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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총회특별재판위원장님과 재판위원님들에게 공개재판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박찬명
작성일
2020-10-14 07:37
조회
7333
안녕하세요?
총회특별재판위원장님과 총회특별재판위원님~

"총회2020 총특재행05사건" 재심에 대한 감리교단 공개재판을 요청합니다.
원고, 피고 출석하여 감리교단 누구나 볼수 있는 공개재판을 요청합니다.

* 재판은 사실과 증거로 해야 합니다.

* 재판은 법과 장정과 양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감리교단의 재판제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원고는 박찬명 목사 외 2인의 목사입니다.



전체 10

  • 2020-10-17 10:06

    Re에 대하여 - 2020-10-17 04:52

    맞습니다.
    그래야 불법 재판이 사라지고 감리교단이 바로 서고
    정치적 재판이 사라집니다.
    그리하면 정치적으로 교권을 동원하여 불법을 못합니다.
    법이 서야, 공정한 법이 서야, 장정이 서야 다툼이 사라집니다.
    고무줄 잣대로 한다면, 엿장수도 아니고 멋대로 해대면 안 되죠?
    그리한다면 3대가 그 죄를 받아야 합니다.
    용서를 빙자한 추악한 범죄를 짓는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죄가 죄인줄 알아야 용서를 필요로 하지요.
    함부로 입 놀려대며 용서 떠들면 안 됩니다.


  • 2020-10-14 08:23

    재판위원 모임 일정이 10.16일로 알고 있습니다.


  • 2020-10-14 13:48

    공개재판요구는 바람직 합니다.
    밀실에서 적당히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 2020-10-14 15:21

    판결은 사실과 증거로 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과 위증을 동원하며 다른 목적으로 판결되어지면 안 됩니다.


  • 2020-10-14 18:42

    제가 아는 한, 장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개재판 ☞ 장정 재판법 【1402】 제2조(재판의 대상자) ③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공개재판'이 원칙입니다.
    * 사실과 증거 ☞ 장정 재판법 【1421】 제21조(기소) ① “기소결정은 확실한 증거와 충분한 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 【1448】 제48조(판결) ③ “재판위원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범과가 있다고 입증될 때는 벌칙을 선고한다.”에서 '범과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일방적 주장과 허위 고소가 아니라,
    * 장정과 양심에 따라 재판 ☞ 장정 헌법 【126】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 “재판 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재판은 교권, 즉 교회 정치에서 독립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법 독립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심사/재판은 정의로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수단에 해당하기에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정능력이 없는 조직이 되고, 만일 어둠에 세력이 끼리끼리 뭉쳐서 장정의 근간을 흔들면, 교단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 2020-10-14 19:27

      감사합니다. 정리해주셔서 ~^^


  • 2020-10-14 19:32

    중부연회에서 불법으로 심사하시고,불법으로 재판하셔서 승진하여 총회에 위원으로 추천되신 분들 이력과 경력을 실명공개하고 싶습니다.
    자진 사퇴하시고 다시는 심사나 재판위원 쪽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편으로 권면서를 보내드리기 원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 2020-10-15 08:28

      이거 부정 부당한 판결문을 교권자에게 뇌물로 바치고, 자기 몫을 챙겨서 승진한거라고 봐야 하나요? 이런걸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권수수라고 하던데,

      얼마 전에 장정을 40여년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고 (그래서 장정을 잘 안다는 식으로) 말 하는 사람을 봤는데, 단 한번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옆구리에 눈이 달렸다면 예외겠으나,


  • 2020-10-14 20:54

    대한민국은 공개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단 재판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공개재판이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상식적으로 행해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20-10-14 21:29

    공개재판이어야 불법이 드러나지요.
    그래야 사실과 거짓이 구별됩니다.
    그래야 불법이 멈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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