은 1심이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이고,
2심이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분명한 규정 조차 무시하고 자의로 판결을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는 정치적 의도가 있든지, 아니면 장정에 무지하든지, 아니면 장정을 오용한 행위를 한 것이다.

모 지방회의 결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1심은 연회 행정재판위원회이다. 그런데 1심을 총행재에서 결정했고,
2심을 총특재에서 결정했다면, 이 결정은 과연 장정 규정에 맞는 합법적 판단인가?
장정에 무지하든지, 아니면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총행재가 1심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감리교회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총특재에서는 당연히 이를 바로 잡았어야 한다.
당연히 총행재의 결정을 취소하고, 연회로 파기환송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특재는 1심 결정을 인정해 버리는 우를 범하였고, 2심 결정을 강행했다.
참 어이가 없다. 그것도 민법에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위임장]의 의결권을 부정하는 결정을 했다.
차라리 위임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 법에 무지한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위임장의 출석은 인정하고, 위임장의 첫째 의미는 부정하고 말았다.
그래서 어치구니가 없다는 것이다. 위임장의 효력은 무엇인가? 장정에는 그 내용이 없다.
하지만 민법을 보면, 위임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임장 결의권]
■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출석인정]

위임장의 첫 번째 용도는 "결의권"이다. 의결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총행재와 총특재는 출석은 인정하는데, 결의는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첫 번째는 부정하고, 두 번째는 인정하다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용하여 위임장의 결의는 무효이니,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임시연회]를 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총회 행정재판위원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그대들이 과연 장정을 지키는 총회기구가 맞는가?

도대체 총회 기구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전체 6

  • 2020-07-31 23:32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지방회는 많은 경우 위임장을 통하여 개회했고, 결의했다.
    그러니 모든 지방회를 조사하여 위임장으로 결의한 지방은 모두 사고지방으로 만들어야 한다.
    연회만 임시연회를 한다고 선거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회도 모두 다시 해야 한다.
    이것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하는 바인가?


  • 2020-08-01 14:50

    총회선관위위원회는 연회 전에, 4월 13일 각 연회에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방회원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지방회가 유효한가? " 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장정유권해석은 " 위임장을 받아 개최한 지방은 유효하다 " 는 해석을 하였고,
    총회선관위위원회에서 유권해석 결과를 연회에,
    위임장이 유효함을 공문으로 보내왔다.
    그러나 이제 와서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임장이 유효하지 못하다는 공문을 다시 보낸다하니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어찌하란 말인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렵게 연회를 했고, 그 여파로 매스컴에서 몰매를 맞았는데
    또 한번 중부연회가 뉴스거리가 되어야 속이 시원한가?
    참 답답한 기독교대한감리회


    • 2020-08-01 16:52

      이럴꺼면 다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물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장정대로 밀어붙이면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권위를 묵살하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합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결정이 더 우선해야 바른교단이 아닐까요? 교리와장정은 무너졌습니다....


      • 2020-08-03 07:45

        이미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해석한 사안입니다.
        위임장으로 실시한 지방회는 유효하다고 해석했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또 다시 해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회 행정재판위원회나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법적 무지를 드러내는 안타까운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 2020-08-01 15:06

    지방 문제를 연회 재판을 거치지 않고 총회로 바로 갈 수 있는가?
    위법이 아닌가?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받아 들인 것은 분명한 위법 아닌가?

    그리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잘못된 절차를 직시하고
    연회행정재판부터 다시 절차를 하라고 해야 하지 않는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진것 또한 위법이 아닌가?

    이제 교리와장정을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 2020-08-01 17:32

    장정오용에 해당합니다.
    규칙을 고의로 오용하였을 때 - 교역자범과 1404단 제4조 3항
    총특재는 심급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지만, 그냥 결정을 했으니 이것은 분명히 장정을 고의로 오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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