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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없이 구원없다. 청산없이 발전없다.

작성자
박영길
작성일
2021-02-10 11:58
조회
473
청산 없이 발전 없고, 회개 없이 구원 없다

제2차 대전 후 드골이 프랑스에 돌아와서 나치청산을 주도했다. 수많은 언론인들을 처형했다. 그들이 처형당할 때에 “난 아무 일도 안했다”고 항변했다.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했다.
프랑스를 역사상 최악으로 몰고간 반역자 패탱의 재판과정에서 검사가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15만 여명의 프랑스인질이 나치에 의해서 총살당했고, 75만 여명의 프랑스 노동자들이 독일 군수공장으로 강제동원 되었고, 11만 여명이 정치적 이유로 나치집단수용소에 유배되었고, 12만 여명은 인종차별정책에 의해 나치 강제수용소에 이송되었다. 피고는 이들 가운데 몇 명이나 조국에 귀환했는지 아는가? 단 1,500여명만 돌아올 수 있었다.
카뮈는 대기업총수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그가 누린 특권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 만들어야 한다.”
숙청위원회가 출판계의 숙청방향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치독일과 흥정해 많은 돈을 불법적으로 벌었고, 부당이익을 취했나에 관한 재정문제보다 출판한 단행본이 얼마나 애국적이며 얼마나 나치 독일에 협력하고 봉사했는가, 등을 기준으로 숙청대상 출판사를 색출하기로 결정했다.”
언론인이 침묵했다는 것이 왜 처형의 이유가 되는가? 프랑스 역사에 나치에 협조한 자들을 처형했다고 드골을 비난하는 기록은 없다. 이것이 프랑스인들의 지성이다.
프랑스는 1944년 해방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민족반역자의 처리부터 서둘렀다. 민족의 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의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50여 년 간을 일관되게 민족반역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했다. 그렇게 오랫동안 처벌할 수 있었던 근거는 1964년 12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과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제거를 규정한 법률’이라는 소급입법에 의한 것이다. 해방 후 20년이란 세월도 모자라서 아예 시효자체를 없애 버린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친일타령이냐’라고 하는 정당과 국민들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반민족행위자로 사형당한 자 수가 공식적으로 무려 11,200명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형한 것이고, 비공식적으로 즉결처분이나 약식재판을 통해 처형된 사람이 무려 1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약 1만 명에게는 강제노역, 약3,000명에게는 중노동 무기형, 약4만 명에게는 공민권 박탈을 선고했다.
특히 언론에 대한 조치는 엄격했는데 독일이 점령한 4년 동안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모두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간조치를 하고 신문사의 모든 재산을 몰수 했다. 언론에 대하여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한 것은 이들이 신문을 통하여 독일의 정책수행을 도왔고, 대중의 여론을 오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주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개인의 부역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처벌을 면한 신문사들은 ‘르 피가르’ ‘라 크로와’ ‘르 탕’지 단 3개사뿐이다. 이들은 독일 점령 기간 중 자진해서 휴간함으로써 민족의 양심을 지킨 신문들이다. 언론 처벌뿐만 아니라 언론인들의 처벌은 더욱더 가혹했다. 가장 가벼운 처벌이 다시는 언론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민권 박탈이고 나치에 협력한 언론인들은 처형당했다.
프랑스 문학주간지 ‘레 레트르 프랑세즈’에 이런 글이 실렸다. “어제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드골은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에게는 벌을 주어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에 친일세력들을 한명도 처벌한 적이 없다. 미국의 꼭두각시 이승만은 친일세력과 그 후손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도록 온갖 요직에 앉혔다. 미군정은 상해임시정부을 배제하고 이승만과 친일세력들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세웠다. 그래서 친일세력들은 8,15일을 건국일로 주장한다. 을사오적이 모두 판사출신들이다. 그중에 4명은 오늘날 대법원에 해당하는 평리원 재판장이나 재판장 서리를 지낸 사람들이다. 을사오적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을사오적 이근택 증손자 이상우는 공주대 총장이다. 민영휘 일제시대 조선최대갑부 막내 아들 장남 민병도 전 제일은행, 한국은행 총재였다. 정미7적(1907년 한일협약서명한자들) 이병무(군부대신) 증손자 이진은 국무총리 비서실장, 환경부 차관, 웅진그룹 부회장 역임. 경술국적(1910년 한일합병조약에 체결에 찬성한 내각들) 민병석 차남 민복기 5~6대 대법원장. 차남 민경택 서울지법 판사. 일제후작 이해승 손자 이우영은 그랜드힐튼 서울호텔회장겸 동원회장. 매국노 이완용 증손자 이윤형은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 조선총독부 자문기관 중추원참의 현준호 손자 현양래는 현우실업대표 현양래 아들 현영원 현대상선 회장역임. 현정은 현대그룹회장. 일제시대 판사. 법무부, 내무부 장관을 하고, 4,19발포 명령자 홍진기 딸 홍라희는 이건희부인, 아들 홍진기는 중앙일보 사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 방응모, 김성수. 조선일보 사장 방응모 증손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김성수 손자 김병관 동아일보사장. 식민지사관 조선사 편수회 이병도 손자 이장무는 서울대 총장. 이건무는 문화재청장. 일제시대 황해도 검찰서기 이홍규 아들 이회창. 친일악질 고문경찰의 대부 노덕술 아들 노재봉은 전 국무총리. 일제시대 남작 남정철 손자 남경필 새누리당국회의원. 친일반민족부역자 정운갑의 아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일제시대 중추원 김영환 아들 김복동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딸은 노태우 부인. 반민족행위자 김동조의 딸 김영명은 정몽준부인. 일제시대 사법경찰 박희준 아들 박관용 전 국회의장.
아직도 우리나라는 친일후손들의 세력 하에서 정치계, 산업계, 교육계가 놀아나고 있다. 요즘은 종교계가 합세했다. 다행히도 예술계통은 그런대로 친일에서 자유롭다. 특히 언론계는 일제시대에 언론이 그대로 친일사관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중.동은 이미 해방직후에 폐지되고 종사한 언론인들은 처벌을 받았어야만 했다. 프랑스처럼 처벌했다면 아마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시아는 떵떵거리며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사대주의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친일과 친미세력들 때문에 해방이후 계속해서 국론과 정치가 분열되고 있다. 그 원인은 친일언론과 세력들을 한번도, 한 사람도 청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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