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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본부의 불의함 5. 유지재단이사회 2)

작성자
박온순
작성일
2020-06-30 17:53
조회
1262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잠16:9)

때마다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며 넘어진 자는 일으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덕학사 건으로 무엇인가 기대를 하고 유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분들이 혹여 있었다면 명덕학사의 전권을 위임받은 저로 하여금 그 일이 훼방을 받게 되었다고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먼 훗날 오히려 그 일이 성취되지 않음에 대하여 감사하게 될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계획한대로 성취가 되었다면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일은 반드시 그러나게 될 터, 그날은 수치와 오욕의 날로서 이를 미리 막아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덕학사 건은 주님께서 앞서 막으시고 장애물을 두어서라도 훼방하지 않으셨으면 제2의 상도 교회건과 같이 또는 L교회와 같은 사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일 맡은 분들(각국의 위원 또는 이사 및 기타 해당 직임 맡은 분)의 침묵과 방관은 결과를 놓고 보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형국이 되는 측면에서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편 “함부로 어떤 일을 맡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교훈도 얻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명덕학사의 이사로 영입이 되어 사태를 파악하고 난 후 2019년부터 주님은 제 마음속에 명덕학사에 대하여 급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 움직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불의한 일들을 드러냄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019년 5월에는 명덕학사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여 건축을 하려는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시고 무산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물론 이는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도 아니라고 합니다만, 사무국 총무를 통하여 건축설계는 물론 청사진까지 확인한 사실입니다.

2020년 4월에는 재건축으로 묶인 명덕학사에 15억 이상을 들여 리모델링할 계획이 드러나면서 5월에는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시행할 건축업자가 보고하고 결의될 상황에 처한 까닭에 결국 명덕학사 이사회에서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하게 되었고 작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임기를 몇 개월 앞 둔 분들이 계획하는 일들을 특히 남의 땅(명덕학사) 위에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건축이든지 리모델링할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누구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더 큰 불의를 행하기 전에 막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로 소망하는 일들을 목적삼고 그 일이 성취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노력하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언제라도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드려야 할 이유를 발견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가던 길 잠시 멈추어 서게 하신 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속히 주님의 더 깊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서 새롭게 소성되는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 참고 자료로 [명덕학사 건에 대한 내용 소개]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주님 안에서 선한 역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명덕학사 건에 대한 내용 소개]

명덕학사는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기숙사로서 1954년 11월에 클라라 하워드(Clara Howard 1895-1995, 한국명:허길래)라는 선교사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후 2016년 1월까지 수많은 여성들의 헌신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목회자와 성도들의 자녀들의 유숙을 돕는 기숙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그간 명덕학사의 운영은 운영이사회를 통하여 운영 유지 관리 보수하며 모든 일들을 도맡아 왔습니다. 이는 명덕학사를 세우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선교사님들의 유지를 받드는 것으로서 선교사님들의 바라던 바는 “소속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두되 모든 재산권과 운영권과 사용권에 대한 권리는 명덕학사 운영이사회에 있다”라는 1982년 3월 17일 당시 기감유지재단의 이사장이었던 김창희 감독과의 각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 판 교리와 장정에 명덕학사가 본부의 기본재산으로 규정이 되면서 부터 일순간에 명덕학사는 본부의 재산으로 둔갑이 되어 2019년판까지 교리와 장정에 본부의 재산인 것처럼 외부에 알려져 왔으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1. 1982년 3월 17일 자 김창희 이사장의 각서 내용이 증거입니다.

1) 이 재산은 명덕학사를 위한 재산인 바, 편의상 본 재단(기감유지재단)명의로 위탁등기 하는 것임.

2) 이 재산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모든 결정은 명덕학사 운영이사회의 권한에 속함.

2. 본부의 재산으로서 주장할 어떤 의무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명덕학사가 교리와 장정(1996년~2019년) 제 7편 교회경제법 “기본재산 건물 운영, 관리규칙 제 2조(직무)에 “명덕학사는 본부의 기본재산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명덕학사는 본부재산이다”라고 규정해 놓았으나 본부가 명덕학사를 위해 행해야할 직무는 그 어느 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즉 본부의 재산이었다면 유지 관리 보수, 운영 등 해야 할 ⑧가지 항목이 있으나 각서를 체결 한 후 명덕학사가 폐사가 되기까지 34년이 지나도록 그 어느 것도 이행 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본부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그동안 본부가 할 일을 해왔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기숙사는 운영난으로 폐사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3. 세금도 명덕학사 이사회에서 납부해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세금이 부과되어 2015년까지 명덕학사가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결국 이사회에서는 과도한 세금과 재건축으로 묶인 노후와 된 건물, 학생 수의 감소 등으로 더 이상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새로운 방향을 타진하던 중 본부에서 서너 번 세금을 납부한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본부의 재산이라 주장하며 2019년부터는 본부에서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든가 리모델링을 계획한 것입니다.

4. 현재의 상황

노후화 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사사고의 위험과 화재의 위험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나 본부는
“내 땅이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5. 대안

1) 교회를 복원하면 세금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본래는 1984년에 신축을 하고 교회와 기숙사로 건축물대장에 올렸으나 교회로서 운영하지 않고 기숙사를 운영한 까닭에 세금이 부과 된 것입니다.

2) 여성에 의해 여성들을 위해 세워진 건물인 까닭에 이 시대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 선교사님들의 게스트 하우스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3) 여성 목회자들과 여신학도들을 위한 재교육이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이는 남성이나 여성의 차별없이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4) 주변이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밀집된 곳으로서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로 그곳에서 차세대들을 위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본질로 돌아가는 영적인 산실이 되어야 합니다.

6. 중보기도 부탁

이와 같은 일들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속히 이루어지도록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기도의 동역자요, 영적인 기지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6월의 마지막 날에 ~
명덕학사 전권수임이사 박온순 목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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