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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아닌...

작성자
윤금환
작성일
2021-01-14 11:22
조회
457
법무법인 정*이
지난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결의 유효확인 가처분 준비서면 내용중
"법률전문가가 아닌 총특재 재판위원들의 민법조문 및 대법원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단체법적
법리를 무시한채, 민법과 채무자 자치법규인 "교리와장정"을 잘못 해석한 내용에 기반하고 있는것으로서 합리성을 결여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준비서면2페이지)
라고 적시되 있습니다.
더이상 총특재는 합리적인 다수결에 의한 판결을 외곡당하지 않게 각자 재판기능을 충실히 하셔야 할것입니다.

총특재는 사회의 헌법재판소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정무적,법리적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총특재의 다수결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감리회의 전문성은 "신앙과양심"을 가진 목사님 과 장로님으로 구성되 있다는것을 간과 해서는 않됩니다.

장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법리적 해석과 함께
신앙과양심에 따라 판단 하라는것이 재판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총특재 위원을 비록한 각각의 재판위워님들은
다시는 이같은 무시를 당하지 않는 장정에 입각한 법리적 판단을 철저히 하셔서 감리회의 실추된 자존을 되찾아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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