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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를 염려하는 5060성명

작성자
황인근
작성일
2020-10-14 15:07
조회
1875
감리교회를 염려하는 5060 목회자 성명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교회재판에 기소된 이동환목사에게 죄를 묻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건강한 한국교회, 올바른 믿음의 감리교회를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전합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총아래 살아가며, 그 은혜가 필요한 이들입니다. 목회자는 성소수자라고 축복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성명을 냅니다.


축복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한국 교회사에서 최초로 동성애를 지지․찬성했다는 이유로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를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제31회 감리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8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의거한 것입니다. 감리교회를 사랑하고 거룩한 목회의 직임을 수행하는 우리들은 먼저 이 재판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힙니다.

첫째, 축도는 ’찬성과 동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인천 성소수자 종교모임에서 이동환 목사가 한 축복기도를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조하는 행위”로 판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소수자 종교모임에서 축복기도를 한 것과, 동성애를 찬성․동조하는 행위는 엄연히 다릅니다. 재판은 행위에 대해 범과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동환 목사는 처음부터 축복 기도를 한 것이지 동성애 찬성․동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의 직임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고 지속적으로 밝혔음에도,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무리하게 그에게 동성애 찬성․동조라는 죄명을 씌웠습니다. 결국 이는 행위에 대한 재판이 아닌 사상과 신념에 대한 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 내용과 행위 사실이 일치하지 않으니 재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둘째, 축도엔 대상의 제한이 없으며, 더 더욱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축복기도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 축복에 제한이 있으며, 축복을 받는 사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소수자인 어떤 교우가 “저도 축복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올 때, 어떤 목사가 “당신은 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축복은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상과 행위와 지향의 여부와 상관없이 축복의 대상에서 누구도 소외될 수 없으며, 목사는 상대가 누구라 하더라도 이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할 어떤 권리도 목사에겐 없습니다. 회개한 의인만이 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셋째, 동성애와 성소수자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정리할 때에는 더욱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성애에 관한 쟁점은 한국 사회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미국연합감리교회(UMC)에서도 오랫동안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간단하지 않고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국연합감리교회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수십 년이 넘는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 왔고 연회와 총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도 깊은 토론과 의견을 나누었어도 좀처럼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는 신학적인 토론과 모색, 그리고 교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입법되었습니다. 현실은 교회 안에 이미 많은 성소수자들이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민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마련된 ’처벌 조항’만을 가지고 ‘법이요’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마주할 교회 안의 성소수자들의 문제를 감리교회가 지혜롭게 품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축도를 한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목회 초기부터 이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그곳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 사역지라 생각하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던 많은 노동자와 소수자들이 이동환 목사를 통해 처음 예수를 알게 된 경우도 있었고,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라는 말을 듣기까지 했습니다. 목사의 축도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회에 의해 잘못 기소된 이동환 목사에 대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2. 최근 교단 일각에서 벌어지는 3040 목회자들에 대한 사상검증을 우려합니다.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3040 후배 목회자들의 성명서가 발표된 후, 교단 게시판이나 인터넷 상에서 참여자들의 소속 지방과 교회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이분법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생산적이고 건전한 논의를 막는 폭력입니다. 민주화과정에서도 조금이라도 기존의 생각과 다른 비판적인 견해나 행동에 ‘좌경용공분자’라고 낙인찍음으로써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표현하려 할 때, “이것을 말해도 되는가?”라고 자기를 검열하게 되는 공동체라면 이것이야말로 전체주의의 징후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설사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과 다르다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과 용서의 감리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3. 감리교회 내에 좀 더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연구와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생략한 채, “범과와 처벌”을 먼저 내세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토론과 연구, 깊은 성찰이 우선입니다. 입법과 처벌은 그 다음입니다. 경기연회와 우리 기독교대한감리교회에 부탁드립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견이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감리교회가 모범적이고 성숙한 토의 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에 올바른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대화와 연구의 장(場)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랑스런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서리전도사로 시작하여 어느덧 중견 목회자가 된 우리들은 그동안 각자의 목회지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 없는 이들의 편이 되어준 젊은 목사, 고난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알고,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향한 이동환 목사의 모습은 다시 우리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쁘게 동참하렵니다. 상대가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아니 그 누구라 하더라도 축도를 했다고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죄가 없습니다.


