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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초월한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작성자
박노승
작성일
2021-01-27 08:27
조회
1098
법을 초월한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재8조를 2019년10월29일 “감리회의 지방회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개정되었고,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회의록에는 행정단위구역에 대하여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이 “같은 동에는 다른 지방이 있을 수 없다.”고 한 발언은 유권해석에 해당된다.

다음은 연회본부행정내규 제40조 3호에 “기존교회가 타연회 및 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두 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모두 받아야 하며, 이미 부과된 연간 부담금을 전소속 지방에 완납해야 한다. 그리고 타지방 지역으로 이전한 교회는 신년도 지방회 이전에 반드시 새지방으로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연회본부행정내규 제40조 3호를 다시 살펴보면 지방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하는 시점은 타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이다. 이미 타지역으로 이전되었고 특히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이하 “경계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면 지방회실행부위원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유는 지방회실행부위원회가 승인 거부하였다고 해서 경계법상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기존부터 같은 동(리)에 적법하게 있던 교회마저 경계법에 저촉되어 피선거권이 제한 받기 때문이며

특히 장정 563단 제63조의 지방회실행부위원회 직무 및 경계법 어디에도 지방회실행부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할 만한 권한이 없기에 이를 무시하고 권한을 행사한다면 모든 귀책사유를 떠안고 법률적 책임(배상 포함)을 지게 된다.

그럼에도 강화의 어는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는 승인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고, 해당교회는 이제 경계법에서 자유롭게 되어 기존 지방회에 복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의 지방회는 다른 지방회가 승인을 거부 했다고 해서 경계법 제8조에 비추어볼 때 다시 받아줄 이유나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승인을 거부한 지방회실행부위원회가 재고해서 처리하거나 모든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전체 3

  • 2021-01-27 22:02

    감리회에서 장정이란?

    작성일
    2017-11-08 08:41

    보편적으로 2년에 한번씩 입법의회가 열리고

    어김없이 장정은 개정된다.

    장정을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여 감리회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장정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폐단들은 개정하려는 그들의 이기심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감리회의 기본 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이다.(헌법제6조)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 중심제의 체계와도 다름이 있다.

    모든 사안은 의회가 결정하고 감독은 결정된 것을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제왕적 체계는 더욱 견고해 진다.

    따라서 감독이나 행정책임자들은 그 장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니 지킬 이유가 없다.

    지키게 하는 법이 없고, 장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조차 하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장정을 지키라고 요구하겠는가?

    행정책임자가 규제는 할 수있어도 규제하는 행정권자를 규제하는 법은 없다.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논리라면 장정은 아예 필요없다)

    그러니 두려울 게 없다.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당선만 되면 임기는 보장되고

    막강한 권한은 보장된다는 것이 감리회를 사회법의 먹잇감이 되게한

    근본적인 문제다.

    그것 마져 원천봉쇄하기 위해 사회법에 제소하면 퇴출이라는 강수를 뒀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2016 장정개정시 현장입법에 대한 문제를 이 게시판을 통해 제기한 적이 있다.

    현장 입법에 문제가 있음을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다.

    장정을 살펴보자 어디에도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장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라는 헌법 제1조가 추구하는

    목적에 주로 반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

    분쟁하는 교회의 중심에, 분쟁하는 지방회의 중심에, 분쟁하는 연회의 중심에,

    분쟁하는 감리회의 중심에 있는 자 누구인가?

    그러나 장정은 그들을 탓하지 못한다. 아니 피해갔다.

    미자립교회를 돕는 다면서도, 교단의 부흥을 도모한다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삐뚤어진 장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규제부터 한다. 그래도 약자는 함구할 수밖에 없다.

    재판법은 있으나 순치된 구성원들 약자에겐 강하고 권력자에겐 약하다.

    두개의 됫박과 저울로 달아낸다.

    하루나 이틀의 세미나만 들으면 누구나 재판관이 된다.

    법의 무지도 상관없다. 정치에만 민감하게 의존하면 된다.

    결국 돈이 있으면 사회법에 의존하고 그렇지 못하면 감내 한다.(그것을 노림이다)

    이제 이런 체제는 호응받지 못한다.

    이제는 마틴루터가 이루고자 했던 종교개혁의 본질을 볼 때가 되었다.

    역사를 보면 500년 단위로 흥망성쇠를 거듭했다.

    고려가 그랬고 조선이 그러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


  • 2021-01-27 22:06

    위 글의 말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 라는 표현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물론 그 정도가 심하고 심해서 하는 비유라 해도 이는 불신앙의 증표로 독자들에게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유법은 사용치 말아주십시요. 물론 또스또에프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방대한 소설에서는 대심문관편이 이반을 주인공으로 다룬 지점에서 나옵니다. 어쩌면 목사님의 너무나 심한 비유가 맞을 정도로 그러나, 이는 불신앙의 표현으로 저는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결국은 무력하다라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읽혀진다고 해도 글빛깔이 그렇게 명징하지 않고 매우 혼탁합니다.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의 일독을 강청드립니다. 제 문제제기에 공감하신다면 그동안 쓰신 글들을 뒤돌아 보시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 2021-01-29 08:11

    어느 지방 감리사인지 장정을 뛰어넘는 권한을 행사했군요. 작성자의 말씀이 명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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