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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신 목사는 왜 죽은 고양이가 되어야 하나?

작성자
박형권
작성일
2021-04-25 02:26
조회
927
노재신 목사는 왜 죽은 고양이가 되어야 합니까?

교리와장정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경전인 성경일 것입니다.
교리와장정은 글자 그대로 교리와 장정이지만 실제로 우리들 감리회의
교인들에게는 신앙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며,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기준이 되며 판단의 근거와 해답이 되는 요체입니다.
그래서 감리회의 목사님들은 안수를 받으며 교리와장정을 사수하겠노라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우리는 감리회의 교인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 아래 보호를 받고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것과 같이 감리회의 교인들은 교리와장정의 규정에
따라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리회의 교인들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리와장정을 준수해야 하면서 또한 국가의 법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리와장정에 따른 교회법 내에서의 판단과 국가법(사회법)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법학자들과 사회의 일반적 통념은 이처럼 서로 다른 법체계가
충돌할 경우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정리를 합니다.
즉 교리와장정에 따라 어떤 사안에 대해 교회재판을 통해 판결을 했을
지라도 이 판결에 대해 사회법이 다른 판결을 하게 되면 사회법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어떤 이들은 설명하기를 “우리 감리교회를 표기할 때 ‘기독교 대한
감리회‘라 칭한다. 여기 ’감리회‘ 앞에 ’대한‘이라는 낱말이 먼저 있는 이유는
감리회가 대하민국이라는 국가체계 하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에는 모든 신학자들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독회장 선거에서도 감리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분이 이에 대한 부당함을 국가법원에 제소를 했고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인정해 가처분결정을 인용해 그는 후보자의 자격을 극적으로
회복하고 선거에서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감게에 올라와 있는 글을 보면서 이해도 안 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글이 있습니다. 호남선교연회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 노재신 목사님의 사연입니다.
노재신 목사님은 왜 그런 상황에 놓였을까? 물론 우리는 사건의 정확한 실체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생후 두 달 밖에 안 되는 아홉째 갓난 아이를
거느린 가장으로서 2016.6.2. 길 거리로 쫓겨나는 처지가 된 것은 일차적으로
그의 잘못이라고 친다 해도, 그가 올린 글을 보면 그가 당시 정식연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호남선교연회 교회재판에서 받은 판결에 대한
법적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법의 상반되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불공정한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가라는
의혹과 함께 그 긴 시간을 많은 자녀들(지금은 열 명의 자녀)과 함께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의 말대로 광주지법의 유리한 판결이 있었고 남원경찰서의 조사를 통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가 있었다는데도 그가 복권을 하지 못한 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목원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일정기간의 수련목 과정 등 필수과정을 거쳐 그는
목사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목사안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받은
목사직을 상실할 만큼 그가 저지른 범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는 그의 목사직을 박탈한 교회법보다 상위법인 국가법에서
목사직을 지킬 수 있는 광주법원의 판결을 받고서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영구 목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목사면직(휴직)의 이유가 국가법에 따라 무효이면
이에 따른 이후의 모든 교회법상 행정처리는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릉중앙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특히 충청지역 감리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당히 감독회장에 당선되신 이O 목사님과 달리 명성도 지지하는
이들도 없는 변방의 작은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라고 다른 잣대가 작용하는 것일까요?
우리 감리회가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노재신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감게에서 주장하는 (특히 로고스 교회와 관련한) 주장에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감리회의 목사님입니다. 누가 압니까.
그의 지나치다할 만한 불타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실지 말입니다.
여기 감리회 어느 목사님 어느 평신도가 이 시대에 자녀를 열 명씩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가 있는가요?
그는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휴매니스트이면서 로맨티스트인 것이 분명합니다.

열 명의 자녀들로부터 그는 마땅히 존경을 받고 있는 훌륭한 아버지이겠지만,
이제는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양육하는 목회자로서의 기회를 그에게
회복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감리회,
사람을 살리는 감리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감리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하며
작고 보잘것없는 평신도가 외람되이 해당 연회와 교단의 지도자님들에게
간절히 청원하며 기도합니다.



전체 2

  • 2021-04-25 05:14

    It is reasonable.


  • 2021-04-26 14:39

    박형권 글러버님, 감사힙니다. 글 가운데 " 2016.6.2. 길 거리로 쫓겨나는 처지가 된 것은 일차적으로
    그의 잘못이라고 친다 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립니다.

    1. 노재신 목사는 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행정적인 잘못은 없다 생각을 합니다.

    2016.03.03. 사직청원서를 지방 감리사에게 제출
    2016.04.28. 지방 감리사가 구역회원을 전주의 자신의 교회 불러 비밀리에 남원교회 담임자에 대한 인사구역회를 함.
    2016.04.29. 광주 예향교회에서 연회원들의 만장일치 가결로 복권 됨.
    2016.04.30. 감리사가 비밀리에 호선연에 남원교회 담임자에 대한 이임구역회 건을 연회에 보고함.

    3월3일 사직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4월29일 복권이 됨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며, 4월28일 이임 인사구역회는 남원교회 담임자와 협의가 없는 상황하에서 진행된 것이니 불법이며, 4월30일 이임인사구역회건도 담임자 몰래 제출한 것으로 복권된 남원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협의 없이 제출한 이인인사구역회 건이니 불법인 것 입니다.

    2. 노재신 목사의 이중 글쓰기, 이중 행동에 의한 불의함이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당시 감리사와 전관리자의 권모 술수를 알았기에 그들이 원하는 바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4월 연회 시 재판비 납부로 복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감리사의 마음을 떠 보기 위한 사직청원서를 제출하였음이 이중 글쓰기 이자 이중 언행이 있었던 것을 인정 합니다.

    노재신 목사는 사직청원서를 제출함으로 목원 선배이자 지방 감리사가 노재신 목사를 사랑하다 했었던, 그리고 노재신 목사의 입장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으니 염려 말라는 감리사의 말에 대한 진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감리사의 심중을 떠보기 위한 사직청원서였으므로 진정 사랑하였다면 사직청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만류 및 그에 대한 상의를 반드시 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감리사는 사직청원서를 받고 난 후 그 어떠한 연락도 없었으며 사직청원서를 빌미로 노재신 목사 몰래 교인들을 기망(노재신 목사의 가족을 좋은 교회로 보내주겠다.)하여 담합을 하였고, 이임인사구역회를 비밀리에 진행을 하였던 것 뿐만 아니라 면직 시킨 후 호선연에 고소하고 미파 휴직을 시켰으며, 결국은 퇴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 감리사와 그 전관리자의 진심이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났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리사는 불법적인 행정치리를 한 것이며 노재신 목사는 감리사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 이중 글쓰기 이중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었다 할 것 입니다.

    무엇보다 2013.11.05자 호선연 재판의 결과가 무효가 된다면 그 후 이뤄진 모든 행정적인 징계 또한 무효이니 사직청원서에 대한 잘잘못은 무의미한 것이 될 뿐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확인이며 이것이 제 글러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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