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부당한 감독회장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쟁점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21-02-06 17:39
조회
28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적용을 합니다.
"회사의 이사가 부적법한 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거나 업무상 횡령 등 심히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당해 임원의 해임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리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가처분이므로 가처분의 일반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가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받는 권리,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나 근거를 의미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 보건데 원고측은 이철 감독회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제출이 되어 할 것입니다.
반대로 피고측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음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측은 이철 감독회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전의 권리가 무엇이며 보전의 필요성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증거 혹은 입증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 피고측이 제출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될 것입니다.
과연 원고측이 제출한 문제들이 피보전 혹은 보전의 필요성(쟁점)을 입증하고 있을까요?
1. 금권선거의 문제 - 이 문제는 선거무효 혹은 당선 무효에 대한 쟁점은 될지 몰라도 가처분의 쟁점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2. 선거절차의 문제 - 이 또한 본안 소송의 쟁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가처분의 쟁점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3. 지방경계법 위반의 문제 - 이 또한 본안 소송의 쟁점일 수 있으나 가처분의 쟁점이 될 수 없으며, 이철 감독회장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시 동일한 문제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어야 할 것입니다.
앞의 원고들이 가처분 쟁점이라 주장한 내용들은 크게 위 3가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위 3가지의 문제들은 전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문제이지 가처분의 쟁점(피보전, 보전의 필요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본안이 소송 중에 있다면 가처분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본안 소송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부적법한 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는 결과(판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철 감독회장에 의해 횡령이 자행되었거나 부당하게 직무를 심하게 수행함에 따라 감리회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현 상황 하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이 될 것이라 감히 판단을 합니다.
선거도 결과가 나와 바야 알 수 있지만 재판도 마찬가지 판결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회사의 이사가 부적법한 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거나 업무상 횡령 등 심히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당해 임원의 해임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리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가처분이므로 가처분의 일반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가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받는 권리,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나 근거를 의미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 보건데 원고측은 이철 감독회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제출이 되어 할 것입니다.
반대로 피고측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음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측은 이철 감독회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전의 권리가 무엇이며 보전의 필요성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증거 혹은 입증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 피고측이 제출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될 것입니다.
과연 원고측이 제출한 문제들이 피보전 혹은 보전의 필요성(쟁점)을 입증하고 있을까요?
1. 금권선거의 문제 - 이 문제는 선거무효 혹은 당선 무효에 대한 쟁점은 될지 몰라도 가처분의 쟁점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2. 선거절차의 문제 - 이 또한 본안 소송의 쟁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가처분의 쟁점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3. 지방경계법 위반의 문제 - 이 또한 본안 소송의 쟁점일 수 있으나 가처분의 쟁점이 될 수 없으며, 이철 감독회장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시 동일한 문제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어야 할 것입니다.
앞의 원고들이 가처분 쟁점이라 주장한 내용들은 크게 위 3가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위 3가지의 문제들은 전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문제이지 가처분의 쟁점(피보전, 보전의 필요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본안이 소송 중에 있다면 가처분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본안 소송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부적법한 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는 결과(판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철 감독회장에 의해 횡령이 자행되었거나 부당하게 직무를 심하게 수행함에 따라 감리회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현 상황 하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이 될 것이라 감히 판단을 합니다.
선거도 결과가 나와 바야 알 수 있지만 재판도 마찬가지 판결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노재신님,
휴직 상태인 사람은 각종부담금 안내지요?
난 형편이 어려워도 카드 빚내서 일년치 내느라 노가다를 얼마나 해야하는지 아시오?
무슨 권리가 있다고 선거를 논합니까?
나 원 참 별
고령이심에도 불구하여 부담금 납부를 위한 이목사님 노가다의 수고가 사무쳐 옵니다.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열정에 존경을 표하며 노가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의의 열매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열정과 수고의 결과물인 부담금이 헛된 이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되지 않는 감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