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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목사 정직2년선고, 심사위 구형 받아들여지지않아(목사직 유지)

작성자
박대영
작성일
2020-10-15 13:50
조회
1442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경기 용인시 큰빛교회에서 이 목사에 대한 선고심을 진행했다.
선고 결과는 '2년 정직'이 선고되어 목사직을 유지할수 있게 되었다.
감리교 재판법에는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하게 되어 있다.
경기연회 심사위가 요청한 면직처분은 받아들여지지않았고, 이동환 목사는 출교와 면직이 아닌 가장 약한 징계로 분류되는 정직을 선고 받았다.
이에 감바연 젊은목회자연대, 동성애대책위원등에서는 이동환 목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3가지 징계중 가장 가벼운 정직선고를 한것은 34명의 거대변호인단으로 인해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것과 다름이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성애찬동의 경우 무죄가 아닌경우는 정직이 가장 가볍다.
회개하면 받아주어도,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목사직에 복귀하는것은 있을수 없다며 이동환 목사는 차별금지법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사위에서는 이후 항소가 예상된다.
1심은 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진행하며, 항소할 경우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관할한다고 한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의거 각 연회에서 추천한 11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 호남특별연회 1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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