2020년 10월 12일

강승욱, 강원경, 구태형, 권영준, 김경환, 김동우, 김명준, 김명중, 김신아, 김영명,
김영욱, 김영주A, 김영주B, 김오성, 김용국, 김용헌, 김은수, 김인철, 김일호, 김정택,
김종훈, 김주덕, 김주연, 김주한, 김헌래, 김형국, 김흥수, 남재영, 노재화, 노철옥,
리도구, 민진기, 박경양, 박만규, 박병길, 박성율, 박순웅, 박정인, 박종철, 박 철,
박춘배, 박화원, 방현섭, 서세훈, 서정훈, 손경락, 손인선, 송대선, 송병구, 신동근,
안규현, 안기성, 안중덕, 오범석, 우대영, 원용철, 유요열, 유흥주, 윤여군, 이경덕,
이경수, 이광재, 이길웅, 이대성, 이상진, 이수기, 이영우, 이종명, 이진구, 이철승,
이필완, 이 헌, 장병선, 장세희, 전재범, 정동혁, 정명성, 정종훈, 정지강, 정창석,
조기국, 조부활, 조수현, 조언정, 지동흠, 진광수, 차흥도, 최광섭, 최만석, 최소영,
추용남, 한규준, 한석문, 한성훈, 허태수, 현재호, 홍대영, 홍보연, 홍성호, 황은경,
황효덕 / 101명



첨부파일 : 감리회5060성명.hwp
전체 10

  • 2020-10-14 19:18

    This theme of argument is out of focus
    이 논증의 주제는 초점이 맞지 않는다.

    성소수자들에게 축복기도를 하는것이 옳지 않다는 (행위적?)견해와...
    성소수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위해 축복기도를 할 수 있다는 (심리적?)견해의 핀트(the point)가 평행선이다.


  • 2020-10-14 19:48

    51명 알면 딱 반에서 1명 넘는건가?
    아놔~ 누굴 자를 수도 없고 골란하군.


    • 2020-10-14 20:24

      저분들중에 한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의향을 물어보시길래, 제가 엄청 화를 냈죠..
      ..
      40대보고 50-60대 명단 이야기하는 것은, 할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염색을 하던지 원...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군요.


      • 2020-10-15 00:25

        그러게요.
        죄다 형님누님들만 계시네요.


  • 2020-10-15 08:58

    동성애자 축복기도는 그들에게나 일반인들에게나 성도들에게도 동성애를 지지, 동조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동성애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욱 확산시킬 수도 있는 행위로 죄없다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함.

    형법상 동조한 공범은 주범과 그 형량이 같음.


    • 2020-10-15 09:12

      진보는 다 무절제면
      보수는 다 절제?
      그럴리가요


  • 2020-10-15 10:17

    이동환의 행동은 그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준 교수들의 죄가 더 큽니다. 이동환은 스승의 말에 잘 따르는 모범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상이나 조류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친밀한 관계속에서 가지게 되는 분별력과 결의는 약한듯 보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계속 목회 한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지도를 받는 이들의 판단력에도 많은 문제를 유발할 것이 눈에 보이듯 뻔 합니다. 감리교단에 그동안 잘못된 가르침이 영적으로 무분별한 교수들에 의해 들여와 퍼뜨린 사실을 깨달으며, 이번 기회에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almost Christian 된 교수들은 이런 행위를 이론적으로 뒷 받침하려고 애쓰지 말고 성결을 가르치지 못한 죄를 회개할 것이며 또 세속적인 연대의식으로 이런 뚜렷한 잘못에 대해 변호하려는 목사들 또한 자기자신을 하나님앞에 세워두고 자기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히 살고 있고지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휴메니티 정신으로 더.이상, 일고의 반성이 없는 그를 그대로 하나님의 양들을 치는 자리로 돌려 보내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2020-10-15 10:28

      그럼 에수님이 죄가 더 큼.


  • 2020-10-15 18:13

    형법상 교사범도 주범과 형량 동일.


  • 2020-10-15 21:47

    현종서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나 크게 와닿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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