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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발전위 와 장개위가 하면될 듯 한데..

작성자
윤금환
작성일
2021-05-29 20:10
조회
613
간청합니다.~
이법 간담회 에서 나오는 발전안과 개정안은
담당부서가 있고 담당 위원장이 있습니다.

장단기 발전위원회와 장정개정 위원회
그리고 입법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들에게 맡기면 될 듯합니다.

각각의 부서에 권한을 주고 맡기고
책임을 다하게 하며
리더는 관리하고, 보고받고,판단하여
만인의 공정에 대한 이의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대담회가
사뭇.. 합리적 의심이 되는것은././
2년겸임제의 개악을 위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왠만한 모임은 빛수풀에서만 모이는것 보니
이미 차기는 점쳐져 있다는 생각이 드니
저의 예측이 터무니 없는 예측이 되길
소망합니다.

암튼 지금의 대담회는 2년겸임제를 하기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담회를 통해 어느정도 확정시키고자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보이는것은 저 만 일까요?

각설하고...
지금이라도 장개위와 장단기 그리고
입법분과위에 맡기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완성케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발전위,장개위,분과위 에서
입법을 제,개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구수정이니
그 수정만큼은 변호사에게 일괄로
맡겨 완성케 하면 큰 하자는 없을 듯 하니

유념해 주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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