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께.
현재 ‘감리회소식’이 ‘자유게시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표명이나 감리회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의 글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Re: 부당한 감독회장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한 쟁점

작성자
노재신
작성일
2021-02-06 17:39
조회
28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건에 적용을 합니다.

"회사의 이사가 부적법한 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거나 업무상 횡령 등 심히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우, 법원에 당해 임원의 해임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미리 가처분으로써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가처분이므로 가처분의 일반요건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가처분으로 인하여 보호받는 권리,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나 근거를 의미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펴 보건데 원고측은 이철 감독회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제출이 되어 할 것입니다.

반대로 피고측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고 있음이 아니란 사실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측은 이철 감독회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보전의 권리가 무엇이며 보전의 필요성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증거 혹은 입증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 피고측이 제출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될 것입니다.

과연 원고측이 제출한 문제들이 피보전 혹은 보전의 필요성(쟁점)을 입증하고 있을까요?

1. 금권선거의 문제 - 이 문제는 선거무효 혹은 당선 무효에 대한 쟁점은 될지 몰라도 가처분의 쟁점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2. 선거절차의 문제 - 이 또한 본안 소송의 쟁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가처분의 쟁점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3. 지방경계법 위반의 문제 - 이 또한 본안 소송의 쟁점일 수 있으나 가처분의 쟁점이 될 수 없으며, 이철 감독회장은 감독회장 직무대행 시 동일한 문제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받어야 할 것입니다.

앞의 원고들이 가처분 쟁점이라 주장한 내용들은 크게 위 3가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위 3가지의 문제들은 전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문제이지 가처분의 쟁점(피보전, 보전의 필요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혹 본안이 소송 중에 있다면 가처분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나 본안 소송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부적법한 선출방법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는 결과(판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철 감독회장에 의해 횡령이 자행되었거나 부당하게 직무를 심하게 수행함에 따라 감리회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현 상황 하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이 될 것이라 감히 판단을 합니다.

선거도 결과가 나와 바야 알 수 있지만 재판도 마찬가지 판결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 3

  • 2021-02-06 21:09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 2021-02-07 02:37

    노재신님,
    휴직 상태인 사람은 각종부담금 안내지요?
    난 형편이 어려워도 카드 빚내서 일년치 내느라 노가다를 얼마나 해야하는지 아시오?
    무슨 권리가 있다고 선거를 논합니까?
    나 원 참 별


    • 2021-02-07 10:14

      고령이심에도 불구하여 부담금 납부를 위한 이목사님 노가다의 수고가 사무쳐 옵니다.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열정에 존경을 표하며 노가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의의 열매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열정과 수고의 결과물인 부담금이 헛된 이들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되지 않는 감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4.10.22 67168
공지사항 관리자 2010.12.29 65271
13708 안신범 2023.12.28 502
13707 박영규 2023.12.27 210
13706 박영규 2023.12.27 195
13705 홍일기 2023.12.26 315
13704 홍일기 2023.12.24 347
13703 함창석 2023.12.24 180
13702 장병선 2023.12.22 517
13701 박영규 2023.12.20 201
13700 박영규 2023.12.20 267
13699 최세창 2023.12.20 153
13698 홍일기 2023.12.19 378
13697 홍일기 2023.12.19 390
13696 홍일기 2023.12.19 385
13695 장병선 2023.12.19 436
13694 함창석 2023.12.17 159
13693 주활 2023.12.15 349
13692 박영규 2023.12.15 278
13691 한만경 2023.12.13 231
13690 함창석 2023.12.13 176
13689 최세창 2023.12.13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