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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교회/판결문

작성자
박영락
작성일
2021-04-02 18:24
조회
947
판결의 중대 요점은,

1.교단탈퇴 및 총유재산에 관한 소 제기 결의는 교회소속 교인들 총유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가 있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되는 점.

2.이 사건 임시당회를 전후하여 소속 교인들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므로 그 소집 공고는 특히 소집권을 행사한 당회장(구준성)의 반대파(상도교회본당측)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교인들의 토의권과 결의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었던 점.

3.의결정족수 2/3의 충족(본당측 교인들을 배제한 결의는 무효판결)여부 등 모두 무효이다.



전체 8

  • 2021-04-02 18:36

    지금까지,
    상도교회 매각반대 본당측 교인들을 임시당회에서 제명되었기에 교인이 아니라 주장했던 행정책임자들은 회개하시라..
    당신들의 구준성 비호로 교회가 사라졌다.


  • 2021-04-02 18:36

    이는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감리회의 간판으로 역사를 이어온, 교인들의 자원하는 헌금으로 부동산 등 재산을 형성해 유지해온, 교회가 최종 특정한 시점에서 부동산 재산의 처분을 목표로 하는 교인들의 의결로 탈퇴/반환 되는가? 교회의 부동산 재산에 관심이 많은 건 탐욕적인 인간과 마귀들 아닐까요? 편입당시 헌금했던 교인들과 편입했던 교인들 전부의 동의서를 받아온다면 모를까? 이게 무슨 요구불 예금통장도 아닌데,


  • 2021-04-02 18:45

    교회는 매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국가에 의한토지수용 등)를 제외하곤 교회는 다음세대에게 이어주는 것이 현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소명일 것입니다.

    구준성과 교회를 매각에 앞장섰던 이들이 교단탈퇴에 동조하였으나 본당측 교인들의 교인 지위를 끝까지 부정하고자 작전에 의한 이탈자 교인들의 판결직후 표정을 지금도 잊을수가 없답니다. 허탈과 실망의 눈빛..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채 부활주일을 맞이하겠지요...


  • 2021-04-02 19:41

    횡령배임죄로 형사고소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2021-04-03 14:12

    현재, 구준성은 서울경창철국제범제수사대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형사3부에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구준성이 적법한절차에의해 리베이트수수(교회통장으로 받았기에 문제없다)를 하였다는 변론으로 고심중인것으로 확인되고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제출하여 죄를 물어야지요.

    아울러,
    구준성과 작전에의해 이탈한 교인들은 통장존재를 모른다고 진정해야하지만 지금껏 검찰에 비협조적이라 어려움이 있었지만 판결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구준성의 교단탈퇴, 불법매각에 동조한 동작지방 감리사들.. 감독들 재단관계자들을 교회법에 고소한 상태이며, 판결을 기화로 심사, 재판위원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도록 기도바랍니다. 교회를 사라지게한 죗값은 반드시 책임져야함을 감리교회에서 보여줘야합니다.


  • 2021-04-04 02:02

    참으로 의로우신 박영락권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도교회 문제는 본질과 핵심이 감리회재산관리가
    증여된재산이냐? 신탁 된 재산이냐?에 있습니다.
    제가 그문제에 대하여 감리회 소식과나눔 11008번 지난3월26일자에
    자세하게 기술해 놓았으니 참고해 보세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고통스러우시지만 인내하시며 정진하면
    반드시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2021-04-04 02:14

    교라와장정과 국법으로 재단법인으로 증여된 재산이기에 구준성은 무권자로서 똑떨어지는 횡령이며,
    무권자의 권리행사이기에 원인무효가 즉시 성립되어 도둑맞은 재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관리하는 재단사무국에서 재판부에 신탁이라고 확인해주는 경우는 혼돈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자가 있다면 감리회를 망하게하는 이적행위자로 중형이 됩니다.


  • 2021-04-04 23:05

    백장로님..
    지난 세월 동대문교회가 사라진 터에서 잠시 기도회에 들렀다가 뵌적이 있지요.. 늘 강건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장로님의 글을 담당 조정근변호사께 토스해 드렸답니다. 참조하셔서 의견서를 제출하신줄 압니다.

    귀한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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